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연령대에 맞는 발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찾아봄...
아래 사이트에 가보면
신생아부터 해서 24개월까지 잘 설명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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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ryagi.com/age/age_m15.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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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129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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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npark.tistory.com/202
은행 | 외화수표매입 수수료 | 외화수표추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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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100불 이하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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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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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300불 이하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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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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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300불 이하 : 2,500원 |
수표금액 × 0.1 |
우편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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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창구 문의 |
수표금액 × 0.1 |
신한 | 100불 이하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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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 100불 이하 : 5,000원 |
100불 이하 : 5,000원 |
우편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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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 100불 이하 : 5,000원 |
수표금액 × 0.1 × 매매기준율 |
우편료 소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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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 100불 이하 : 5,000원 |
100불 이하 : 5,000원 |
조흥 | 100불 이하 : 5,000원 |
100불 이하 : 10,000원 |
우편료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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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20불 이하 : 면제 |
20불 이하 : 면제 |
우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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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bank | 1,000불 이하 : 8,000원 |
1,000불 이하 : 10,000원 |
우편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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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 10,000원, 15,000원, 25,000원 |
5,000원 10,000원 20,000원 |
수표금액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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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100불 이하 : 5,000원 |
수표금액 × 0.1 |
광주 | 취급 건당 10,000원 (금액제한없음) |
5,000불 이하 : 10,000원 |
대구 | 100불 이하 : 5,000원 |
100불 이하 : 5,000원 |
부산 | 100불 이하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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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100불 이하 : 5,000원 |
창구 문의 |
제주 | 수표금액 × 0.1 |
수표금액 × 0.1 |
안녕하세요. 알라딘-TISTORY 서평단 당첨자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리뷰를 작성하고, 1) 서평 포스팅에 "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문구 삽입 2) 해당 도서의 알라딘 TTB 정보 삽입 라고 모두 작성을 했는데, 알라딘 TTB리뷰에 등록이 안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http://danbisw.tistory.com/5395 제가 작성을 잘못한것인지, 몇일을 더 기다려야하는건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알라딘 고객센터 김동윤 입니다. 이용에 불편 계속 드리고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최근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TTB2 관련 제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보안시스템과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단시간 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주 1차 보완작업을 진행한 후 정상적인 운용이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했었습니다만, 아직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장애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제반 기능을 완벽히 복구할 예정이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TB2 관련 정상화 일정이나 해결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 예상시점을 검토해 공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notice.tistory.com/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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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요청 리스트
* 위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원과 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갑자기 저작권 위반으로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소송도 당할 수 있다니 무섭게 들리시나요?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게 듣고 싶어서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일까요? 혹은 어젯밤 본 예능프로를 캡쳐한 것 뿐인데
잘못일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호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올려놓은 노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작권으로 인하여 블로그 운영시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Posted in 문화방송 /다큐, 시사 by 단비스 |
새벽 4시, 무슨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 비밀은 바로 당신 몸 속의 시계에 있다
“ 수면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 밖에 없을 거예요. 개는 졸리면 잠들지만 인간은 잠이 와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잠을 억제합니다. 인간은 수면이 사치라고 생각 하기도 하죠.” - <바이오 클락> 의 저자, 러셀 포스터 -
수면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밤은 잠을 자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그 때문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밤은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
“ 그냥, 컨디션이 어떻다고 해야할까... 정확히 말할 수 없어. 어떤 때는 그냥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만 있어. 내가 저 프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못 느낄 정도야. 가끔씩 웃기는 방송이 나오면 좀 웃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대충 보는 거야. 보긴 봐도, 집중해서 안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 - 새벽 1시 25분에 만난, 서울의 한 매점 주인 김OO -
어쩔 수 없이 뒤바뀐 밤낮을 살아가야 하는 24시간 사회 속 사람들. 그들의 생체시계는 늘어난 낮과 졸음을 참아야 하는 밤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24시간 동안 다양한 시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간에 대한 몸의 요구’에 귀 기울여 본다.
24시간 사회, 생체시계는 지금 위험하다
당신의 생체시계를 낫게 할 두가지 열쇠, 햇빛과 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광합성’과 ‘숙면’ 건강법 과거 동굴생활을 하는 원시인들은 해가 뜨면 사냥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생활을 했다. 이런 생활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리듬을 제공했다. 그러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후 24시간 내내 빛을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완전한 어둠은 사라졌다. 거리의 네온사인 불빛과 집안의 형광등, 자기 전까지 시청하는 TV, 밤새 붙들고 있는 컴 퓨터 모니터로 인하여 지금, 24시간 사회를 사는 우리 몸의 리듬은 점점 파괴되고 있다.
나이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부족한 수면 양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생체시계. 고장난 생체시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낮과 밤의 리듬, 햇빛과 잠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어떤 연구에서는 햇빛이 사람의 면역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을 줄이고 전립선 암 같은 여러 가지 암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건강인센터 박민수 원장 -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앤디 콜 선수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의 수면 코칭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콜 선수의 허리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저는 수면 코칭을 통해 그의 통증을 치료해주었죠.” - 영국 축구협회 공식 수면코치 닉 리틀 헤일스 -
현대인의 병든 생체시계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국내외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 하는 치료법은 햇빛과 잠이다. 적정한 햇빛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고장 난 생체시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장거리 비행 후의 시차 피로를 푸는 방법과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는 주야간 교대근무자들이 건강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양의 잠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 수면의 양과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 -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청ㆍ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시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ㆍ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 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돼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될 때
⑤ 금융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해 유예기간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전액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