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으로 날라온 통지서...
이제 전쟁나면 전방이 아니라, 동네를 지키는구만...-_-;;
문서기호
수신 귀하 2008년 월 일
제목 : 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 통지서
귀하께서는 『민방위기본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민방위대
분대 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 임무 |
민방위사태 발생 |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 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