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관련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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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월드컵공원 공공자전거 대여, 자전거 수리 센터 & 한강공원 자전거 SOS서비스
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 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집어온 안내책자입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라는 소책자인데, 몰랐던 정보들이 좀 있더군요~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자전거문화팀 02-6361-3831)

우선 새로 생긴 자전거 표지판인데,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과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판이 새로 도입됬다고 합니다.


도로 교통법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됬다고 하는데,

-14세미만의 어린이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처벌규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린이들에게 안전모를 꼭 씌워야 한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길 가장 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두 대 이상 나란히 달리면 안됩니다.
데이트 하시는 분들, 단체 라이딩하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넓지 않는곳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는데 이런 법안도 나왔네요.

-13세 미만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신체장애인의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인도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되는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외 규정이 생겼습니다.
다만 사고시에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법령개정 추진 그리고 철회...-_-;;
한강의 편의점과 문제점들
2010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 활성화
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 사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참 애매한데,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법 개정에는 환영을 하지만, 정확한 안이나, 처벌규정도 없이 좀 모호한듯 한것이 아쉽습니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통계자료인데,
10년동안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된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고건수와 사망자수가 늘어난것만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하기에는....-_-;;

뭐 법이 바뀌었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듯 한데,
이번 기회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자전거 안전운행을 시작해 보시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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