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N'에 해당되는 글 2495건

  1. 티스토리(Tistory) 글쓰기후에 로그인을 안하면, 이미지가 안나오는 원인과 해결책 11
  2. 경인방송 OBS, 2010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 방송 정보
  3. 위즈덤하우스 위즈덤피플 도서평가단 선물
  4.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5.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는?
  6.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진행,처리해서 해결하는 방법 2
  7.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없음,공소권없음,각하,참고인증지 처분이란? 8

티스토리(Tistory) 글쓰기후에 로그인을 안하면, 이미지가 안나오는 원인과 해결책

 
반응형
얼마전부터 조카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동생이 X박스가 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저는 잘 보여서, 동생의 PC에 문제가 있나 싶더군요.

근데 로그아웃을 하고보면 정말 동생말처럼 X박스가 뜹니다...-_-;;
찾아보니 이런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더군요...

이유를 찾아보니 잘못된 사진편집방식인지, 티스토리의 오류인지는 조금 애매한데,
원인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위의 사진이 보이신다면 아마 티스토리나 다음에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로그인과 상관없이 보일겁니다.

원인은 티스토리에서 글쓰기를 할때 사진을 위치를 옮기고 싶어서 ctrl-c를 눌러 복사를 하고,
글의 다른 위치에 ctrl-v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때문입니다.
(물론 글보기 상태에서 복사해온것은 문제가 없고, 글쓰기중에 복사하는것만 문제입니다.)

재아님의 댓글로 테스트를 해보니 IE8에서는 문제없이 잘되고, 구글크롬에서도 잘되네요...
아마 파이어폭스(FireFox)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인듯 한데, 또 잘되는 불여우도 있다고 하네요...-_-;;

현재는 오류가 다 수정이 되어서 이미지를 copy, paste 하거나 마우스로 끌어서 옮겨도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의 두장의 사진을 테스트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위의 사진은 기존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했고,

아래 사진은 파일첨부의 사진 올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올렸는데,

html 보기를 통해서 소스를 보니 사진의 url이 다르네요...

<img class="txc-image-l"
src="../../../admin/entry/filePreview/cfile28.uf@1419A5054CAE897A88DADA.jpg"
height="450" width="600">

[# #_1N|cfile28.uf@1419A5054CAE897A88DADA.jpg|<br /> width="600" height="450"
alt="" filename="DSCF7004.jpg" filemime="image/jpeg"|_##]

뭐 버그라고 해야할지, 저장전에 임시모드에서 붙여넣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튼 복사하기로 사진을 넣어놓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 이미지가 보이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X박스가 보입니다.


특히나 티스토리에서 글을 쓰는 블로거들은 대부분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글을 보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치게 될듯 합니다...-_-;;

일일히 글들을 모두 확인하기는 번거로운데,
글목록에 들어가시고, 좌측 상단의 검색창에 filePreview 라고 입력하고, 전체로 조회를 하시면,
위 소스처럼 filePreview 라는 항목이 들어간 글들이 나오니, 해당 글들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니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보면 최근 firefox의 업데이트중에 생긴 문제일수도 있는듯 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니 티스토리측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는듯 한데,
혹시나 모르니 위의 방식으로 잘못된 링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IE는 Tistory에서 로그아웃을 해서 보고,
파이어폭스는 티스토리에 로그인을 해서 수정을 해나갔습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본 화면입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파이어폭스에서 본화면입니다.
Firefox에서는 X박스가 안뜨네요...



인터넷익스플로어에서 본 화면입니다.
IE에서는 X박스가 뜨네요...


버그라서 티스토리측에서 수정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글을 쓸때 그림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경우,
복사해서 그림을 넣으면 안될듯하고,
반드시 파일첨부에서 그림 넣기를 통해서 그림의 위치를 변경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간혹 로그아웃을 해서 자신의 글을 살펴봐야 할듯 하네요...


아무쪼록 자신의 블로그의 사진이 간혹 안보인다는 경우가 있을경우에는 붙여넣기가 아니라,
사진첨부를 통해서 다시 사진을 올리고, 저정하기를 눌러보시면
로그인을 안해도 잘되니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경인방송 OBS, 2010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 방송 정보

 
반응형

또 메이저리그의 포스트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첫번째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의 할러데이가 노히트노런을 기록을 했는데,
이 경기들의 일부를 국내에서는 경인방송 OBS에서 볼수 있습니다.

경인방송 MLB 홈페이지 - http://mlb.obs.co.kr/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_-;;

작년에는 판도라tv에서 경인방송을 HD방송으로 틀어주어서 잘 보았는데,
올해는 찾아보니 방송을 또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vs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중계 방송 - 경인방송 OBS
필라델피아, NY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라이브 생중계 - 포스트시즌
메이저리그(MLB) 생중계 HD화면 맛배기로 보기



주말에나 집에서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할듯 한데,
10월 7일 뉴욕양키스vs 미네소타
10월 8일 애틀란타vs샌프란시스코
10월 9일 애틀란타vs샌프란시스코
10월 10일 뉴욕양키스vs 미네소타
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디비전시리즈는 모두 중계는 안되고, 일부만 중계되다가,
월드시리즈나 가야 모든 경기를 방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블TV HD H.264 방송, CoreAVC 코덱으로 설치, 설정해서 고화질로 시청하는 방법

저희집은 은평구 드림씨티 케이블방송에서 경인방송이 나오는데, HD 고화질 방송도 잘 나옵니다.~
H.264 코덱을 coreavc를 설치해서 보니,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아쉽게도 화면 캡쳐는 안되네요...^^





직장인이라면 mlb.com 에서 경기 스코어나 Gameday를 보는것외에는 없을듯 한데,
mlb.com 에서 포스트시즌의 방송을 $19.95에 볼수 있는 제품도 내놓았더군요~

http://mlb.mlb.com/


아~ 이순간에 양키스가 미네소타에 6회에 주자일소 3루타로 4:3으로 역전을 했네요...

아무쪼록 가을시즌 멋지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위즈덤하우스 위즈덤피플 도서평가단 선물

 
반응형

집에 와보니 책상위에 있는 두툼한 선물꾸러미...^^

위즈덤하우스 도서평가단에 선정되었는데 두번째 미션과 함께 날라온 선물들...

위즈덤하우스 홈페이지 - http://www.wisdomhouse.co.kr/

이번 미션은 크리스토퍼 해밀턴의 살아있는 철학(가제 - 철학으로 돌아본 삶)의 제본도서를 읽고, 설문조사에 응하는것...


이렇게 제본판으로 책을 받아본것이 대략 5번정도 되는데,
남이 안읽어본 책을 먼저 읽어본다는 쏠쏠한 재미가...


이건 선물로 도착한 다이아몬드 인생과 완벽의 추구...
완벽의 추구는 얼마전 서평을 보고 꼭 읽어봐야지 했는데, 안사기를 잘했다...^^


이건 도서서평단에게 보너스로 만들어준 명함...


다만 명함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고, 책갈피용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듯...

엄마에게 이 명함을 한장 드렸는데, 너 요즘 말도 안하고 회사를 옮겼냐고...-_-;;

암튼 또 부지런지 읽어야 겠다...

 
반응형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반응형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보통 업체에서 금액을 결제를 안해주는 경우,
1차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데, 뭐 내용증명서야 압박이나, 협박용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업체가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고, 억대도 아니고, 천만원대의 고액이 아닌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한다면 별로 내손에 쥐어지는것도 없다는...

물론 더욱 문제는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루고, 앞으로도 안볼사이도 아니니 좋게좋게 가다가 완전 뒷통수를 맞는 경우이니, 정말 곰곰히 생각해보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는 좋게좋게 가고, 순순히 상대측의 말대로 다음을 기약하다가는 내쪽은 완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한마디로 돈이 남아돌기전에는 결제를 안해준다는...-_-;;
뭐 나라도 나에게 가장 심하게 독촉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지, 천천히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세요하는 사람에게 먼저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암튼 결단을 내렸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처럼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자존심에 소액사건이라고 천만원짜리 소송을 맞는다고, 한 백만원만 받을리도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들수도 있다.
그럴때 유용한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변호사없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서, 금액에 따른 독촉수수료액인 인지대만 지불하면 된다.

계약서나 채권 채무 조회서 등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고,
채무자측에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력이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wec/ectutor/ectutorframe.jsp?menu=2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첨부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편의상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채권자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160원)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2007.8.1.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채권자  김 갑 동 (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출처 www.solaw.kr

 

* 관련어 링크 소장 작성법 /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 출처 www.solaw.kr 법사랑종합법률사무소


 
반응형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는?

 
반응형


요즘 18개월째 입금을 못받아서 이건 하나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선은 민사소송에 앞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압박을 한후에 그 이후처리를 생각해 봐야 할듯...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질문

저희 회사는 얼마 전 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서 수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독촉을 하여도 거래처는 회신도 없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사장님은 민사조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민사조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신청서 양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건의 해결을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점은 고소의 남발이 많은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③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④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송에 비해 이점이 있으므로 귀사의 판단은 매우 경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조정은 일반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개인(변호사 등)이 A4용지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JxJl&l_cid=

1.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한다.

 

2.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3.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다.

http://blog.daum.net/forms/9233227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내용증명서 샘플들이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참고 하세요~~

일이 잘 풀렸음 좋겠어요^_^

내용출처 : 다음 신지식인 몽키바보님

물품대금으로인한 고심이 크시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하셧는데 내용증명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며

다만 내용증명 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보실 순 없습니다.

거래명세표나 기타 거래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좀 더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채권전문 회수기관에 의뢰하시면 법적진행 없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마찰 사유가 없는 한 본안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창하시면 됩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수월하시다고 봅니다.

또한 민사소송시 거래처에 대한 신상정보는 필히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자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및 개안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시고 그에 따른 법적조취도 필요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Wc8g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반응형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진행,처리해서 해결하는 방법

 
반응형
살면서 가장 힘들일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 미수금을 받는 일이고,
또 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것입니다.

뭐 큰 법인이고, 딱딱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나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경우에는
계속 거래를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봐야할 사람인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뭐 언젠가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면, 알아서 돈을 가져다주기는 커녕...
닥달을 하고, 자꾸 귀찮게 해야 먼저 돈을 갚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_-;;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난감할텐데,
이럴때는 법의 힘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왠만해서는 배보다는 배꼽이 클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사업을 한지 오래된 매형이 그런 거래처는 질질 끌어봤자 좋을것 없고,
돈 받는것도 맺고, 끊는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습관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알게된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체에 압력을 가할수도 있고,
또는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와 같은경우에는 압박용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나, 대법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그전에 알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좋게좋게 말할때 주면 좋으련만...-_-;;
이정도까지만 가도 약간은 관계가 틀어질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홈페이지 - http://ecf.scourt.go.kr/



이 시스템은 법원의 업무감소의 효과도 있고, 민원인들, 채권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을 할수 있는 아주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민사사건으로 갈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http://ecf.scourt.go.kr/

우선은 홈페이지에 가서 간단한 사항만 넣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전화번호 정도로 가입이 되고, 로그인시에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화면에서 신청서작성제출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법의 힘을 업고,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것이 참 괜찮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딱딱한 용어가 좀 많기는 한데, 다양한 예나 설명이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돈을 못받으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못받은 돈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를 이용해보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반응형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없음,공소권없음,각하,참고인증지 처분이란?

 
반응형

얼마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늘 날라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XXX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이라는 메세지

처분죄명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고, 처분결과는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암튼 끝난거라는데, 뭔 이런 헷갈리는 용어를 쓰는지...

끝난 겁니다. 회사차로 사고가 났다면 통상은 누가 운전했는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인차량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회사직원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벌금이랑 벌점을 물었다니 그것도 이상하군요. 어쨌거나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처벌 안한다는 말이죠.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몇가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 이외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뒷면에 보니 각종 처분에 대해서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설명을 해주고,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라는 메세지도...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유의사항으로 조심하라는 경고 메세지도...

기왕에 찾는것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마저 찾아봄...

ㅇ 기소

-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 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예납

 실무상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불기소

-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안됨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혐의없음

 혐의없음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의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각하

 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ㅇ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무혐의 등)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

 재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 참고인 중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입니다.

ㅇ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은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재판

- 재판이란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습니다.

ㅇ 형의 집행

 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벌과금 납부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벌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벌과금 미납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뜻하지 아니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가족 중에 입건된 사람이 있는 경우, 벌과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 본의 아니게 벌과금 미납자로 수배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ㅇ 형의 실효(전과말소)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는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는 그 즉시 실효됩니다.

ㅇ 형사사건과 합의 및 공탁

-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 없이 탄원서, 진정서 등의 제목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측이 받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