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던데, 앞으로 KBS 뉴스를 틀으면 시작 멘트로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하는 멘트로 이 정부를 칭송하는건 아닌지...
배임죄 [Untreue]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에 쓴다.
배임 행위
그 공무원은 배임 및 횡령죄로 구속되었다.
배임-죄 背任-罪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수증재-죄 背任收贈財-罪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출처 : 다음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