'자료 iN /상식, 학습 '에 해당되는 글 239건

  1. 가이아 이론 (Gaia theory) - 지구는 유기체?
  2. 눈꺼풀이 떨리거나 깜빡거리는 이유?
  3. 자전거 MTB 용어 - 힐 클라이머,스프린터,다운힐러,올라운더,힐스프린터 4
  4. 신종인플루엔자 - 감염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2
  5. 엉덩이에 난 종기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 - 외과? 피부과? 항문외과?
  6. 정월대보름 - 귀밝이술,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깡통던지기 의미
  7. 속담 - 돼지꼬리 잡고 순대 달란다

가이아 이론 (Gaia theory) - 지구는 유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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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홍승우화백의 비빔툰을 보다가 가이이이론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봄...
설명을 보고 만화를 다시보니 가기아에게 인간은 정말 암세포일지도...-_-;;


가이아 이론은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978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가설을 말한다.

명칭의 유래
가이아(Gaia)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대지의 여신을 부른 이름으로서, 지구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이것에 착안해서 러브록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신성하고 지성적인 즉, 살아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존재로 가이아를 사용했다.

주요 내용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단순히 기체에 둘러싸인 암석덩이로 생명체를 지탱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이 이론의 현 위치
현재 이 이론은 지구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인간의 환경파괴 문제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가이아 이론은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978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란 책을 통해 주장한 새로운 가설이다. 가이아(Gaia)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지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다. 러브록이 말하는 가이아란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토양, 대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이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 작용하는 생물체로 바라보면서 지구가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한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연계하여 땅, 바다 그리고 대기권과 같은 지구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계속 생존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의 생물들을 주위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기권에 영향을 주고 지구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화산활동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존재로 기술하였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의 무수한 지각변동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생물들은 그 생명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가이아 이론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오늘날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제임스 러브록 [James Ephraim Lovelock, 1919.7.26~]

가이아이론을 창시한 영국의 화학자·의학자·생물물리학자·대기과학자. 가이아이론은 지구를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보는 이론으로, 1979년에 출간한 저서 《가이아: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주창되었다.
별칭     가이아이론의 창시자
국적     영국
활동분야     화학·의학·생물물리학·대기과학
출생지     잉글랜드 하트퍼드셔주(州) 레치워스 가든시티
주요수상     암스테르담 환경상(1990), 노니노상(1996), 볼보 환경상(1996)
주요저서     《가이아: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관점》(1979),《가이아의 시대》(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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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이 떨리거나 깜빡거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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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이 깜빡거리는데, 이럴경우에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들은것 같아서 찾아봄...
심한 운동을 했거나, 피로하거나, 마그네슘, 칼슘등이 부족할 경우, 초콜렛, 커피와 같은 카페인을 다량 복용한경우, 물을 적게 마신경우 등에 일어나기도 한다고...
정확한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다고...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고, 주말에 푹 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근데 마그네슘을 뭘 먹어야 하나... 하고 찾아보니...
마그네슘+VITe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거나, 아몬드(특히나 생아몬드), 바나나 등을 먹으라고...
커피는 적당히 먹으면 좋다고...


# 단순 떨림은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눈꺼풀 떨림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미오키미아(myokimia)’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일반인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눈 아래 근육이 실룩거리지만 간혹 눈 위에서도 발생한다. 사람에 따라 하루이틀이면 없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또 몸 상태에 따라 없어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혹은 커피와 초콜릿 등 카페인 섭취로 나타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 뒤에 생기기도 한다. 마그네슘 철분 등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보다는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학적으로 눈꺼풀 떨림은 눈 주위 신경이 특정 원인에 의해 과도한 반응을 보여 발생한다. 눈 주위 운동신경이 자극되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이것이 근육 세포막을 자극해 근육이 수축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카페인 섭취가 늘면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과도한 운동은 일시적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육 세포 자극이 과도해 떨림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증상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한방에서도 눈꺼풀 떨림(안순동)은 기가 허해져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함소아한의원 김정현 원장은 “단순한 눈꺼풀 떨림은 신경성이거나 심신이 피곤할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럴 때는 영지버섯 대추 감초 등을 넣고 보릿차처럼 끓여 먹으면 좋으며 결명자차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동반 증상 있다면 주의하세요 

눈꺼풀 떨림은 대부분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한 달 이상 계속되거나 안면 마비감 등 동반 증상이 느껴질 때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눈꺼풀뿐아니라 안면근육과 입꼬리 등 다른 부위가 떨리거나, 양쪽 눈꺼풀의 떨림 증상이 심해지면서 시력 장애가 따르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면경련’이나 ‘안검연축’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안면 근육에 마비감이 느껴지거나 입꼬리가 함께 움직인다면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안면경련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면신경에 지나치게 가깝게 자리 잡은 미세혈관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특히 중년기 이후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안검연축은 양쪽 눈 주변 근육의 이상운동증으로 눈을 깜박거리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눈이 꽉 감기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50∼70대에 자주 발생하고 안면경련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뇌의 이상이나 신경전달 경로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안면경련이나 안검연축의 치료에는 일차적으로 약물이 쓰이며, 효과가 없을 때에는 안면경련의 경우에는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가 호응을 얻고 있다. 보톡스는 부작용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점도 있다. 

안면경련과 안검연축의 진단에는 병력과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검사로 근전도검사와 MRI 촬영 등도 이용된다.

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qid=3OI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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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MTB 용어 - 힐 클라이머,스프린터,다운힐러,올라운더,힐스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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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드라이버(Over Drive) -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의 소년의 성장애니

위 애니를 보다가 자전거 경주에 재미있는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180Km의 경주인데, 평속이 30Km정도이고, 내리막길에서는 빠를경우에는 시속 100Km가 넘기도 한다고...







클라이머는 산등을 잘 오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듯 한데,
평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쳐지기도 하지만, 언덕에서 다시 이들을 제끼는 멋진 사람들...



스프린터(Sprinter)는 단거리 스퍼트형 레이서인데 아무래도 실내경기나 경륜 선수들이 많이 않을까싶다...
나는 뭐 그냥 취미지만 종류를 따지자면 힐클라이머라기 보다는 스프린터형이 아닐까 싶다....
한강 평지에서 기어비를 풀아우터로 놓고 50Km정도까지 속도가 나온다는... 이정도 가지고도 모자르나?

뭐 나누기는 다양하게 나누지만, 특히 어느 하나의 체질이 있다기 보다는 특정 훈련을 많이 해서 어느 경향이 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듯...


스프린터와 클라이머는 이름그대로도 엄청난 차이는 보여준다.

 

스프린트 = 평지에서의 가속 경쟁 으로 스프린트 선수를 스프린터 라고한다.

                이들은 클라이머와 아주 다른 근육으로 순간 가속과

                그 가속의 일정한 속도는 상관없이 자신의 최고점 까지 속도를내

                승부를 내는 단거리 형이다.

 

클라이밍 = 뜻만 해석하면 등산.  하지만 지덴샤노세카이 에선 말이다르다

                일명 '업힐러!' 언덕이나 도로가 깔려있는 산고개를 타는 것으로써

                클라이밍 선수를 '클라이머' 라고한다.

                위에도 말했듯이 클라이머는 스프린터와 다른 근육을써 업힐을한다

                평균 10km 의 일정한 속도로 가파른 포장고개를 타는 것으로써

                균등한 페이스 배분과 체력 그리고 올바른 호흡법이 있어야 하는

                 아주 힘든 경기종류이다.



풀 아우터(Full Outer)는 말 그대로 기어를 가장 무겁게 두는것을 말하는데, 내리막에서나 평지에서나 가능한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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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 감염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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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약은 없지만, 치료약은 있는 신종플루.. 증세가 있을 경우 그냥 감기려니 하지 말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사망·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 신종인플루엔자 피해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대처 -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2주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음(☞ 첨부자료 3)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함

*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첨부자료 1)

 

□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함.(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실시

 

○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됨

○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함

 

□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하였으며

○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함

○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임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함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함.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손씻기를 습관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기

-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 받기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첨부자료1>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구분

비고

○ 65세 이상 노인

 

○ 59개월 이하 소아

 

○ 임신부

 

○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첨부자료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투약절차

 

 

<첨부자료 3>

인플루엔자 표본감시현황

O 32주차(8.2-8.8)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로 유행수준인 2.6에는 못미치나 예년 수준보다는 높음

주(Week)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발생분율(/1,000)

2.48

2.43

2.40

2.13

1.67

1.69

1.85

2.01

2.23

1.81

O 32주에 의료기관이 검사의뢰된 64건 중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8주가 분리되어 양성률은 12.5%임

<주별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2007-2008절기2008-2009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현황, 2008-2009절기>

<첨부자료 4>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개인위생을 철저히

-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평소에도 손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2.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는 예절을 지켜주세요.

 

3.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주세요.

 

4. 대부분 걱정없이 회복되지만!

- 신종인플루엔자는 대부분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증요법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증상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으시고!

-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대증요법 및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고위험집단은 처음부터 신속하게 진료 받으시기를!

- 고위험군(만성심폐질환·천식·당뇨·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 만성질환, 임신부나 노인, 59개월이하 소아)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5>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절차 변경내용

 

기존지침(7.29)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 4판)

변경지침(8.21)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투약

기준

□ 환자 치료 목적의 투여 기준 :

의심, 추정, 확진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Oselatmivir, Zanamivir) 투여

임산부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 결정

* 의심사례 :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추정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환자격리치료병원 의료진이 개인보호장구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추정 및 확진 환자를 진료하였다면 예방적 투여를 권고하지 않음

아래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은

- 결과확인 전에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

○ 고위험군(아래 표)인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구분

비고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 악성종양

 

-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임신부

 

59개월 이하 소아

 

특수사례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투약절차

○보건소

○보건소

○일반의료기관(외래) → 거점약국

○치료거점병원(외래, 입원)

투약

비용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무료

○진료비,조제료 등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무료


신종플루엔자진단기관,치료거점병원 및 약국현황 안내

번호 시군구명 거점약국명 전화번호 주 소
1 종로구 대학약국 3672-3672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133-1
2 종로구 옥광약국 741-0808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35-1
3 종로구 한마음약국 3676-4411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18-1 1층
4 종로구 보령약국 763-818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24-4
5 종로구 경희궁약국 987-8885 서울시 종로구 149-1 1층  
6 종로구 종근당약국 2274-131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193-20,21
7 종로구 두산약국 747-4541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264
8 중구 신당중앙약국 2235-7083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40-4
9 중구 서울약국 737-263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74
10 중구 명동중앙약국 777-0505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25-9
11 용산구 메디팜원효종로 704-3188~9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92-7
12 용산구 소명약국 795-9954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1동 127-24
13 용산구 정화약국 774-2399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6-5
14 용산구 동부약국 795-6242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1-151
15 용산구 동오약국 749-1293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80-20
16 성동구 혜민약국 2293-2729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5
17 성동구 삼일약국 2234-3529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421
18 성동구 뚝도시장약국 467-4711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1동
19 성동구 대학약국 2293-0554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4-1
20 성동구 왕약국 467-2485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66-196
21 광진구 우리들 3426-7120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 89-1
22 광진구 화양종로 463-0380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6-22
23 광진구 인정 457-5167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53-34
24 광진구 자양열린 2201-4754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31-34
25 광진구 강변프라자 3437-3027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631-1
26 광진구 광진 457-8377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25-2
27 광진구 금성 454-3600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2-44
28 동대문구 동신약국 927-0311 서울시 동대문 신설동 101-7
29 동대문구 나나약국 2245-2594 서울시 동대문 장안동 339-27
30 동대문구 재민약국 963-8452 서울시 동대문 이문동 363-17
31 동대문구 답십리백화점약국 2215-9454 서울시 동대문 답십리동 94-9
32 중랑구 건강제일 491-1114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88-1
33 중랑구 태릉프라자 2208-0922 서울시 중랑구 중화3동 315-10
34 중랑구 먹골프라자 975-4226 서울시 중랑구 묵1동 163-8
35 중랑구 봉화신세계 3423-3323 서울시 중랑구 신내2동 646
36 중랑구 상아 434-0118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410-1
37 중랑구 면목백화점 2207-4636 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507-26
38 중랑구 면목그랜드 2207-8447 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612-64
39 중랑구 메디칼 2207-1709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74-46
40 성북구 온누리맑은샘약국 922-578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72
41 성북구 정릉약국 914-398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25
42 강북구 세계로약국 985-5052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54-10
43 강북구 송도약국 908-4270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1-15,23
44 도봉구 정문약국 998-6342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103-150
45 도봉구 방학약국 955-8822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653-14
46 노원구 백약국 933-6611~3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49-8 105호, 106호
47 노원구 동문약국 949-7070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191, 192
48 노원구 친절한약국 930-2586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4
49 노원구 원자프라자약국 974-124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21-47, 1층
50 은평구 청구프라자약국 389-3825 서울시 은평구 갈현1동 403-9
51 은평구 왕약국 352-7533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7-10
52 은평구 갑진약국 372-6931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09-1
53 서대문구 명문약국 332-5677 서울시 서대문 연희동165-14
54 마포구 마포종로약국 336-3496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78-3
55 마포구 프라자약국 365-5569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46-10
56 양천구 팜코리아약국 2648-8003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93-1
57 양천구 온누리조은약국 2602-0606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110-1호 은성상가 106호
58 양천구 월드팜약국 2698-1524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52-10호
59 양천구 가까운온누리약국 2650-8828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321-6호 센트럴프라자106
60 강서구 까치프라자약국 2604-3005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341-65
61 강서구 곰달래약국 2642-4196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840-12
62 강서구 동방약국 2605-4250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동 1052-4
63 강서구 메디팜푸른약국 2661-2001 서울시 강서구 발산1동 701-5
64 강서구 용한약국 2668-7644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61
65 강서구 조광약국 2666-1282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614-97
66 구로구 좋은약국 2615-6999 서울시 구로구 개포본동 173-1번지
67 구로구 한사랑 2675-1081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00-1 금강리빙스텔 123호
68 구로구 온누리좋아 830-5366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685-448 신영상가 102호
69 구로구 대학 864-0800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58번지
70 구로구 온누리사랑 862-2884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17-34번지
71 구로구 구로프라자 2613-6044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403-162
72 구로구 메디팜제일 2684-3804 서울시 구로구 궁동 212-10(2층)
73 구로구 유풍 2618-9311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76-151
74 구로구 청화약국 855-1482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96-71
75 금천구 감초당약국 896-0880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82-45
76 금천구 독산종로약국 839-8197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960-14
77 영등포구 여의도온누리약국 785-9996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53-1 행진빌딩111호
78 영등포구 온누리유진약국 833-3248 서울시 영등포 영등포구 신길2동 102-8
79 동작구 보라매대학약국 831-1922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395-62삼성보라매옴니타워101호
80 동작구 새보라매약국 832-85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06 보라매우성상가 101호 
81 동작구 명수대약국 813-255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5-17
82 동작구 보생당약국 825-168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6-115
83 관악구 한길약국 876-2861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923-29
84 관악구 행복이가득한약국 865-4703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85 서초구 한약국 541-3838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706-10
86 서초구 천사약국 6282-1004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18-3 센트럴시티 B/P4-4
87 서초구 아주약국 599-0303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상가 H-33
88 서초구 사당13번약국 585-2113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5-5 도양빌딩 1층
89 서초구 방배대한약국 596-1776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1547 1층
90 서초구 강남메디칼약국 594-0801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51-8 1층
91 서초구 소화약국 558-3400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909-6
92 서초구 일이약국 583-955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73-5
93 서초구 서초백화점약국 3474-75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602-1 상경빌딩
94 서초구 스타약국 3481-6688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05-3
95 서초구 환승약국 571-5622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3 환승주차장 107호
96 서초구 이화약국 591-2301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 매일종합상가 116호
97 강남구 메디팜 566-226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06-1 대치탑프라자 101호
98 강남구 압구정프라자 511-380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2-10 계룡빌딩 1층
99 송파구 현대아산약국 488-421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393-6
100 강동구 세종약국 481-0038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47-18 현대델리안 103호
101 강동구 경희정문약국 442-0805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48-6
102 강동구 참좋은온누리약국 478-3905 서울시 강동구 길1동 416-6718

서울이외의 지역은
http://www.nhic.or.kr/wbn/wbnb/wbnb_0100.html?communityKey=B0004&boardId=7368&boardType=MAIN




신종플루-시도별치료거점병원현황

번호 시군구명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2001-2680 서울시 종로구 평동 164
2 중구 국립의료원 2260-7062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3 중구 서울백병원 2270-0450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5
4 중구 송도병원 2250-7399 서울시 중구 신다3동 366-144
5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 709-996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657-58
6 용산구 중앙대학교용산병원 748-9334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65번지
7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2290-811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8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2030-7053 서울시 광진 화양동4-12
9 광진구 혜민병원 453-3131 서울시 광진 자양동627-3
10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958-8026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11 동대문구 카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958-2027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1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2210-3545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13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920-9336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14 중랑구 녹색병원 490-2101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108-2
15 성북구 고려대부속병원(안암병원) 920-528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6-1
16 강북구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903-3231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5-5
17 강북구 신일병원 903-5121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7-7
18 도봉구 한일병원 901-3114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388-1
19 노원구 상계백병원 950-1260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761-1
20 노원구 원자력병원 974-2501 서울시 노원구 노원길 75
21 노원구 태릉마이크로병원 970-0813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0-9
22 은평구 시립서북병원 3156-3000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 산31
2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385-551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95-1
24 은평구 서부병원 3156-5000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7-14
25 서대문구 동신병원 396-916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41
26 마포구 신촌연세병원 337-758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6-1
27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2650-5114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호
28 양천구 홍익병원 2693-5555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899-1호
29 강서구 강서연세병원 2658-5114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3-3,4
30 강서구 강서성심병원 2665-09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495-4,5,15,26,44
31 강서구 강서제일병원 2690-2000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77-8
32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2626-111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0
33 금천구 희명병원 804-0002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82-31
34 금천구 이영순병원 857-2001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960
35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2639-501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200
36 영등포구 강남성심병원 829-5017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37 동작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870-2838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38 관악구 양지병원 887-6001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0-715
39 관악구 강남고려병원 874-8001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36-83
40 관악구 사랑의병원 875-1100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1664-1
41 관악구 강남중앙병원 853-4600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543-18
42 관악구 근화병원 886-5551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884-44
43 서초구 가야병원 591-8184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852-14
44 서초구 메트로병원 520-8800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479-5
45 서초구 제일병원 586-5557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896-1
46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2019-328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2
47 강남구 서울의료원 2019-05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48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3410-2114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49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3010-501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50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3400-1136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8
51 강동구 서울보훈병원 2225-1287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6-2
5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2224-2126 서울시 강동구 길1동 445
53 강동구 친구병원 470-1211 서울시 강동구 천호4동 357
54 강동구 동서신의학병원 440-6650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

서울이외의 지역은
http://www.nhic.or.kr/wbn/wbnb/wbnb_0100.html?communityKey=B0004&boardId=7368&boardType=MAIN



신종인플루엔자진단기관(총31개소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관 (총 31개소)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에서 발표한 신종인를루엔자 진단기관 총 31개소 명단입니다.

 

 

 

공공기관 명 (17개소)

민간 의료기관명 (14개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병원

제주환경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순천향대학교병원(서울)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녹십자의료재단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네오딘의학연구소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삼광의료재단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동강병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세브란스병원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가톨릭의과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환자확진검사법급여인정기준관련질의응답

1
 다른 검사(나-469 바이러스항원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이 가능한지
 보험급여과-3139호(‘09.8.17)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에 대한 Real 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를 확진검사로 인정
2
 확진검사법의 적용수가 (C6095, C5968, C6096) 산정시 전문의 판독 가산 적용 여부
 나596 및 나597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로, 현행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전문의 판독가산 산정 가능함
 (산정코드 006 기재)
3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중 대상환자 적응증에 모두 해당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세부 세가지 적응증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4
 확진검사법 대상환자 적응증 중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지침」의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5
 확진검사법 중 multiplex RT-PCR과 Real time RT - PCR 등을 모두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확진 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6
 “Multiplex RT - PCR  중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포함한”의 의미는?
 수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번에 진단하는 검사방법인 Multiplex RT-PCR 방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되어 있음.(노598 기타검사-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다만, 신종 인플루엔자A(H1N1)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호흡기바이러스를 Multiplex RT-PCR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종류를 불문하고 나597-자 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임 
7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급성전염성질환인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
8
 신종인플루엔자의 질병코드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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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에 난 종기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 - 외과? 피부과? 항문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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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엉덩이 부근에 종기가 나서 앉을때 많이 아파하시는데,

병원에 가보기로....

근데 그냥 피부과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더니...
피부과에 가서 접수까지하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항문외과로 가보라고...-_-;;

뭐 별것 아니고, 약 먹고, 약을 바르면 금방 낮는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종기때문에 항문외과라니 약간은 찜찜하고, 처음에는 뭔 큰병인가 싶었다는...

암튼 엉덩위 부위에 종기가 생겨서 동네의 병원이나 의원에 가보실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은 동네 병원에 전화를 해서 간호원과 통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외과는 암의 역학, 발생, 진단, 수술치료, 항암치료, 재활과 호스피스에 이르는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현재 거의 모든 악성종양(암, 육종)의 주된 치료가 외과적 치료입니다. 또한 생명의 위급상태인 외상, 화상 치료와 회복 불능의 장기 손상에 대한 장기이식과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 각종 선천성 질환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중 대장항문외과에서는 대장암과 직장암, 항문암과 같은 위장관의 악성종양과 치핵(치질), 치루를 포함한 같은 직장-항문의 양성 질환을 치료하며 궤양성 대장염, 크론씨병, 장결핵등의 염증성장질환과 급성 충수염, 골반 농양 등의 염증 질환을 치료합니다. 고대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의 최신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대장암의 증가는 앞으로 10년 이상 두 배 가까이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직장암은 이미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은 대장의 연속부로서 항문에 가까운 15cm 가량의 부위를 말하는데, 직장암의 수술은 국소재발의 억제와 항문의 보존과 수술 후 배변의 생리적 기능 유지가 중요하며 본 대장항문외과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중점적 연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과 직장이 위치하는 골반 및 복벽, 후복막에서는 근육, 신경, 혈관, 지방 등에서 기원하는 각종 악성종양(육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진단이 늦고 여러 가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치료 중 인접한 주요조직의 손상의 위험이 높으며 따라서 본과에서는 관련된 다른 여러 과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종양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장항문외과의 복강경수술 분야는 대장암이나 직장암 수술 분야에서 이미 최신의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서혜부탈장이나 요막관 낭종 등 여러 복벽 질환에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가시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집근처나 괜찮은 병원을 검색해보신후에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고 가시면 더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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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 귀밝이술, 부럼깨물기, 더위팔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깡통던지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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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정월대보름인데, 청춘불패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로 각종 용어들을 정리해 주네요...

귀밝이술이란?
음력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마시는 술. 이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찬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귓병이 생기지 않으며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한다.

비슷한 말 : 귀밝이·명이주(明耳酒)·이롱주(耳聾酒)·이명주(耳明酒)·청이주(聽耳酒)·총이주(聰耳酒)·치롱주(治聾酒).



부럼깨물기의 의미
한해동안 무사태평과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땅콩, 호두, 잣 등을 먹는것


더위팔기란?
음력 정월 대보름날 하는 풍속의 하나. 이날 오전에는 남을 만나 이름을 부르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만약 대답을 하면 ‘내 더위’, ‘내 덕새’ 또는 ‘내 더위 사 가게’ 라고 말하여 대답한 사람에게 더위를 판다. 이렇게 하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비슷한 말 : 매서(賣暑).


달집 태우기란?
음력 정월 대보름날 달이 떠오를 때에 달집에 불을 지르며 노는 풍속. 달집이 훨훨 타야만 마을이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고 한다. 그해 액운이 든 사람의 저고리 동정이나 동정에 생년월일시를 쓴 종이를 붙여 함께 태우기도 한다.
비슷한 말 : 달집사르기·망월굿.





쥐불놀이
쥐불을 놓는 일.
비슷한 말 : 서화희·쥐불놓이.

논밭 두렁에 불을 놓은 정월의 민속놀이로, 쥐와 해충의 발생을 막고, 잡귀 액운을 쫓고 풍년을 소망하는 민속놀이



마지막으로 깡통던지기...

어린시절에는 동네공터에서 달집태우기를 하고, 쥐불놀이를 하고, 깡통을 돌리고, 던지며 놀았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이러한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든듯 하네요...
아파트나 동네에서 이러다가는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끌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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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 - 돼지꼬리 잡고 순대 달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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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골든벨에서 나온 퀴즈인데, 그냥 설마 순대인가 했더니 정말 순대라고...^^

돼지 꼬리 잡고 순대 달란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요구한다라는 의미라는데, 우물가에서 슝늉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의미인듯...

북한속담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돼지꼬리 잡고 순대 먹자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미가 급한 사람을 풍자하여 이르는 말




이외의 돼지 관련 속담들

돼지 값은 칠푼이요, 나무 값은 서돈이다(주된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오히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돼지 꼬리 잡고 순대 달란다(일정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요구한다).
돼지 멱 감은 물(돼지고기 넣고 끓인 국에 돼지고기는 있으나 마나 하고 국물뿐인 경우).
돼지 밥을 잇는 것이 네 옷을 대기보다 낫다(장난이 심한 사내아이 옷이 쉬 못 입게 됨을 이르는 말).
돼지 오줌통 몰아 놓은 이 같다(두툼하게 생긴 얼굴이 허여멀겋고 아름답지 못함을 조롱하는 말).
돼지 왼 발톱(상궤에 벗어난 일을 하거나 남과 다른 행동을 한다).
돼지가 깃을 물어들이면 비가 온다(둔하고 미련한 사람의 직감이 들어맞음을 비유하는 말).
돼지는 흐린 물을 좋아한다(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돼지를 그려 붙이겠다(진귀한 음식을 혼자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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