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기업으로부터 연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험용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우석 재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황 박사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어떤 사람이 2007. 4. 1일에 절도 죄를 범하여 오늘(2007. 5. 23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날 석방이 되어 풀려 나지만 단지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간(2009. 5. 22일) 안에 동일한 범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해당하는 처벌에 2/1을 더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기간(3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 가중에 가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번은 봐주지만 다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docid=1382288&qb=wqG/qiDB/cfgwK+/uSC8sbDt&enc=euc-kr§ion=kin&rank=4&sort=0&spq=0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은 그사건의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향후2년째되는날에 끝이 나는것입니다. 실형을 사는것이 아니고 죄는 크지만 이사건에 대하여 구속은 시키지않고 집행유예2년동안에 깊이반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라고 아주큰 선처를 하여주신것입니다.만일에 집행유예2년기간동안에 여타의 죄를 지어서 사건이 발생되면 선처받았던징역1년을 포함하여 새로 발생된형까지 합하여 구속되어 살아야 되는것입니다
징역 1년에 처할수 있는 형을 징역을 살리지 않고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후 석방후에 다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구속되어 금고형 이상을 받는다면 그 유예하였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형의 징역형까지 포함하여 집행합니다.
그 형기 만료일은여 선고 할때 구속되어서 부터 의 기일이 산입되는되여 그 부분은 선고할당시에 판사가 통산몇일을 산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산입된날까지 포함하여 2년이 경과 하면 끝나는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면소되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과 같고,당연히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선고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을 선고한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므로,역시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