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날라온 국세고지안내 문자와 메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전자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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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후에 뜬금없이 날라온 국세고지 안내 문자쪽지...
http://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전자고지 확인인데, 부가가치세 1분기 예정 고지라고...-_-;;

기왕에 문자를 보내는거 부가치세 1분기 예정분이라고 하면 덧나나...-_-;;

이 문자를 받고, 스팸이거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_-;;
나중에는 e메일도 도착

평소의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전자고지 안내 통지메일입니다.

귀하에게 국세가 전자고지되었으니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04.01 결정 &nbsp부가가치세 납부기한 : 2011.04.25)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전국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간편하게 전자납부(계좌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이 국세청의 『국세정보통신망(HTS)에 저장된 때』에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며(국세기본법 제8조ㆍ12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열람하지 않더라도 송달효력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서 열람요령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일반이용자로그인]→사용자ID 및 비밀번호 입력→[전자고지ㆍ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 
 →고지내용 열람 및 납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지내용확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납부기한은 2011년 4월 25일까지...



올해 1월 25일에 신고한 2010년 하반기 개인사업자 확정금액의 1/2을 적용해서 돈을 내라는 이야기...

처음에는 뭔가하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더니 역시나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전화를 안받는다....

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 국세, 벌금 등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이번에도 카드로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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