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년에 경찰측에서 한번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 몇일만에 그만둔 사안인데,
다시 추진을 한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지긋이 나이를 드신분들이 아닐까 싶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행 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된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도 노상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초·중학교 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과 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 정안은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도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도로 통행 우선순위(긴급자동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관련 조항은 폐지됐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 등의 규정은 신설됐다.
음주운전 알면서 함께 타면 책임 40%
운 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함께 탔다 교통사고로 숨지면 동승자의 책임은 40%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족·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부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 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 이모 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전모 씨의 유족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해 이 씨 등과 함께 경남 거창군에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예비 신부 집에 함을 전달했다. 함께 술을 마신 이 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숨졌다. 재판부는 "전 씨는 친구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탔고 술을 마신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사망한 전 씨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사가 전 씨에게 돈을 덜 줘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전 씨와 이 씨의 관계, 동승의 목적 및 적극성 등을 참작해 전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박 씨의 책임을 40%로 판단했다.
2008/09/24 - [Feel 통] -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법령개정 추진 그리고 철회...-_-;;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여기저기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술판을 벌이고, 장기, 바둑을 두시는 분들...
편의점에서 막걸리등을 사서 드시는 분들...
밤에 술에 취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틀비틀거리다가 엎어지시는 분들...-_-;;
(한번은 술먹고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도랑에 빠진 할아버지를 꺼내 드린적도...-_-;;)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분들 옆을 지나가다가 충돌이라도 나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뭐 단속도 거창하게 경찰이 음주단속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한강의 편의점과 공원, 노인분들이 모여서 장기, 바둑을 두시는 부근에 가서 계도를 하면 아마 상당부분의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물론 간혹보면 술집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술을 드시는 분들도있고, 간혹 단체 모임이 있을때도...
(뭐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유경험자...-_-;;)
암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사고등을 줄였으면 한다.
여론(?)에 밀려 몇일만에 그만둔 사안인데,
다시 추진을 한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지긋이 나이를 드신분들이 아닐까 싶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행 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된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도 노상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초·중학교 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과 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 정안은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도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도로 통행 우선순위(긴급자동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관련 조항은 폐지됐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 등의 규정은 신설됐다.
음주운전 알면서 함께 타면 책임 40%
운 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함께 탔다 교통사고로 숨지면 동승자의 책임은 40%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족·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부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 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 이모 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전모 씨의 유족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해 이 씨 등과 함께 경남 거창군에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예비 신부 집에 함을 전달했다. 함께 술을 마신 이 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숨졌다. 재판부는 "전 씨는 친구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탔고 술을 마신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사망한 전 씨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사가 전 씨에게 돈을 덜 줘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전 씨와 이 씨의 관계, 동승의 목적 및 적극성 등을 참작해 전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박 씨의 책임을 40%로 판단했다.
2008/09/24 - [Feel 통] -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법령개정 추진 그리고 철회...-_-;;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여기저기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술판을 벌이고, 장기, 바둑을 두시는 분들...
편의점에서 막걸리등을 사서 드시는 분들...
밤에 술에 취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틀비틀거리다가 엎어지시는 분들...-_-;;
(한번은 술먹고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도랑에 빠진 할아버지를 꺼내 드린적도...-_-;;)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분들 옆을 지나가다가 충돌이라도 나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뭐 단속도 거창하게 경찰이 음주단속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한강의 편의점과 공원, 노인분들이 모여서 장기, 바둑을 두시는 부근에 가서 계도를 하면 아마 상당부분의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물론 간혹보면 술집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술을 드시는 분들도있고, 간혹 단체 모임이 있을때도...
(뭐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유경험자...-_-;;)
암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안을 내놓고 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사고등을 줄였으면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