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동영상 - 하이웍스 빌(hi WORKS Bill)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가산세제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안내
하이웍스 빌(hi WORKS Bill) -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인트라넷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의 황당함
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 국세, 벌금 등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하기(공급자, 공급받는자 별)
● e세로 홈페이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재발송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메일현황관리〕메뉴에서 이메일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
e세로 홈페이지 이용범위 및 부가되는 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및 다운로드, 합계표 및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거래처를 등록하여 관리가 가능하고 이메일 재발송기능,발행보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확인했는지 알 수 있나요? |
〔마이페이지〕의 〔메일현황관리〕에서 발송결과 및 도착일시, 확인일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발행하기 전에 저장해 놓을 수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버튼 대신에 발행보류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보류가 됩니다. 발행보류한 사실을 거래처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발행보류한 당일만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정보는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등록에 대한 메시지가 팝업됩니다. 발행한 거래처에 대해 자동등록을 선택하면 발행과 동시에 거래처가 등록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볼 수 있나요? |
XML파일을 저장 후, 이세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를 선택하여 해당 XML파일을 선택한 후 XML변환을 하면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아이디로 간이, 면세사업자 회원가입을 하면 이세로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발행 및 세무대리 동의는 할 수 없음) |
발행보류한 내역을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나요? |
1) 당일 발행보류한 건에 대하여 매입자에게 수취예정인 세금계산서가 있음을 안내하는 메일 발송기능과 매입자가 메일 확인 후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행예정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행, 조회서비스〕의 발행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보류〕버튼 클릭 후 〔확인〕 - 공급받는자에게 메일로 안내하기 위해 팝업창에서 〔확인〕선택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 이메일에서 원본( XML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이세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세금계산서 조회 및 선택한 후 XML파일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수임등록과 동의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수임등록 2) 납세자가 e세로 마이페이지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수임동의 3) 세무대리인이 e세로 마이페이지의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수임납세자 전환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려고 하는 세무대리인이 e세로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수임등록을 한 후에 납세자가 e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대표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해임 후 홈택스에서 재수임을 해야합니다. * 모두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처리 후 e세로에서 수임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세무대리인이 아니고 예전의 세무대리인이 조회가 됩니다. |
이전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등록이 된 후 해임이 안된 경우이므로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먼저 해임 후 현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모두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개의 ID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
하나의 사업자번호에 대해 ID는 하나만 부여되며, 하나의 ID에 복수개의 공인인증서(e세로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I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검색이 안됩니다. |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이거나 다른 용로도 발급받은 인증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법인범용 공인인증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ASP발급 공인인증서만 이용가능합니다. |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없는데 회원가입이 가능한가요? |
간이사업자 또는 4,800만원 이하의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아이디로 인증을 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먼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공인인증서 하나로 종사업장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
본사/주사업장이 반드시 먼저 회원가입한 후 다시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종사업장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조회된 종사업장 중에 해당하는 종사업장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하나로 이용가능합니다. |
e세로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시 등록한 이메일로 재발급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5회 이상 비밀번호 오류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재발급을 받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첨부파일을 눌러도 확인이 안됩니다. |
1) 보안 이메일 프로그램 설치 → 이용안내의 〔프로그램 설치 도우미〕참조 2) 보안 이메일 프로그램 설치가 안되는 경우 http://demo.initech.com에 접속하여 inisafeweb 6.3설치 3)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경우 보안이메일 열기 프로그램 설치가 된 상태에서 아웃룩 상단의〔도구〕→〔옵션〕→〔보안〕탭의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는 첨부파일을 저장하거나 열 수 없음〕항목의 체크 해제 4) 회사 이메일인 경우 회사 서버에서 차단된 것일 수 있으므로 회사 이메일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
거래처에서 e세로에서 발행하고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메일이 안들어옵니다. |
1) 이메일 주소를 맞게 기재하여 발행했는지 거래처에 재확인 2) 수신함의 용량이 부족하여 수신되지 못하는지 확인 3) 스팸편지함 등 다른 수신함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e세로의 이메일 주소가 차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4) 회사 이메일인 경우 회사에서 e세로의 이메일 자체를 차단되게 분류되어 있어 수신하지 못하는지 확인 →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5) 1개월 이내의 건은 거래처에 요청하여 재전송 요청 → 마이페이지의〔메일현황 관리〕에서 재전송 가능 |
e세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메일 발송을 했는데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안들어 온다고 합니다. |
마이페이지의〔메일현황 관리〕에서 이메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하신 경우 재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의 건은〔메일현황 관리〕에서 재전송이 가능합니다. - 발송결과란에 성공으로 표시되면 발송 완료건임 - 메일주소 오류인 경우 메일주소를 재확인하여 재전송 - 기타수신 오류인 경우 스팸편지함 등으로 수신되지 않았는지 확인 - 수신함 FULL인 경우 해당 이메일의 용량이 부족하므로 수신함을 비우고 재전송 |
건별발행시 공급받는자의 종사업장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
팝업차단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시고 팝업차단이 되어 있으면 팝업 허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 발행방법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국세청으로 전송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및 거래처 이메일로 전송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e세로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 가능 합니다. |
매출자(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도 매입자(법인사업자)가 수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으로 전송된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홈페이지, ARS 등 국세청을 통해 직접 발행하는 경우 매입자의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됩니다. |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건별발행, 일괄발행, 간편발행) |
e세로 홈페이지에서는 건별 작성발행 및 엑셀서식파일을 이용한 일괄발행이 가능합니다. 1) 건별발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건별발행 클릭 → 세금계산서 작성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2) 일괄발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일괄발행 클릭 → 엑셀서식 업로드(또는 e세로 홈페이지 자체 서식에 직접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발행은 10건 이하로 가능) 3) 간편발행 - 반복발행 :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등록되어 있는 여러업체에 일괄발행(한번에 최대 10건) - 복사발행 목록조회 : 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불러와 변경 또는 그대로 한번 더 건별발행 - 발행보류 목록조회 : 발행보류를 해놓은 목록을 확인하여 일괄발행(한번에 최대 10건) |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재발행 가능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발행을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정사유에 해당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법인사업자(매출자)가 개인사업자(매입자)와 거래시 이메일이 없는 경우나 컴퓨터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ARS 발행 또는 VAN 발행(예정)가능 합니다. - ARS발행의 경우 FAX서비스가 제공되며, VAN발행의 경우 발행전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는 출력하시어 직접 전달하셔야 합니다. |
e세로 홈페이지에서 세무 대리인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세무대리인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리발급은 불가하나 수임받은 의뢰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업체 정보가 국세청과 연결되어 조회 가능한가요? |
1) 사업자번호의 등록여부 및 해당 사업자번호의 현재상태 등이 조회가 되며 상세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마이페이지〕의 〔MY거래처 정보관리〕기능을 통해 거래업체 정보를 직접등록하여 관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팝업으로 종사업장 리스트가 확인되어 선택하면 정보(종사업장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발행하는 수정사유입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의 총금액에 대하여 부(-) 또는 정(+)의 금액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정확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총 2장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데 합계표 내역과 통계내역 조회가 맞지 않습니다. |
1)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 주,종사업장 발행내역이 각각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조회기준 * 목록 조회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합계표 조회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발행 유형별 매입,매출 현황조회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종사업장 발행내역 * 매입, 매출 통계 현황 - 주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종사업장 로그인 :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발행내역 |
ARS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
- ARS 이용시 발행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은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 ARS 발행시 팩스전송 기능이 있지만, 출력기능은 없습니다.(조회시 팩스전송은 불가함) - ARS 이용도중 ARS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
ARS 발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관할세무서에서 ARS 보안카드를 신청하여 ARS보안카드와 ARS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 ARS 보안카드의 난수와 ARS보안카드 번호로 인증을 하여 발행 및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RS 발행은 공인인증서가 없이 발행되는데, 이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하는 별도의 절차 등이 필요 한가요? |
ARS 발행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ARS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발행 완료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처리가 필요합니다.) |
ARS 발행시 매입자에게 발행내역이 메일로 전송되나요? |
메일로 전송되지는 않으나 ARS 발행시 팩스 번호를 입력하여 매입자에게 팩스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ARS로 발행하신 내역은 e세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RS 발행시 팩스 번호가 필수 사항인가요? |
발행 과정에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발행된 내역이 팩스로 전송되지만 팩스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
ARS 및 VAN발행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ARS 발행 및 VAN발행(예정)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ARS 발행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발행 과정에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발행된 내역을 팩스로 전송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ARS 조회하는 방법과 e세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ARS로 조회할 수 있나요? |
ARS용 보안카드 등록 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거래처들이 각각 다른 ASP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여러 ASP 또는 ERP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 발행되어 국세청 전송이 이루어진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ERP나 ASP 업체를 이용해 역발행 했을 경우 전송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ERP나 ASP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미전송,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 법/제도
매출자와 매입자가 하나의 거래건에 대해 중복 전송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중복된 승인번호 자료는 오류로 처리하고 전송업체로 반송됩니다. (먼저 전송되어 입력된 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 |
역발행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100원)은 누가 받습니까? |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되며(부가가치세법상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음) 매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최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항이 발생 될 때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수 대로 세액공제를 받나요? |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얼마동안 보관 되나요? |
국세청 전송 완료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국세청에서 5년간 보관됩니다. |
비영리법인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건도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적법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신고서 제출은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는 신고일 기준으로 e세로에서 조회되는 발행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일 이후 전송된 경우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종류를 알려주세요 |
1)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2)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3) 국세청에 등록된 ASP용 공인인증서 |
ASP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ASP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모든 ASP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사용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가 등록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시 가입 중 이용한 공인인증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 회원가입시 이용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공인인증서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위의 절차대로 별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http://www.nts.go.kr/call/vat/2010_03/htm/13f111.htm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e세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동영상 - 하이웍스 빌(hi WORKS Bill)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가산세제도 결국 1년 유예하기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안내
하이웍스 빌(hi WORKS Bill) -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인트라넷 서비스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행의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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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하기(공급자, 공급받는자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