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목록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2941건

  1. 연령별 육아법과 상태확인
  2. [1Year care system Step 1] 21일간의 약속, 첫 번째 이야기
  3. 들쑥날쑥한 은행의 구글 외화수표 환전 기준
  4. 알라딘 TTB 리뷰 작성하기 2
  5.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의 아쉬움 4
  6. EBS 다큐프라임 - 생체시계의 비밀 2부 - 잠 못드는 밤 (사진보기)
  7. 사업이 어렵다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연령별 육아법과 상태확인

 
반응형
연서가 15개월인데,
비슷한 연령대에 맞는 발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찾아봄...

아래 사이트에 가보면
신생아부터 해서 24개월까지 잘 설명되어 있다는...

15개월 육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기는 자신있고 낙천적인 성격을 형성 합니다.
 
 아기 월령 15개월차
 우리아기는?

 

 표준 체중 왕자님 10.42~11.00Kg(15~17개월 표준 편차)
공주님 10.01~10.02Kg(15~17개월 표준 편차)
 표준 키 왕자님 80.1cm(15~17개월 표준 편차)
공주님 80.2cm(15~17개월 표준 편차)
 부분 운동 장난감 블록을 쌓아올린 후 다시 무너뜨린다.
 전신 운동

두 손과 무릎을 이용해 계단을 올라간 후 기거나 미끄럼을 타며 내려온다.

걷는 동안 장난감을 밀거나 당긴다.

 언 어 "이리 온" 하는 간단한 명령에 따르기도 한다.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눈에 익은 사물을 가리키기도, 신체 주요 부위의 이름을 기억한다.
 아기와 놀기 주변 사물과 일상 행동에 단어를 일일이 갖다 붙임으로써 아기의 연상능력에 자극을 줄 것.
 건강 진단 시각과 청각의 검진을 받게 한다.
 수 면 오전 중에 자는 일은 적어지지만 낮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밤에 아기가 몸을 뒤척여도 괜찮도록 아기 침대의 주변에 세운 나무 방책 안쪽에 쿠션을 대어주는게 좋다.
 감 정 의사표현이 분명해지고 감정을 확실히 표현한다.
 사회성 친한 사람이 안 보이면 찾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장난감을 주기도 하지만, 소유욕이 생겨 곧 돌려받기를 원한다.

http://www.uryagi.com/age/age_m15.php



 
반응형

[1Year care system Step 1] 21일간의 약속, 첫 번째 이야기

 
반응형

프랭클린 플래너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1ycs 에 가입을 해서 시작하게된 프로그램

첫째주는 21일간의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동기부여부터 시작한다고..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반응형

들쑥날쑥한 은행의 구글 외화수표 환전 기준

 
반응형

구글 애스센스 수표 $124를 들고 환전을 하러 3번이나 환전을 한적이 있는 마포역 부근 하나은행에 들렸습니다.
일전에 4번에 걸쳐서 약 $900를 추심전매입으로 환전을 한적이 있어서 또 들렸는데,
담당자들이 싹 바뀌었더군요.
근데 예전에 누가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점에서는 추심전매입은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기도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는 수표를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추심 : 수표를 해당 은행에 보내어 결제를 하는 행위
추심전 : 국내 은행에서 개인수표를 개인의 신용을 믿고 바로 현금으로 매입함. (소요기간 : 하루)
            (대출처럼 취급을 한다하고, 수수료와 우편료를 받는데 금액과 은행에 따라 비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추심후 : 개인수표를 매입하지많고 해당은행으로 발송후 결제완료되면 현금을 주는것.(소요기간 : 한달)
            (문제가 없는 수표라면 추후에 입금이 되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추심전에 비해 수수료가 더붙습니다.)



그냥 들어올까 하다가 옆에 있는 기업은행(수수료가 가장 저렴함)에 들렸는데,
기업은행 거래가 없으면 추심전매입이 안되고, 통장을 만들면 되냐니까 거래은행에 가보시랍니다...

내가 대략 15만원의 신용도 안되나라는 생각에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나온김에 마저 더 들려보자라는 생각에 외환은행에 들렸습니다.
기업은행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_-;;



마지막으로 거래 하는 통장이 있는 제일은행에 들렸습니다.
이곳을 처음부터 안들린 이유는 예전에 첫수표를 받았을때 환전을 하러 갔더니,
자기네 지점 통장도 아니고, 잦은 왕래를 하는 VIP가 아니면 추심전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갔었는데,
그냥 열도 받고, 이왕나온거 추심후라도 받자라는 심정에 들렸습니다.



근데, 왠일인지 이번에는 순순히 소액이니 추심전매입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뭐 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을 복사하고,
취급수수료(7,000)와 우편료(2,000)을 제하고, 제 통장으로 약 15만원정도의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3개의 은행에서 빠꾸를 맞고, 간신히 바꾸었지만 상당히 찜찜하더군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원칙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무슨 용산에 카메라를 사러 가서 흥정을 하는것도 아니고,
은행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들쑥 날쑥한 기준이 고객의 맘을 상하게 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경기도 어렵고, 구글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추심전매입을 안해주는걸꺼야 라는 위안을 해보기도 하지만,
15만원 때문에 기분도 상하고, 1시간이라는 시간도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외화수표가 부도의 우려도 있고, 추심전매입은 대출로 취급받기 때문에 들쑥날쑥 할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나 평균 거래액이 얼마 이상 있는 경우나 신용등급이 되는 경우에는
$500 미만은 추심전으로 해준다던지 하는 기준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전자송금(EFT)을 실시해서 현금으로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전자지불은
몇년전에 이야기만 잠시 나오다가 쑥 들어갔는데 그저 아쉬울뿐이고,
속히 한국에도 전자지불을 실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그건그것이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ISO 인증을 했다고 자랑하고 광고만 할것이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 들쑥날쑥한 지점이나 담당자 기준이 아닌,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

알라딘 TTB 리뷰 작성하기

 
반응형

티스토리에서 모집한 경제경영/외국어/자기계발/실용 분야 알라딘 TTB 서평단에 당첨이되어서 리뷰를 작성했는데,
알라딘 TTB 리뷰에 등록이 안된다...
알라딘에 문의를 했더니 엉뚱한 답변만 날라오고, 티스토리에 답글을 달았는데 답변이 없음...

결국에는 찾아보니 TTB에 가입을 할때 사이트를 두군데를 설정해 놓았는데, 해당 코드가 엉뚱한 사이트것이 적용되어서 등록이 안됨...



해당코드만 수정해서 복사를 하거나, 안쓰는 사이트를 삭제하고 다시 코드를 받으면 되는듯...
TTB 리뷰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보려면,
알라딘 해당도서에서 TTB리뷰에 도서가 등록되었는지 보거나,
알라딘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http://www.aladdin.co.kr/blog/aladdintown/wmyttb.aspx 에 들어가 보면 된다는...

안녕하세요.
알라딘-TISTORY 서평단 당첨자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리뷰를 작성하고,
1) 서평 포스팅에 "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문구 삽입
2) 해당 도서의 알라딘 TTB 정보 삽입

라고 모두 작성을 했는데, 알라딘 TTB리뷰에 등록이 안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http://danbisw.tistory.com/5395

제가 작성을 잘못한것인지, 몇일을 더 기다려야하는건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 김동윤 입니다.

이용에 불편 계속 드리고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최근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TTB2 관련 제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보안시스템과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단시간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주 1차 보완작업을 진행한 후 정상적인 운용이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했었습니다만, 아직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장애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제반 기능을 완벽히 복구할 예정이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TB2 관련 정상화 일정이나 해결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 예상시점을 검토해 공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TISTORY 서평단 서평 작성 원칙

1) 도서 수령 후 3주 이내 본인 블로그에 서평 포스팅 원칙
2) 서평 포스팅에 "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문구 삽입
3) 해당 도서의 알라딘 TTB 정보 삽입
(※ 블로그 사이드바에 장착하는 TTB2 프로그램과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알라딘 TTB 정보를 넣으시려면 사전에 알라딘 회원인 동시에 TTB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알라딘 TTB 프로그램 가입 안내)

알라딘 TTB 정보 삽입 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 알라딘에서 서평 도서를 검색합니다.
㉡ 해당 도서 정보 메뉴 중 '블로그 원격 글쓰기' >> '블로그에 상품 정보 복사'
㉢ '블로그에 상품정보 복사해가기' 팝업창 >> 원하는 크기의 도서 이미지 및 정보 선택 
㉣ 도서 정보를 복사하는 2가지 옵션(① 상품정보 복사하기 / ② html 소스로 복사하기) 중 택1
㉤ 작성중인 서평 포스팅 내에 ㉣에서 복사한 정보 삽입

4) 진행기간 동안 수령하신 도서의 70% 이상 서평 포스팅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다음 서평단 선발 혜택을 드립니다.



http://www.aladdin.co.kr/ttb/wblog_manage.aspx

티스토리 원격 블로깅 안내

  • 위의 그림처럼 블로그 주소와 API Endpoint란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티스토리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티스토리의 ID는 이메일주소니 유의하세요.
  • 단, 먼저 티스토리에서 '블로그관리>환경설정>기타설정'페이지에서 'Blog API 사용여부'를 동의하셔야합니다(아래 그림 참고).


 
반응형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의 아쉬움

 
반응형

저작권 관련 음원, 동영상을 찾아 삭제해 봅시다!
저작권 블로그 고소 대처법
혹시 나도 저작권 위반? 블로그를 점검해보세요~

요즘 하도 저작권법으로 뒤숭숭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mp3 같은 음원이나 동영상등은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화면 캡쳐등은 문제가 있을듯해서 찾아봤는데,
방송, 영화에 대한 동영상 캡쳐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고,
실제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실제 단속은 아직까지는 없는듯 합니다.

검색을 하다가보니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캡쳐와 만화에 대한 저작권 단속가이드라인을 공지해 놓았는데,
간단하면서도 꽤 합리적이고 네티즌도 이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킬수 있을듯 합니다.

애니메이션 캡춰 리뷰 저작권관련
http://www.comicright.or.kr/board/board_r.php?board_id=notice&bm_idx=53&start=1
본협의회는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입니다.
그러나 회원사인 출판사들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국내 쉐어비율이 높아 게시판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질문이 많은 캡춰 장면에 대한 단속의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공지해 드립니다.

1 : 블로그 카페등의 비상업적 애니메이션의 캡춰 장면의 단속(고소등 법적대응) 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리뷰를 하십시요.( 현재 까지도 캡춰장면으로 고소된사례는 없습니다.)

2 :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캡춰장면의 수백장을 연속하여 찍어 논다거나..하는 부분은 네티즌이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3 : 저작권침해가 과도한 리뷰와 감상평등에 대해 만약의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시 1차경고를 하도록 진행논의 중입니다.

4 : 오프닝과 엔딩은 공유 하지않습니다.(자스락등의 음원저작권까지 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있습니다)

5 : 리뷰, 감상평등의 글에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다``. 또는 ``다운로드 받는 곳`` 등의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글이 있을시 정상적인 리뷰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

1 :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 - 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 페이지 이하만 허용 . 연속된페이지 인용은 불가

2 : 명장면 등 컷 단위 이미지(짤방) 허용
제한사항 - 리뷰가 사용된 전체 *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장면은 5컷 이하만 허용

3 : 페러디물 에 대한 단속여부
제한사항 - 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 **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 하여 재구성은 허용

4 : ***번역본 및 네타만화 대한 단속
제한사항 - 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 ,

5 : 위 1 ,2 ,3 의 예외 조항
제한사항 - 한페이지 ,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수있는 p2p 웹디스크등의 공유 에 대해서는 단속

6 : 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시 (1회경고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
법적대응

7: 원 스캔만화 제작,유포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

* 전체페이지 : 독립된 블로그, 카페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컷 수량
** 페러디 : 원작의 악의적인 심한 회손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페러디로 인정하지않음
*** 번역물 :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편집. 수정)제작자 또한 단속

하지만 음원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링크할수 있는 서비스 하나 없이, 단속에만 급급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원단속에 대한 기준도 너무나도 포괄적이여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가 싶네요...

아래는 티스토리 공지에 올라온 저작권 관련 글인데,
한마디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안된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일뿐입니다...-_-;;


http://notice.tistory.com/1199

저작권 침해 영상/음원 삭제 요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저작권 관련 단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음악ㆍ영상ㆍ출판 등의 저작권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아래 첨부파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자료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및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써, 티스토리는 저작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침해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포스트 및 블로그 또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관 및 현행법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사용 중지는 물론 경고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한번 이용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인 삭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게 듣고 싶어서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일까요? 혹은 어젯밤 본 예능프로를 캡쳐한 것 뿐인데 잘못일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Q.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Q.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Q.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Q. 링크를 통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P3의 주소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재생을 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보도록 사용하신 다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곳의 링크를 이용할 경우,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올려놓은 노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으로 인하여 블로그 운영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만화로 보는 쉬운 저작권 이야기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인디밴드들의 음악들을 들어보세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 블로그로 퍼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www.pastelmusic.com/newmain.php
- 블로그에 넣은 모양 : http://evelina.tistory.com/entry/Traveler-by-yozo

더군다나 최근에는 몇년전에 올려놓았던 음원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위의 만화저작권처럼 경고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잘못된 동영상, 음원, 사진 등의 자발적인 정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없이,
돈벌이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반응형

EBS 다큐프라임 - 생체시계의 비밀 2부 - 잠 못드는 밤 (사진보기)

 
반응형

EBS 다큐프라임 - 생체시계의 비밀 1부 - 가장 오래된 시계, 몸 (사진보기)

1부는 생체시계에 관련된 내용이였고, 2부에서는 현대사회가 전기 발명이후에 밤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고, 점점 수면이 부족해 진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이정도는 거뜬히 견딜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잠이 상당히 부족하고, 커다란 인재들도 대부분이 사람들의 잠의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려줌...
이를 위해서 숙면을 하기 위해서 2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고, 어떤 자세로 잠을 자야 좋은지, 엎드려서 자는것은 어떤지와 시차적응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도 들려줌...
가장 중요한것은 햇빛을 적정시간 쬐어주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햇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베타 엔도르핀을 발생시키는데, 이런것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영양제나 비타민등으로도 얻을수 없다고...
그리고 인공조명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등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이야기...

예전에 살던 방은 동향이여서 아침햇살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당시에는 꽤 활발하게 살아온것같은데,
제작년에 이사를 오면서 햇빛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서 그런가... 꽤 생활패턴이 바뀌어진듯한데, 좀 더 햇빛을 쬐고, 기운을 얻어야 할듯...

0123


당신의 몸 속 시간은 현재 몇 시입니까? 우리 몸의 혁명, 생체시계 이야기
수억 년간 묻혀있던 몸 속의 원초적 리듬을 깨우자
생체시계가 말하는 시간대별 최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최첨단 의학적 접근, 시간치료학

"나를 사로 잡은 건 시간의 개념이었죠
내가 5분이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2분 밖에 안 지났었거든요."
-생체시계 탐험가, 동굴학자, 미셸 시프레-

1962 년 자신의 생체시계 탐험을 위해 300피트 아래 동굴로 들어가 햇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두 달을 지낸 프랑스의 동굴학자, 미셀 시프레. '해'와 '시계.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외부 요소가 제거 된 환경에서 흘러갔던 그의 몸 속 시간은 어떠했을까. 그가 증명해낸 생체시계의 존재. 그 이후 계속된 두 번의 실험을 거쳐 그가 발견해낸 생체시계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람이 동굴 속에서 생활하거나, 그들을 햇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경우, 생체 리듬은 그들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기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널 "시간생물학 인터내셔널" 편집장, "마법의 생체시계" 저자 마이클 스몰렌스키-

EBS "다큐프라임 - 생체시계의 비밀"에서는 인체의 신비와 인간 생존의 비밀을 담고 있는 생체시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밝힌다. 우리 몸의 최고의 시간과 최악의 시간을 알아보고 생체시계를 현대의학에 접목시킨 시간 치료학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에 대한 오해와 진신를 밝히고, 현대인의 다양한 병적 증상들을 생체시계의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본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생체시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소홀하기 쉬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숨은 비법을 공개한다.

제1회 2009.04.06 (월) - 가장 오래된 시계, 몸



제2회 2009.04.07 (화) -  잠 못드는 밤


새벽 4시, 무슨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 비밀은 바로 당신 몸 속의 시계에 있다
“ 수면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 밖에 없을 거예요. 개는 졸리면 잠들지만 인간은 잠이 와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잠을 억제합니다. 인간은 수면이 사치라고 생각 하기도 하죠.” - <바이오 클락> 의 저자, 러셀 포스터 -
수면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밤은 잠을 자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그 때문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밤은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
“ 그냥, 컨디션이 어떻다고 해야할까... 정확히 말할 수 없어. 어떤 때는 그냥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만 있어. 내가 저 프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못 느낄 정도야. 가끔씩 웃기는 방송이 나오면 좀 웃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대충 보는 거야. 보긴 봐도, 집중해서 안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 - 새벽 1시 25분에 만난, 서울의 한 매점 주인 김OO -
어쩔 수 없이 뒤바뀐 밤낮을 살아가야 하는 24시간 사회 속 사람들. 그들의 생체시계는 늘어난 낮과 졸음을 참아야 하는 밤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24시간 동안 다양한 시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간에 대한 몸의 요구’에 귀 기울여 본다.

24시간 사회, 생체시계는 지금 위험하다
당신의 생체시계를 낫게 할 두가지 열쇠, 햇빛과 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광합성’과 ‘숙면’ 건강법 과거 동굴생활을 하는 원시인들은 해가 뜨면 사냥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생활을 했다. 이런 생활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리듬을 제공했다. 그러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후 24시간 내내 빛을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완전한 어둠은 사라졌다. 거리의 네온사인 불빛과 집안의 형광등, 자기 전까지 시청하는 TV, 밤새 붙들고 있는 컴 퓨터 모니터로 인하여 지금, 24시간 사회를 사는 우리 몸의 리듬은 점점 파괴되고 있다.
나이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부족한 수면 양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생체시계. 고장난 생체시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낮과 밤의 리듬, 햇빛과 잠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어떤 연구에서는 햇빛이 사람의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을 줄이고 전립선 암 같은 여러 가지 암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건강인센터 박민수 원장 -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앤디 콜 선수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의 수면 코칭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콜 선수의 허리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저는 수면 코칭을 통해 그의 통증을 치료해주었죠.” - 영국 축구협회 공식 수면코치 닉 리틀 헤일스 -
현대인의 병든 생체시계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 하는 치료법은 햇빛과 잠이다. 적정한 햇빛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고장 난 생체시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장거리 비행 후의 시차 피로를 푸는 방법과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주야간 교대근무자들이 건강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양의 잠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수면의 양과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 -



방송일 : 4울 6일(월)~ 7일(화) 밤 9시 50분
연   출 : 황정원

“나를 사로잡은 건 시간의 개념이었죠. 내가 5분이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2분밖에 안 지났었거든요.” - 생체시계 탐험가, 동굴학자, 미셸 시프레 -

1962년 자신의 생체시계 탐험을 위해 300피트 아래 동굴로 들어가 햇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두 달을 지낸 프랑스의 동굴학자, 미셸 시프레. 해, 시계 등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외부요소가 제거된 환경에서 흘러갔던 그의 몸 속 시간은 어떠했을까. 그가 증명해낸 생체시계의 존재. 그 이후 계속된 두 번의 실험을 거쳐 그가 발견해낸 생체시계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람이 동굴 속에서 생활하거나, 그들을 햇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경우, 생체 리듬은 그들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기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 저널 <시간생물학 인터내셔널> 편집장, <마법의 생체시계> 저자 마이클 스몰렌스키 -

EBS <다큐프라임> ‘생체시계의 비밀’은 인체의 신비와 인간 생존의 비밀을 담고 있는 생체시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밝힌다. 우리 몸의 최고의 시간과 최악의 시간을 알아보고 생체시계를 현대의학에 접목시킨 시간치료학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현대인의 다양한 병적 증상들을 생체시계의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생체시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소홀하기 쉬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숨은 비법을 공개한다.


1부_ 가장 오래된 시계, 몸

올빼미형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

현대 사회의 인간의 몸은 해가 떠있는 낮 동안 일을 하고 해가 진 후에는 휴식을 취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춘 생활 패턴에 적응하 며 살지만, 여전히 낮의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생 동안 주변사람들에게‘넌 왜 아침에 못 일어나니? 아침엔 왜 일도 못하니? ’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을 이해시키는 건 무척 어려웠죠.”
- 미국 텍사스대학 병원에서 일주기리듬장애 치료 중인 환자 웬디 -

“저는 주로 밤에 작업을 해요. 주변도 조용하고, 그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낮에 한번 연습해봤는데, 멤버들 컨디션도 안 좋고 잘 안되더라구요.”
- 밴드 <안녕바다> 베이시스트 명제 -

올빼미처럼 밤에 주로 활동하며 낮보다 밤에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저녁형 인간. 이들에 게 낮에는 일, 밤에는 휴식이라는 현대 사회의 시스템은 견디기가 힘들다. 거기다 밤낮이 바뀐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게으르다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올빼미형 인간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인걸까? 그렇지 않다면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시간대가 있는 것일까?

올빼미형(저녁형 인간)을 대표하는 젊은 뮤지션, 밴드 <안녕바다>와 함께 생체시계와 관 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또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에 대한 기존의 오해 와 편견에 대해 알아보고, 수면 전문가들이 올빼미형 사람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들어본다.


몸이 원하는 최고의 시간은 언제일까?


“잠을 자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수학문제가 가장 잘 풀리는 시간은?”
“회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 질문들의 답을 알고 싶다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의 리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몸 안의 가장 오래된 시계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신비가 담겨있다. 신체 활동과
감정 상태까지 다스리는 몸의 ‘최고의 시간’ 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우리 몸 속의 시간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가장 과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암 치료약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어떤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말까지 하죠.“
- 미국 의사협회 시간치료학 고문, 마이클 스몰렌스키 -

하지만, 이탈리아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 안토니오씨의 경우는 다르다.

“첫 번째 치료를 받고 이틀 정도 다소 무기력했지만 어쨌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산책도 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나니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두 번째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주 좋아요.”
-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소에서 시간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안토니오 -

“최소의 독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죠.”
- 이탈리아 레지나엘레나 국립암연구소 시간치료학 전문의 안토니오 가루피 박사 -

암환자 안토니오씨가 받고 있는 시간치료. 그 원리는 바로 생체시계에 있다. 하루 24시 간 동안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 몸 속 리듬은 질병의 발생과 치료와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 시간대에 적정의 약만을 투약함으로써 최대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천식의 경우, 투약 시간만을 변경함으로써 50%의 치료효과를 얻어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관절염, 심장병 등 시간치료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생체시계를 현대 의학에 접목시킨 시간치료학을 소개하고 하루 중 시간대별로 심화되는 각종 증상과, 이러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론 코노프카의 초파리 시계유전자 발견 실험, 미셸 시프레, 생체시계 탐험, 지질학자, 싱크로나이져, 시상하부 교차 상핵, Supra Chiasmatic Nucleus, SCN, 코르티솔, 인슐린, 테스토스테론, 멜라토닌, 마법의 생체시계

 
반응형

사업이 어렵다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반응형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ㆍ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시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ㆍ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 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돼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될 때
⑤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해 유예기간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전액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