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늘 날라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XXX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이라는 메세지
처분죄명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고, 처분결과는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암튼 끝난거라는데, 뭔 이런 헷갈리는 용어를 쓰는지...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몇가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 이외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뒷면에 보니 각종 처분에 대해서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해주고,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라는 메세지도...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유의사항으로 조심하라는 경고 메세지도...
기왕에 찾는것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마저 찾아봄...
-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 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예납
실무상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불기소
-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안됨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의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각하
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ㅇ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
재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 참고인 중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입니다.
ㅇ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은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재판
- 재판이란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습니다.
ㅇ 형의 집행
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벌과금 납부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벌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벌과금 미납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뜻하지 아니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가족 중에 입건된 사람이 있는 경우, 벌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 본의 아니게 벌과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ㅇ 형의 실효(전과말소)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는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는 그 즉시 실효됩니다.
ㅇ 형사사건과 합의 및 공탁
-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 없이 탄원서, 진정서 등의 제목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측이 받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