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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즈덤하우스 위즈덤피플 도서평가단 선물
  2.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3.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는?
  4.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진행,처리해서 해결하는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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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덤하우스 위즈덤피플 도서평가단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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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보니 책상위에 있는 두툼한 선물꾸러미...^^

위즈덤하우스 도서평가단에 선정되었는데 두번째 미션과 함께 날라온 선물들...

위즈덤하우스 홈페이지 - http://www.wisdomhouse.co.kr/

이번 미션은 크리스토퍼 해밀턴의 살아있는 철학(가제 - 철학으로 돌아본 삶)의 제본도서를 읽고, 설문조사에 응하는것...


이렇게 제본판으로 책을 받아본것이 대략 5번정도 되는데,
남이 안읽어본 책을 먼저 읽어본다는 쏠쏠한 재미가...


이건 선물로 도착한 다이아몬드 인생과 완벽의 추구...
완벽의 추구는 얼마전 서평을 보고 꼭 읽어봐야지 했는데, 안사기를 잘했다...^^


이건 도서서평단에게 보너스로 만들어준 명함...


다만 명함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 책갈피용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듯...

엄마에게 이 명함을 한장 드렸는데, 너 요즘 말도 안하고 회사를 옮겼냐고...-_-;;

암튼 또 부지런지 읽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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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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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보통 업체에서 금액을 결제를 안해주는 경우,
1차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데, 뭐 내용증명서야 압박이나, 협박용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업체가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고, 억대도 아니고, 천만원대의 고액이 아닌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한다면 별로 내손에 쥐어지는것도 없다는...

물론 더욱 문제는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루고, 앞으로도 안볼사이도 아니니 좋게좋게 가다가 완전 뒷통수를 맞는 경우이니, 정말 곰곰히 생각해보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는 좋게좋게 가고, 순순히 상대측의 말대로 다음을 기약하다가는 내쪽은 완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한마디로 돈이 남아돌기전에는 결제를 안해준다는...-_-;;
뭐 나라도 나에게 가장 심하게 독촉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지, 천천히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세요하는 사람에게 먼저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암튼 결단을 내렸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처럼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자존심에 소액사건이라고 천만원짜리 소송을 맞는다고, 한 백만원만 받을리도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들수도 있다.
그럴때 유용한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변호사없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서, 금액에 따른 독촉수수료액인 인지대만 지불하면 된다.

계약서나 채권 채무 조회서 등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고,
채무자측에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력이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wec/ectutor/ectutorframe.jsp?menu=2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첨부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편의상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채권자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160원)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2007.8.1.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채권자  김 갑 동 (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출처 www.solaw.kr

 

* 관련어 링크 소장 작성법 /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 출처 www.solaw.kr 법사랑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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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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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8개월째 입금을 못받아서 이건 하나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선은 민사소송에 앞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압박을 한후에 그 이후처리를 생각해 봐야 할듯...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얼마 전 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서 수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독촉을 하여도 거래처는 회신도 없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사장님은 민사조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민사조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신청서 양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건의 해결을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점은 고소의 남발이 많은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③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④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송에 비해 이점이 있으므로 귀사의 판단은 매우 경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조정은 일반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개인(변호사 등)이 A4용지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JxJl&l_cid=

1.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한다.

 

2.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3.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다.

http://blog.daum.net/forms/9233227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내용증명서 샘플들이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참고 하세요~~

일이 잘 풀렸음 좋겠어요^_^

내용출처 : 다음 신지식인 몽키바보님

물품대금으로인한 고심이 크시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하셧는데 내용증명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며

다만 내용증명 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보실 순 없습니다.

거래명세표나 기타 거래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좀 더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채권전문 회수기관에 의뢰하시면 법적진행 없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마찰 사유가 없는 한 본안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창하시면 됩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수월하시다고 봅니다.

또한 민사소송시 거래처에 대한 신상정보는 필히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자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및 개안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시고 그에 따른 법적조취도 필요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Wc8g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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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진행,처리해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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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가장 힘들일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 미수금을 받는 일이고,
또 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것입니다.

뭐 큰 법인이고, 딱딱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나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경우에는
계속 거래를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봐야할 사람인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뭐 언젠가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면, 알아서 돈을 가져다주기는 커녕...
닥달을 하고, 자꾸 귀찮게 해야 먼저 돈을 갚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_-;;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난감할텐데,
이럴때는 법의 힘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왠만해서는 배보다는 배꼽이 클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사업을 한지 오래된 매형이 그런 거래처는 질질 끌어봤자 좋을것 없고,
돈 받는것도 맺고, 끊는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습관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알게된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체에 압력을 가할수도 있고,
또는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와 같은경우에는 압박용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나, 대법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그전에 알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좋게좋게 말할때 주면 좋으련만...-_-;;
이정도까지만 가도 약간은 관계가 틀어질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홈페이지 - http://ecf.scourt.go.kr/



이 시스템은 법원의 업무감소의 효과도 있고, 민원인들, 채권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을 할수 있는 아주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민사사건으로 갈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http://ecf.scourt.go.kr/

우선은 홈페이지에 가서 간단한 사항만 넣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전화번호 정도로 가입이 되고, 로그인시에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화면에서 신청서작성제출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법의 힘을 업고,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것이 참 괜찮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딱딱한 용어가 좀 많기는 한데, 다양한 예나 설명이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돈을 못받으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못받은 돈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를 이용해보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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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화성인바이러스-액세서리 공포증 박지훈, 초단신 포켓걸 136cm 김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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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출연자를 액세서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화성인...
귀걸이, 반지, 목걸이, 피어싱은 물론이고, 본인도 시계를 안차고 다닌다는데, 심지어는 액세서리가 있던 침대에서는 잠도 안잔다는...

처음에는 화성인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송을 보고, 이경규씨의 소개로 의사를 소개받고 보니 특이체질이라기 보다는 병적인면에 조금은 있어서 "액세서리 공포증"이라는 드문 케이스인데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로병사의 비밀 - 불안이 키운 마음의 병, 공포증
공포증(Phobia)이라고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특정대상에 결부되어 행동을 저해하는 이상반응인데 암튼 잘 치료하시길...

tvN 화성인바이러스 - 김현중의 헤어스타일만을 고집하는 화성인, 김원용
위의 분도 간만에 다시 언급이 되었는데,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됬는지 궁금하다는...^^

두번째 화성인은 키가 너무 작아 결혼까지 포기했다는 28세의 화성인인데, 신장이 136cm... 옆의 사진은 12cm의 구두를 신고 찍은 사진인데, 김구라가 거구의 농구선수처럼 보인다는...
초등학교 3-4학년정도의 키인데, 뼈 기형도 아니고, 장애적인 부분도 없다는것이 더욱 희안한듯...
지금은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고, 어느정도 자신감도 가지고 살지만, 사춘기때는 많이 힘들어서 부모님께 독설하고, 반항하기도 했다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께 사과의 말도...
그녀의 수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해주는데, 버스를 타고 천원을 내면 운전기사가 아기야, 동전 가져가라고 한다는데, 돈때문에 자존심과 바꾸지는 않으신다고...^^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듯한데, 특히나 불편한것은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인데, 지인이 인터뷰에서 많이 알아갈수록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아마 그녀가 이 방송에 용기를 내서 출연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아무쪼록 좋은분도 만나고, 지금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길~

제80회 2010.10.05 (화)

액세서리 공포증 & 초단신 포켓걸
귀걸이를 한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혐오스럽다! 액세서리 공포증 화성인이 출몰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특이공포증 화성인! 귀걸이 목걸이가 제일 무서워요~
제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액세서리는 모두 그에게 x일뿐!!
상상초월! 화성인의 이상형 월드컵~! 신민아, 김태희가 떨어진 이유는 과연?!
MC경규, 화성인을 위해 나섰다! 미모의 박박사님과의 면담 주선!
과연 화성인은 액세서리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동화 속 엄지공주 실존 인물로 밝혀지다?! 초단신 포켓걸’ 화성인 출몰!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28년 인생, 파란만장한 그녀의 미니미 라이프 전격 공개!!
28년 모태솔로 ! 초단신 포켓걸 화성인의 애절한 사연!
독설 MC들의 눈물샘마저 자극한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과 감동의 영상편지-
3MC, 착한 방송 선언!
tvN 화성인바이러스 - 10년동안 이 닦지 않은 20세 귀요미 누렁이녀 기현지, 그리고 변화...

tvN 화성인바이러스 - 22살 전신노안남 고상훈,네일아트 기네스북녀 박나래

tvN 화성인바리어스, 커플공방전 2탄 여친의 24시간을 실시간 보고받는 CCTV남 피정민

tvN 화성인바이러스 - 문단속 노이로제 최강 비쥬얼 화성인 신영주

tvn 화성인바이러스 - 개인홈피 싸이월드에 올인하는 온라인 조인성, 한재환

tvN 화성인바이러스 - 생레몬, 식초 신맛 마니아, 한수란

tvn 화성인바이러스 - 갸루족 김초롱, 화장법공개, 갸루 집중탐구에 대한 방송

tvn 화성인바이러스 - 인생을 차에 올인한 자동차 마니아, 선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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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Live Story - 다음의 새로운 메인화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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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유입경로를 보다보니 다음 메인화면에서 유입이 계속 들어오더군요.

블로거의 글이 다음메인에 걸리는 경우라면, View 베스트 에 올라서 메인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요즘 몇일 다음뷰에 베스트가 오른것도 없고, 다음 메인의 View를 봐도 제 글은 안보이더군요.

그러다가 하단에 보니 Live Story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보니 실시간으로 블로거와 카페의 글을 올려오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는데, 그곳에 제 글이 링크가 되어 있더군요...^^



http://www.daum.net/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메인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무슨서비스인가 하고 찾아보니

우리들의 생생한 이야기 'LIVE Story' 오픈 안내

바로 쓰고, 바로 보는 우리들의 생생한 이야기

'LIVE Story'를 소개합니다.


1. LIVE Story란?

Daum을 빛내주시는 우수카페, 우수블로그, 전문게시판의 최신글을 종합, 유머, 스포츠, 자동차, 그 외 인기주제(ex취업토크)별로 분류하여 최신 순으로 빠르게 서비스하는 스토리 박스입니다


2. LIVE Story에 소개되는 카페, 블로그, 게시판은?

Daum 우수카페 게시판 중 검색공개에 동의하였으며 글쓰기가 활발한 게시판
  [목록보기]
Daum 우수블로그 전체 [목록보기]
Daum 티스토리 우수블로그 전체 [목록보기]
Daum 아고라 자동차게시판 [바로가기] (추후 타 서비스로 확장예정)


3. LIVE Story FAQ

Q    우리카페 특정게시판 또는 내 블로그 글도 LIVE Story에 게재하고 싶어요
A   - 우수카페(블로그)인 경우 : 해당 카페(블로그)이름과 주소를 고객센터
보내주세요.
   - 우수카페(블로그)가 아닌 경우 : LIVE Story는 매년 6월과 12월에 선정,
발표되는 Daum우수카페와 우수블로그를 우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 양질의 정보교류와 활발한 회원활동으로 차기 우수카페우수블로그
도전하세요.

Q    우리카페 or 내 블로그는 LIVE Story에서 제외해주세요
A    LIVE Story에 글 노출을 원하지 않는 카페지기님과 블로그 운영자님이 계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Q    대상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의 모든 글이 LIVE Story에 올라오나요?
A    회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은 권리침해요소, 유해정보, 저작권침해 내용를 담고있지 않으며 LIVE Story운영방침에 맞는 양질의 컨텐츠를 빠르게 모니터링하여 서비스합니다.


4. LIVE Story 의견 및 문의

재미와 정보 그리고 스피드 넘치는 LIVE Story가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IVE Story에 대한 기타 의견 및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우수 카페와 우수 다음 블로그, 우수 Tistory 블로그, 아고라의 글을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서비스인데,
우스 블로그나 카페가 아니더라도, 고객센터에 추천을 통해서 소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메인화면에 노출되는것을 원하지 않을경우에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되다는데,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스펀지 네모로드, 한국인이 선호하는 술안주 베스트 10

오늘 또 다음메인에서 유입이 많아서 찾아보니, 오늘은 베스트(Best)에 올랐네요...^^
포스팅은 그제한것인데, 시간이 좀 지나서도 베스트에 오르는 영광을...


설날에 한가해서 포스팅을 몇개 했더니, 이렇게 하루에 3개씩이나 메인에 등록이 되기도 하네요~

라이브 스토리의 오른쪽에는 다음지식의 라이브 Q&A에서 재미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네요.
Live Q&A - http://k.daum.net/qna/live/

아직은 생소한 서비스인지 유입자수는 다음메인 중간에 걸린것에 비해서는 좀 약소하지만,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듯 한데, 꽤 재미있는 서비스이고,
실시간으로 네티즌이나 블로거들의 글이 소개될수 있는 장소가 또 생겼다니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Live Story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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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낙원동 유진식당-낙원상가의 싸고 푸짐한 식사와 안주의 음식점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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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상가 순대골목 - 맛있고, 푸짐하며 옛정취가 느껴지는 맛집
종로 허리우드 극장 밑 순대국집 골목

친구들과 낙원상가 허리우드 극장 부근의 순대국집에 자주 찾아가는데, 순대골목을 나와서 탑골공원쪽에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는 식당이 있더군요...
이 근방에는 참 저렴한 식당들이 많아서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집중에 하나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상당히 유명한 음식점이더군요...

유진식당, 종로 종각 낙원상가의 저렴한 평양냉면, 돼지국밥 음식점


또 한번 종로에서 술한잔을 하고, 집에 가는길에 잠깐 들려서 냉면을 먹어볼까하고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냉면은 저녁 9시까지만 한다고 하더군요....-_-;;
그렇다고 기왕에 찾아간것 안주에 술한잔을 먹기로 하고 소수육과 녹두지짐을 하나 시켜먹어봤습니다.


식사 가격은 설렁탕이 3천원, 돼지머리국밥도 3천원, 물냉면 5천원, 비빔냉면이 5500원, 회냉면이 6500원, 사리추가가 2천원입니다.

술안주로는 녹두지짐 4천원, 술국 5천원, 홍어무침이 5천원, 돼지수육과 소수육도 있습니다.

주류는 소주가 2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 막걸리도 2천원, 맥주와 청하도 판매를 합니다.


실내홀은 대략 6개정도의 테이블이 있고, 밖에도 몇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영업은 저녁 10시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밖에는 직접 냉면을 뽑는 기계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특히나 냉면에 대한 자부심이 대한하신듯 하더군요...
다른 블로거들의 평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던데, 다음에는 조금 일찍와서 한번 먹어봐야 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5천원짜리 소수육입니다.
돼지수육은 많이 먹어보았지만, 소수육은 그리 자주보이는 음식은 아닌데,
약간 양념을 해서 쌂았는데, 부드럽고 좋더군요~




4천원짜리 녹두지짐입니다.
조금 크기는 작지만 바삭하고, 술안주로 먹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듯 합니다.


싹 비우고,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다음에는 꼭 냉면을 먹어봐야겠습니다~
꽤 괜찮은 집인듯하니, 혹시니 종로나 인사동에 가시게되면 한가한 시간에 들려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연락처  02-764-2835

이용/영업시간 09:00 ~ 21:00 주류판매 판매
대표메뉴 평양냉면 1인당가격정보 3천원~6천원미만
찾아가는길 탑골공원 뒷편에 위치

주차장은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유진식당, 종로 종각 낙원상가의 저렴한 평양냉면, 돼지국밥 음식점
돈마니, 야외에서 먹는 종로 낙원상가 돈의동 고기골목의 맛집
육회지존, 한우육회에 소주 한잔이 생각날때 좋은 맛집
참치마루, 종로 낙원상가 부근의 참치회 맛집
종로 할머니 손칼국수집, 쫄깃한 면발과 멸치국물의 종각맛집
종로 낙원동 유진식당 - 싸고 푸짐한 식사와 안주의 음식점
무더위에 먹은 순대와 머리고기, 순대국
낙원상가 순대골목 - 맛있고, 푸짐하며 옛정취가 느껴지는 맛집
허리우드 극장 & 낙원상가 밑 순대국집 골목
종로 낙원상가 돈의동 맛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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