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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됐다.
한강에 나가보면 참 이런분들 많다.
특히 나이드신분들중에 많으신데, 자전거타고 마실을 나오셨다가 거하게 한잔하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결국에는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_-;;
심한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도랑에 빠져서 할아버지를 꺼내드린적도 있었고,
간혹 전문복장을 입고, 비싼 자전거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막걸리를 드시는 모습도 보인다.
더욱 가관인것은 한강매점이 철시된후에 새롭게 등장한 편의점에서 자전거를 세워주고, 맥주, 막걸리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참...
암튼 그동안 자전거는 음주단속이 아니였다고하는데, 이번 기회에 자전거관련 법규를 제정비하고,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그리고 제발 불광천의 좌측통행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사람들은 좌측통행, 자전거는 우측통행... 한마디로 뒤죽박죽인데, 민원을 넣어도 구청측에서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도로에 있던 우측통행 화살표도 지웠다는...
좌측통행도 좋고, 우측통행도 좋으니 제발 이눈치 저눈치 보지말고, 기준이나 제대로 정해주길 바란다.
-오늘 뉴스에서 바로 꼬랑지를 내렸다고...-_-;;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던 경찰이 24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긴급지시로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이날 오전 추진 안이 발표된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없던 일’이 된 것은 불심과 민심을 건드릴까 노심초사 하는 어청장의 발 빠른 수습으로 풀이된다.
25일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비롯해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 신설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중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구설수에 올랐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탈 여건도 갖춰 놓지 않은 채 처벌규정부터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던 것.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난에는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처벌규정부터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hokyong1123)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전거 면허증을 따야 하는 것 아닌가’(lee20031212) ‘다음엔 자전거도 안전띠 단속하나’(photozigi) 등의 비아냥거림도 쏟아졌다.
전반적으로 누리꾼들은 종부세 대폭 완화 등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분노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개정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돌연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명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국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엔 “청장님께는 보고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이번 논란이 어 청장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5일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비롯해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 신설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중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구설수에 올랐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탈 여건도 갖춰 놓지 않은 채 처벌규정부터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쇄도했던 것.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난에는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놓고 처벌규정부터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hokyong1123)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전거 면허증을 따야 하는 것 아닌가’(lee20031212) ‘다음엔 자전거도 안전띠 단속하나’(photozigi) 등의 비아냥거림도 쏟아졌다.
전반적으로 누리꾼들은 종부세 대폭 완화 등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전거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분노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개정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돌연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명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국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엔 “청장님께는 보고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다”고 말을 바꾸는 등 이번 논란이 어 청장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째 촛불은 쥐잡듯이 족치더니, 음주단속에는 눈치를 보는지...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게 없다니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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