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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없음,공소권없음,각하,참고인증지 처분이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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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없음,공소권없음,각하,참고인증지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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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늘 날라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XXX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이라는 메세지

처분죄명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고, 처분결과는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암튼 끝난거라는데, 뭔 이런 헷갈리는 용어를 쓰는지...

끝난 겁니다. 회사차로 사고가 났다면 통상은 누가 운전했는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차량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회사직원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벌금이랑 벌점을 물었다니 그것도 이상하군요. 어쨌거나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처벌 안한다는 말이죠.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몇가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 이외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뒷면에 보니 각종 처분에 대해서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해주고,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라는 메세지도...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유의사항으로 조심하라는 경고 메세지도...

기왕에 찾는것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마저 찾아봄...

ㅇ 기소

-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 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예납

 실무상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불기소

-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안됨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의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각하

 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ㅇ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

 재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 참고인 중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입니다.

ㅇ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은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재판

- 재판이란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습니다.

ㅇ 형의 집행

 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벌과금 납부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벌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벌과금 미납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뜻하지 아니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가족 중에 입건된 사람이 있는 경우, 벌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 본의 아니게 벌과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ㅇ 형의 실효(전과말소)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는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는 그 즉시 실효됩니다.

ㅇ 형사사건과 합의 및 공탁

-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 없이 탄원서, 진정서 등의 제목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측이 받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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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폐지후의 폐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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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가 되었다.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된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기존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이나, 오른 제품이 있을뿐이지... 과연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 제품은 뭐가 있을까?

아이스크림과 권장소비자가격 폐지
KBS 소비자고발 - 아이스크림 유통,가격의 비밀, 들쭉날쭉 차량수리비
권장소비자가격 폐지후의 아이스크림 가격 전격 인상

특히나 아이스크림 가격은 대폭 상승하고,
동네 구멍가게처럼 포스(Pos) 시스템이 없어서 바코드를 찍어서 관리를 할수 없는 작은 가게들은 더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안에 있는 작음 매점입니다.
나이드신 할머니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듯 한데, 뭐 아주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안밖에 있는 꽤 종류가 되는 제품들의 가격을 일일히 외우시려면 그것또한 고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이곳저곳에 가격을 써놓았는데,
아마 손님을 위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본인을 위한 자구책일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튼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된지 100여일이 다되어가는데,
소비자들에게 득이 됬다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업체들의 배만을 불려준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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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의 건물, 집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새주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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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옆집의 벽면에 첨보는 새로운 번호 표지판이 달렸습니다.

진흥로 19길 22-1(Jinheung-ro 19-gil)

근데 이존에 붙여 놓았던것을 그래로 두고 그 위에 새로운 주소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_-;;



산마을길 30-1

우체국에서 그랬는지, 택배 회사에서 그랬는지, 기존의 우체국용 주소를 630-11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지도 없이도 쉽게 건물을 찾아갈 수 있는 새주소 체계를 추진한다.

강남구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새주소명 체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새주소 체계는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 이름에 방위와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강 남구는 "현재 주소체계는 토지 지번을 이용한 주소체계로, 지번간 연계성이 없어 일반인은 지도를 봐도 어렵다"며 "또 정부의 새주소 체계는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 주소체계로, 지도에서 길이름 색인을 찾지 않으면 위치 예측이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xx번지 x호'인 주소가 정부의 새주소 체계로는 '서울 강남구 동산말길 xx'가 되지만 이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서xx길 xx"로 바꿔 지도 없이도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행자부의 계획에 맞춰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 체계로 전면 전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새주소는 다양한 지선도로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각종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급.소방차량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며 "행자부도 강남구의 새주소 개선사업이 새주소 시행에 부합되므로 유사한 여건을 가진 시.군.구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기존의 특색없는 건물번호판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외국인을 위한 표기를 병행, 간선도로변 건물에 부착했다.

찾아보니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인듯하고,
로고에 은평구청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네요...

물론 상당히 좋은 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냥 1번지 203호라는 숫자로 불리우는 주소보다는,
산마을길이나 진흥로 등으로 불리는것은 참 다정다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편번호 체계가 익숙하고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병행을 하면서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면 전환을 한다는것이 쉬운 일일까요?

차라리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현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집의 주소는 대부분 알겠지만,
자신의 집이 산마을길인지, 진흥로 18길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어찌보면 기존에는 XX동 XX번지 XXX호 라고 표시만 하면 되던것을
과연 XX동 XXX길 XX-X로 표기를 하는것은
같은 동 더 간편하게 분류하기 보다는, 더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의견수렴이나 사용자들의 편의에 대한 이해없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보이지 않겠냐는 식의 접근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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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 - 걸음아, 날 살려라! (올바로 제대로 걷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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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계속 발병하는데 걷기로 암을 이겨낸 분을 소개로 시작된 방송...
한국인의 70%정도가 비정상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 보행은 몸의 피로가 증가할뿐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요통, 목의 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개그맨 김경진씨가 출연을 했는데, 한국인의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인 팔자걸음은 발목, 무릎, 골반에 무리를 주어서 골반이 틀어지게 만들어서 허리, 목 디스크도 올수 있으며, 양발이 비대칭 보행을 할 경우에도 골반과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디스크가 올수 있다고...

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수도 있지만, 무릎은 안쪽으로 넣고, 머리는 흔들지 말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은 어느정도 넓게 하며,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는 보행을 통해서 몇사람의 걸음자세는 교정...
모델워킹처름은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바르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걸으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이외에 자연식이 우리의 몸에 좋은것처럼, 맨발로 보행을 하는것이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하는것에 비해서 운동효과가 더 뛰어나고, 노화방지 효과도 있으며, 신발이 등장을 한후에 부상률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를 통해서 일본에서 맨발과 오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한 학교는 뇌발달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뭐 그렇다고 현대인이 맨발로 살수는 없는 상황인데, 신발을 신으려면 밑창이 잘 구부러지는 신발이 우리의 발과 몸에 좋고, 딱딱한 남성 신사화나 여성의 정장구두는 신체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외국에서는 걷는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 의료보험비를 깍아주기도 한다는데, 걷는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뇌졸증, 우울증,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각종 암과 관절염, 심근경색, 혈액순환 장애, 골다공증, 스트레스, 만성두통, 디스크, 무기력증, 기억력 저하에 도움이 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
어찌보면 인류가 산업화시대 이후에 생활방식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살기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났지만, 반대급부로 위와 같은 병을 몸에 달고 사는것은 아닐까?
나도 좀 부지런히 걷고, 운동을 해야 겠다...

중요한것은 자세나 방법이나 좋은 복장, 좋은 신발이 아닐것이다.
그냥 무조건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제대로 걸어보는것을 시작하는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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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223회) 방영일 : 2010-10-03     

걸음아, 날 살려라!
방송날짜 : 2010년 10월 3일(일) 밤 11시 10분
연출 : 황승환 / 조연출 : 조정래 / 글·구성 : 이혜선 / 보조작가 : 최미리내

▶ 걸음을 보면 질병이 보인다!
올해 서른 두 살의 이가연씨는 원인 모를 허리 통증 때문에 안 받아본 치료가 없다.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남편에게도 미안하지만 한창 엄마의 품이 필요한 세 살 된 딸 지민이를 안아주지 못 하는 게 가장 속이 상한다는 이가연씨. 그녀의 통증에는 정말 원인이 없던 것일까?

신발 바깥 쪽 뒤축이 유난히 빨리 닳아서 신발을 자주 구입한다는 개그맨 김경진씨. 만성적인 어깨와 목통증은 알고 보니 심한 팔자걸음 때문이었다. 6주 동안 걸음걸이 교정을 시도한 이가연씨와 김경진씨. 걸음걸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던 두 사람의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인간에게 가장 좋은 신발은 맨발, 신발을 벗어던진 사람들

대전 선병원의 선두훈 이사장은 일주일에 2~3일은 꼭 맨발로 황토 길을 걷는 맨발 걷기 마니아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선 이사장은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과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고루 움직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약 30% 정도 운동량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집 안에서조차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미국에 또 다른 맨발 마니아가 있다. 미국 린치버그의 리버티 대학에 재직 중인 생물학 교수, 대니얼 하웰이 그 주인공! 레스토랑에 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강의를 할 때도 맨발로 생활하는 하웰. 그가 맨발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맨발로 걸었을 때 인간에게 이로운 점은 무엇일까?

▶ 천재를 키우는 보육원, 일본 토리야마 보육원의 비밀

일본 가고시마 현 시골 마을에 있는 토리야마 보육원은 지난해 5월 일본에서 방송 된 후 현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모든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2000여권의 책을 읽고, 주판을 사용하여 분수 문제를 푼다. 악보 없이 음악을 듣고 3일 안에 똑같이 연주 할 수 있는 절대 음감을 익히는가 하면, 제 키보다 훨씬 높은 뜀틀을 가뿐하게 뛰어넘는다! 그 나이 또래 다른 아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토리야마 보육원 아이들은 실내에서는 물론 운동장에서도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의 학습력과 맨발로 생활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미국 장수촌 프로젝트, 걷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라!

2008년 세계 최장수 노인들의 건강 습관을 기술한 책 ‘블루 존(‘The Blue Zones)’을 펴낸 댄 뷰트너가 구상한 생명력 프로젝트!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도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가 주목 받고 있다. 6개월 만에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체중이 평균 1.2kg 줄었고 평균 수명이 2.1년 늘었다. 더 인상적인 점은 시청 직원과 학교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과연 생명력 프로젝트란 무엇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건강관리의 실패는 개인의 의지 부족 탓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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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버리기 연습 도서 서평, 지나치게 많은 쓸데없는 생각이 실패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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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베스트셀로가 되고 있는 도쿄대 교양학부 출신의 젊은 스님의 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진행 되도록 생각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이를 생각병이라고 하며 이 병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기 보다는...
귀찮은데 그만둘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찍혀서 미움을 받는건 아닐까?
등의 번뇌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거나 완전히 생각을 비우라는 내용은 아니며, 오감을 갈고 닦아서 실제적인 감각을 강화시키며, 무엇보다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물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보인다가 아니라... 보고 있다, 멋진 향기가 느껴진다가 아니라... 향기를 맞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의 오감을 능동적이며, 긍정적으로 이용하여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을 조금씩 내 스스로 조정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스님의 책이라 팔정도와 같은 불교용어도 소개가 되지만, 종교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쉽게 읽혀 질수 있는 책으로, 길게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 식으로 접근을 하는 책입니다.
뭐 약간은 일본인답게 꼼꼼하게 우리의 삶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말하고, 듣는 기본적인것부터 쓰고, 읽고, 접촉하고, 기르는 일까지 내용을 다루며, 책의 후미에는 뇌관련 전문가와 대담을 통해서 생각과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00% 공감을 하는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방어기재식으로 우리를 도피하고, 보호하려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어니J.젤린스키)

걱정의 40퍼센트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퍼센트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퍼센트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퍼센트는
   우리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퍼센트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것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생각과 고민의 대부분은 위의 글처럼 부질없는 일이 대부분일것입니다.

흔히 자기계발이나 성공학 도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꿈, 비전이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잊어버리고, 구체적인 행위만을 하나씩 실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아침에 운동을 하기로 다짐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날때 마다 조금만 더 잘까? 날이 좀 추운데? 내일부터 할까? 하는 수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의지를 꺽고는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상쾌할꺼야! 운동을 하다보면 멋진 몸매를 가지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알람이 울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옷을 입고 새벽 여명을 뚫고 달리는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각이라는것은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조금씩 긍정적인측면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조금씩 버려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생각 버리기 연습
국내도서>자기계발
저자 : 코이케 류노스케 / 유윤한역
출판 : 21세기북스(북이십일) 2010.09.10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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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저씨 vs 악마를 보았다, 어떻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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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꼬마 아이의 옆집 전당포 아저씨로 아이가 부모의 마약사건때문에 납치되자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펼치는 액션물...
정말 뭐라고 할까 원빈을 위한 영화라고 해도 좋을만큼 원빈의 매력이 멋지게 보여지고, 영화 내내 철저하게 적들을 응징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새로운 액션 히어로 슈퍼맨이 새로 태어나는듯 싶기도 하다.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내일을 보고사는 놈들을 오늘을 보고 사는 놈에게 죽는다.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그게 얼마나 좃같은 건지 보여줄께."라는 대사를 요즘 자이언트에서도 악역으로 이름을 날리는 김성오에게 날리고 시작하는 복수극은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하다고 할까?

악마를 보았다, 잔인한 지옥을 보여주는 영화

시간이 좀 지난후에 이병헌과 최민식 주연의 위 영화가 떠올랐다. 상당히 잔인한 영화인데, 어찌보면 아저씨와 맥락이 비슷하게 출발을 한다. 하지만 악마를 보았다는 현실을 기반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악즉참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현실은 이정도로 잔인하고, 무섭고, 더러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영화 아저씨는 멋진 영화이기는 하지만,
슈퍼맨, 베트맨의 다른 시리즈를 한편 본 느낌이라고 할까?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권성징악과 악즉참이라는 교훈을 토대로 현실은 잠시 외면한채 관객들에게 복수의 참극속에서 앤드로핀을 증가시켜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악마를 보았다도 만약 재미 위주와 흥행위주로 나가려고 했다면, 최민식의 악행을 초반에 더 부각시키고, 이병헌의 계속되는 복수로 관객에게 더 큰 기쁨, 앤드로핀을 제공할수도 있었겠지만, 악마를 보았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잔인한 면으로 어찌보면 관객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기도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역시나 주위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다면, 악마를 보았다보다는 아저씨를 추천하게 될듯한데, 이 영화를 보고나서 곰곰히 생각해본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스트레스 해소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보는것일까?
그안에서 무엇인가 보고 배우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주인공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하는것일까?


영화 방자전을 보고 나와서도 조여정의 가슴과 정사신만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나같은 속물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이는 방자의 순애보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타적인 사랑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


뭐 정답은 없을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즐거움을 위한 시간일수도 있고,
또 어떤이에게는 삶과 인생의 진지함을 찾는 무거운 시간일수도 있을것이다.

뭐 기왕이면,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배운다면, 좋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두편의 영화를 보면서, 곰곰히 생각을 해본다...

나는 왜 영화를 보는것일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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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놀라운대회스타킹-고등어 마취 침술법,싱싱한 고등어회를 집에서 맛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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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딱팔딱 튀는 고등어에 침을 한방 놓으면 잠잠해지는데, 수면마취상태라는데, 이렇게 고등어에 침을 놓는 이유!, 침을 놓는 비법은 뭘까?
고등어 침술 전문가인 정성호씨가 10억을 들여서 친구와 함께 이 방법을 개발했는데, 동업이 깨지면서 사업을 실패하고, 기술이 유출이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억울한 마음겸 기술 공개겸으로 출연을...

침을 놓지 않으면 성격이 급한 고등어는 잡은후에 4시간정도면 죽는데, 침을 놓아 마취를 시키면 5일정도 죽지않고 신선도가 유지가 된다고...


원래 고등어는 일반적으로 잡자마자 급냉동을 시켜서 주로 자반이나 조림으로 쓰이는데, 제주도나 배위의 선원들만 고등어 회를 즐길수 있는 그만큼 비싸고 귀한 고단백질의 고등어회...



대표적인 등 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 DHA가 풍부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수험생들에게 좋은 음식인데,
침을 놓는 방법은 고등어의 몸통 옆쪽에 척추 혈이 있고, 그곳에 3곳의 혈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눙데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고등어는 수면마취에 들어간다고...

물론 수면에서 깨어나게하는것도 가능한데, 이건 기술때문에 방송에세 기술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암튼 이런식으로 수면마취를 해놓으면 고등어가 움직이지 않아서 비늘이 까지지도 않고, 육질이 덜 손상되고, 체력소모가 덜되어서 살에 기름기가 오르고, 탄력이 더 해진다고...

경남 통영 욕지도 - 1박2일에서 소개된 여행명소
통영 욕지도 - 참다랑어(참치) 가두리 양식, 고등어잡이 체험

현재 경남통영 욕지도에서 참치와 고등어를 가두리양식으로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1박2일에서 강호동씨를 만나기도 했다는데,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알고 싱싱한 고등어회를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일반인이 쉽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업체에서 하면 어떨까도 싶다... 물론 특허문제가...

특허청 특허심사 담당관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정성호씨가 보유하고 있는 고등어 침놓기 기술과 거의 유사한 기술인 침을 이용하여 활어의 척수기능에 손상을 주어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2003년, 일본에서는 2005년 특허로 등록이 되어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상태이므로, 고등어에 침놓기 기술이 특허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방송에서 고등어회를 직접 먹어보았는데, 비린내가 없고, 쫄깃쫄깃하다고...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고등어회집이 있기는 한데,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는지 가격은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광화문 한라의 집 - 싱싱한 갈치회, 고등어회

위집에서 3만5천원을 주고 먹어본적이 있는데, 참치회와 비슷하지만, 조금 무른느낌이라고 할까...
역시나 제대로 푸짐하게 먹으려면 제주도나 남해쪽으로 가야 할듯...

놀라운 대회 스타킹(183회)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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