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는 접대비 성격이 아닌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회식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카드영수증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고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카드 이면에 표시하고 확인(도장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6004753&d=1&l=th&kc=O&kcs=1171&pt=C&pts=2575&td=0
1. 사무실 사용 소모품 관련
사무실에서 쓰는 화장지, 종이컵, 실내화, 문구용품등 소모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관련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복리후생비 성격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주유비 관련
일반 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주유비, 엔진오일 교환비,
타이어교체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은 것이나,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란도 밴 화물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유지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blog.cyworld.com/eunmunlee/3653129
1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인정하고 임원카드를 사용하거나 종업원 카드를 사용한경우 5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액이 5만원 이하분은 영수증처럼 보아 인정되는것이 맞는지요 ? 이경우 기준금액인 5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5만원인지요 아님 부가세 제외하고 5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즉 종업원 카드를 쓴경우 이것은 접대비로 인정될수 있나요? 5만원을 초과해도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종전에는 허용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년도 부터 법인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법인의 신용카드사용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5만원 이하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영수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영수증으로 보고있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나, 업무와 관련있는 영수증인지, 거래사실과 동일한 영수증인지 등 구체적인 영수증 인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4. 임직원 카드사용분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도 동일합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3eb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