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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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E-Mail로 전송받거나 복사분을 수취해도 되는지요?
  2. 세금계산서 용지의 색상이 달라도 되는지요?
  3. 세금계산서에 도장이 누락되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지요?
  4.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세금계산서를 E-Mail로 전송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해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색상이 달라도 되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세금계산서의 적색(매출)과 청색(매입)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도장이 누락되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인감(도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간에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도장의 날인 여부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원본을 복사해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우측하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수만 여건의 국세관련 정보(법령, 질의회신, 심사, 심판, 판결문 등)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 경리 실무자나 전산 개발자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들...
그리고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여도 상관은 없다는...
그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만... 업체측에서 돈도 안되는것을 나설리도 없고...
차라리 국세청에서 나서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국세청이나 국민이나 많은 도움이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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