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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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1.~3.31.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1.~9.30.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중간생략...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1. 12. 31.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1. 12. 31. 개정)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3. 12. 30. 신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중간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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