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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따라 내년부터는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데, 매달 등기 우편요금 나가는것도 아깝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국세청 e세로에 들어갔습니다.
http://www.esero.go.kr/
근데,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발급수수료는 4,400원이라네요...
이 글은 제일은행을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등등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은행에 통장이 있고, 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 국세, 벌금 등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하기(공급자, 공급받는자 별)
그래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데, 1588-1599에 문의를 했더니,
통장에 사업자번호를 연결해 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더군요...
가서 한참을 걸려서 사업자등록증을 통장에 연결을 하고 왔습니다.
기존의 통장이나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등은 전혀 변화가 없이 추가로 사업자만 등록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은행 홈페이지로 가서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신규.재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다음화면에서 기업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주민등록번호 기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단계에서 이용자ID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아니라, 기업용 인증서를 클릭하고 인증서구분 영문명을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개인 인터넷 뱅킹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일안전카드에 있는 일련번호(자물쇠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단계에서 인증서 구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기업-4,400원) - 뱅킹 거래 불가를 클릭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발급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인증서 수수료 납부 단계로 해당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잔고가 4,400원이상 있어야 한다는...^^)
다음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발급여부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필요없다면 그냥 확인을 누르세요~
아~ 길기도 하네요... 이제 거의 끝입니다...-_-;;
인가코드 받기 버튼을 클릭...
마지막으로 인증서발급받기를 클릭...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드나 이동식디스크를 선택해서 발급을 받고 완료가 됩니다.
거래를 원하시면 좌측 메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라고 나와있는데,
눌러봐도 지금 받은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이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암튼 여기까지해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e세로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너무 글이 길어서 이글에서는 발급까지만 하고,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개인사업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데, 매달 등기 우편요금 나가는것도 아깝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국세청 e세로에 들어갔습니다.
http://www.esero.go.kr/
근데,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발급수수료는 4,400원이라네요...
이 글은 제일은행을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국민, 신한, 우리, 기업 등등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당 은행에 통장이 있고, 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 국세, 벌금 등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하기(공급자, 공급받는자 별)
그래서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려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오는데, 1588-1599에 문의를 했더니,
통장에 사업자번호를 연결해 놓아야 한다고 하네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더군요...
가서 한참을 걸려서 사업자등록증을 통장에 연결을 하고 왔습니다.
기존의 통장이나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등은 전혀 변화가 없이 추가로 사업자만 등록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은행 홈페이지로 가서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공인인증서 신규.재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그리고 다음화면에서 기업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주민등록번호 기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단계에서 이용자ID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이번 단계에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아니라, 기업용 인증서를 클릭하고 인증서구분 영문명을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개인 인터넷 뱅킹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일안전카드에 있는 일련번호(자물쇠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단계에서 인증서 구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기업-4,400원) - 뱅킹 거래 불가를 클릭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발급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인증서 수수료 납부 단계로 해당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잔고가 4,400원이상 있어야 한다는...^^)
다음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발급여부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고, 필요없다면 그냥 확인을 누르세요~
아~ 길기도 하네요... 이제 거의 끝입니다...-_-;;
인가코드 받기 버튼을 클릭...
마지막으로 인증서발급받기를 클릭...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드나 이동식디스크를 선택해서 발급을 받고 완료가 됩니다.
거래를 원하시면 좌측 메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라고 나와있는데,
눌러봐도 지금 받은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이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암튼 여기까지해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e세로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너무 글이 길어서 이글에서는 발급까지만 하고,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구분 | 전자금융거래범용(1등급) | 은행/보험/신용카드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
---|---|---|---|---|
용도 |
|
|
|
|
발급수수료 (부가세포함) |
개인 | 4,400원 | 무료 | 불가 |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
110,000원 | 4,400원 | 4,400원 |
- 일반적인 은행거래 및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만을 원하신다면 무료인증서인 ‘은행/보험/신용카드용’ 만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다른 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인터넷뱅킹 가입 후 SC제일은행[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타기관인증서]사용등록 메뉴를 이용, 인증서를 등록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수수료 환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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