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동기나 알리바이, 자백이 명백하더라도 시신을 못찾고, 물증이 없다면 대부분 무죄로 판명이 된다는데,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지난 시절의 속죄에 대한 판결로 가해자들을 감싸고 있다는 이야기.. 그 사이에 피해자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데...거디다가 요즘들어서 완전범죄를 시도하고, 기술적으로도 치밀해져서 만약에 초동수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범인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피해자, 가해자 중에 어느쪽의 한손만을 들어주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듯하다.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모든자료가 있는데도 시체가 없으니 아니다라는것은 피해자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것은 아닐까?
시신없는 살인 - 유죄와 무죄의 진실논란
방송 : 2008년 9월 6일 (토) 밤 11:20
실종 4년째, 흔적없이 사라진 임산부
2004년 5월7일 오전 강남의 한 미용실. 임신 5개월째인 A(40)씨는 머리를 자르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7시 중국행 비행기에 탄다고 알렸다.
그러나 잠시 후 호텔에 다시 들어선 모습을 끝으로 4년째 A씨를 본 이는 아무도 없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체크아웃한 방 욕실엔 검은 발자국과 물이 흥건한 상태였는데....!
유일한 단서는 가방, 그리고 자백... 실종인가? 살인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A씨를 걱정하던 가족에게 21일 만에 걸려온 전화 한통.
같은 교회 지인이 알려준 것은 A씨가 그날 위조여권을 통해 한 남자와 중국에 간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상대는 명문대 출신 벤처기업 대표 B씨.
A씨가 유부남이었던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자 B씨는 회사공금을 빼내어 중국으로 도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이 떠난다던 B씨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는데....
실종 해결의 열쇠는 마지막까지 호텔에 함께 투숙했던 B씨, 미리 중국에 보냈다는 A씨의 짐은 교외 외진 이삿짐센터에서 발견되고 B씨는 자신이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한강에 버렸다는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B씨는 자백을 번복하였고 A씨 가족은 4년째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 A씨가 혼자서 중국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던 B씨는 가짜 브로커에게 속아 A씨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대부분이 거짓말 반응이 나온 상태다.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과 시신도, 살인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살인혐의로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B씨를 믿고 흘려보낸 20여일. 결국 사건발생 42일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호텔 CCTV는 지워져 있었다. 실종과 살인 사이 양측의 공방을 함께 검증해보고 자발적 실종의 가능성 등을 점검해 본다.
늘어가는 ' 시신없는 살인 ' - 무엇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나?
A씨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8년을 최종 확정했다.
역시 피해자의 시신은 없어 실종으로 처리될 뻔한 사건, 살인 직후 남편C씨는 사건현장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시신을 처리했지만 경찰은 세 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그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피부조직과 뼛조각을 찾아냈고, 철저한 탐문수사를 통해 살인도구를 사들인 행적도 찾아내 끝내 유죄선고를 받았다.
반면 올해 3월, 대법원은 2심에서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시신없는 살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기도 했는데! 과연 무엇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인가?
눈여겨 볼 것은 평범했던 60대 C씨가 아내를 살해 후 사체 은닉를 위해 동원한 방법들! 드라마에서 인터넷까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살인의 정보 속에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완전범죄를 만드나?
사라진 임산부 A씨 실종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 발생 42일 만에 경찰에 접수된 상태에서 CCTV를 포함한 초기 단서는 사라졌고, 살인혐의로 기소조차 못해본 채 4년이 흐르고 있다. 점차 지능화 되는 완전범죄를 노리는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번복한 자백은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법원의 시각 속에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눈물을 들여다 본다.
최 성 PD / 이혜진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