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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천사고에서도 13명이나 죽은 조선동포... 그들의 음영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보여준 방송...
물론 그들로 인해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일의 가치가 떨어지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선택을 해서 조선족이 된것이기라기보다는 원래 우리의 조선 국민이였고, 일제시대에 강제적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수이다. 그리고 지금의 조선족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고급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것이 대다수이고, 현재 그들을 잘 활용만 한다고해도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텐데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그리고 이들을 등쳐먹는 놈들은 참.. 어이가 없고..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방송에 나온 말따라..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언젠가.. 아니 조만간에 우리와 중국의 격차가 더 좁혀지면 이들은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고, 악감정만 남는것은 아닌지하는 아쉬움도 든다...
방영일 : 2008-01-19
○ 제 목 : 조국을 찾아온 조선족, 중국동포
○ 방송일시 : 2008년 1월 19일 (토) 밤 10시55분
○ 연 출 : 강범석 / 작 가 : 박경희
** 불타버린 중국동포들의 코리안 드림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 상당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특히 그 중에는 13명의 중국동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가친척 7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부부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후진국 형 인재(人災)에 중국동포가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중수교 이후 국내로 유입된 중국동포의 상당수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힘들고 어두운 곳엔 어김없이 그들이 있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동포들의 수많은 꿈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렸다. 돈을 벌어보겠다는 희망 하나로 조국에 왔지만 외국인이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이들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여전히 ‘조선족’이다.
** 중국동포들의 고달픈 타향살이
우리나라에 중국동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80년대 후반.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인들조차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비롯한 중국동포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 인천, 안산, 가리봉 등 공장밀집지역에는 새로운 동포촌이 형성되었고, 최근에는 운영되고 있는 식당 세 곳 중 한 곳은 중국동포를 고용할 정도로 중국동포가 우리 생활 속에도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동포에 대한 현실의 벽은 높다. 임금체불, 산재, 불법체류 단속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많은 중국동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는 반감, 불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한국에서 중요한 산업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동포들과 한국인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결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다.
** 재외동포법인가 제외동포법인가?
현재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은 법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동포와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1999년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 법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나간 자”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적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은 동포에서 제외된다는 차별적인 법인 것이다. 1948년 이전에 이 나라를 떠나 중국이나 구소련으로 간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과 수탈 속에서 강제징용 등을 피해 이주했거나 굶주림을 면해보고자 했던 사람들,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독립투사의 후손들이다. 이들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이 재외동포 법인 것이다.
그 후 중국동포 3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04년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한 달 뒤 대통령의 공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된 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는 한명도 없다.
법무부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의 전 단계로 25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 취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친척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에 대해서도 한국말 시험 등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국 동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재외동포에 비해 차별받아왔던 불만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방문 취업제는 재외동포 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한시적이며 과도기적인 제도이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혼란문제, 산업재해 발생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 단순 노무직에만 집중되어있는 중국동포들의 재교육문제 등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 민족의 에너지원, 중국동포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은 30만 명에 달하고,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중국 동포들은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한국사회는 이들과 화합하고 공존해야 한다. 그들을 배척하고 멸시할수록 그들은 음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 온 동포들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 끌어안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부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시대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천화재 참사를 계기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동포들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민족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한민족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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