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목록 전체보기12950 Vito Audio Notes - PDA용 멋진 녹음 장치 m4655나 m4650 등 pda폰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녹음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녹음기능이 되는것은 물론이고, 통화자동녹음(Calls autorecord)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전화를 거는것이나, 받는 내용이 모두 저장됩니다. mp3나 wav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품질과 함께 저장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외장메모리로 지정하지 않으면 메모리가 넘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강연녹음등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이 프로그램 하나면 있으면 이제 보이스레코더도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이외에도 보이스레코더처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단추에 매핑이 가능합니다. 빠른녹음(Quick recode)에 들어가서.. 2009. 4. 14. 인터넷 서북청년단 진중권은 또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청취자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의원들, 그리고 인터넷 사북청년단 노릇을 하는 자들은 김미화를 좌파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교체를 종용해왔다, 도대체 방송 진행자의 선택까지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튼 이번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뉴스를 보고 사북청년단이 뭔가하고 찾아봄... 사북청년단이 아니라, 서북청년단의 오타인듯...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서 MB정권을 지지하는 극우진영에 대한 폄하 용어인듯... 월남한 청년단체가 대공투쟁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한 우익청년운동단체. 설립연도 : 1946년 11월 30일 구분 : 우익청년운동단체 소재지 : 서울 설립목.. 2009. 4. 14. 신경민 앵커 하차와 마케팅 신 앵커는 13일 '뉴스데스크'를 끝 맺으며 "저는 회사 방침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1년동안 앵커를 하면서 저의 소신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를 위한 배려, 안전 등이었습니다"라며 "하지만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답답하고 암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석구석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아쉬웠지만 희망이 있는 내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C 뉴스테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결국에는 하차를 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때 신경민 앵커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멘트를 했다거나, 정치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멘트처럼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 2009. 4. 14. 아직 끝나지 않은 윤중로 여의도 벚꽃축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장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에 폐막식을 해서 끝이 났나 싶었는데,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질서유지기간이라고 차량통제를 계속하고 있는듯 합니다. 만개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벚꽃축제장에 들리시면 멋진 낙화를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텅빈 윤중로를 걷다보니 꼭 눈이 내린 윤중로를 걷는 기분이 들더군요 오늘 바람이 거세서 꽃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꽃잎이 마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009 여의도 벚꽃 축제 일정 (세부일정추가) 여의도 벚꽃축제를 고즈넉하게 즐겨보기 텅빈 윤중로를 홀로 탐닉하다 2009. 4. 14.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죠?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1.~3.31.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1.~9.30.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중간생략...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 2009. 4. 14.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 2009. 4. 14. 이전 1 ···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 21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