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상태조회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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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쇼핑몰이 의심스럽거나,
거래하는 사업자가 결제대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룰경우
폐업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사업자의 등록상태인 계속사업자인지, 휴업, 폐업중인지 정도와 과세유형정도만 알수 있고,
최근에는 조회도 국세청에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 공인인증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듯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nts.go.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의 조회서비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확인 메뉴가 뜹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이용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제 공 내 용 ㆍ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ㆍ폐업여부)
ㆍ과세유형  ㆍ사업자등록 유무
ㆍ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ㆍ폐업여부)
ㆍ과세유형
서비스 명칭 ㆍ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ㆍ사업자 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ㆍ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ㆍ휴폐업)
이용 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인 증 방 식   공인인증서 필요 -
자료제공 시기   매일 업데이트
  (세무서의 실제 자료와 1일간 시차발생)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세무서의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발생)
이 용 하 기 서비스 바로가기 서비스 바로가기
 이용시 유의사항 이용시 유의사항
본 조회서비스는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10(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공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정상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은 링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조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위 게시물을 링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는것을 보니, 사업자번호를 대행으로 조회하는것을 금지하고, 악용되는것을 막기위해서 자동조회 프로그램도 불허하는듯...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시거나,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면 조회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위의 화면에서 기타 내역조회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기전에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 하고,
이 화면에 들어가려면 공인인증서로 확인까지 받더군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또는 사업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보여주는 내용은 달랑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는 사업자 등록상태와,
기준일(전일기준)을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뭐 사업자등록번호의 상태를 조회하는데 좀 번거롭기는 하네요.
물론 개인정보일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보호를 해야하겠지만,
상대 사업자에서 악용을 하는 경우도 대비해서 좀 편리하고, 쉽게 접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청구/영수 한적이 있는 업체에게
자동으로 알림 서비스를 해주면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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