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자전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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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불광역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는데,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계도를 하고,
6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단속을 한다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은평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봐도 없다...

서울은평경찰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ep.smpa.go.kr/

이륜차가 오토바이만을 말하는것인지,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법규위반행위라는것이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지 애매하다...

뭐 법규위반행위라는것이야 뻔한것이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식이라면 뭐 항상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찾아보니 대구지역에 나온 뉴스와 예전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대략 안전모 미착용, 보도 침범, 신호위반 등 일상적인 법규위반인듯...
근데 자전거는 포함이 되는건지 마는건지 모르겠다...

찾다보니 아래의 글이 있던데, 자전거는 아닌듯하기도 하고, 긴듯하기도 하고...-_-;;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이륜자동차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구요 그중에서 배기량 125cc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특별히 명명합니다...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는 차에는 해당하나 이륜자동차는 아니라는...

(출 처 : 도로교통법 제09580호 2009.4.1 )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일 뿐이고요. 원동기 엔진 125CC 이하가 얹혀진 것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25CC가 초과되는 원동기를 얹었을 경우에 이륜차로 분류됩니다.
자 전거가 차로 분류되는 이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기 위함이고요.

원동기자전거가 이륜차인것은 맞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이륜차중에서도 126cc초과 이륜차를 말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자전거는 이륜차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듯...
이륜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자전거, 자전거.. 분류가 참 복잡하고, 애매하기도 하다...

차, 이륜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차이와 구별

구분을 하다보니 자전거는 이륜자동차는 아니지만, 이륜차는 맞는듯...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4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숨진 198명 가운데 이륜차 관련자가 27명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했고 올들어서도 이륜차 관련 사고 발생 건수가 600건에 이르는 등 이륜차 관련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달 말까지를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을 벌인 뒤 내달부터 안전모 미착용, 보도 침범, 신호위반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되며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법규준수율은 2007년 6월 68.4%에서 지난해 12월 74.8%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3월까지 3311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6%가 늘어났다.

집중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재래시장 주변 등 무질서한 택배용 이륜차 위반행위 ▲이륜차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은 또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시 교통사고 위험성과 안전모 지급 등의 홍보·계도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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