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Inside Adsense Blog에 몇일전에 호스팅 파트너 사이트의 신청 절차 업데이트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듯한데,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필독자료이니 위 링크의 글이나 이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사이트에 내 계정 광고 게재 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주소에 애드센스 광고를 거재하려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danbisw.tistory.com 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가닥 danbis.net 이라는 서브 도메인을 구매하거나, jungho.tistory.com 이라는 다른 사이트를 하나 더 운여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애드센스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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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에 들어가서 하단에 보시면 액세스 및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 게재 승인 사이트가 현재는 모든 사이트에 내 계정 광고 게재 허용으로 되있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앞으로 새로운 사이트, 홈페이비, 블로그, 카페 등에 광고를 거재하려면 수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전 사이트는 자동으로 모두 승인이 되지만, 이후에는 위처럼 특정 사이트에만 내 계정에 광고 게재 허용을 선택하고, 승인된 사이트에 도메인을 한줄에 하나씩 입력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 사이트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새로 추가하실 분들은 꼭 위 사항을 적용하셔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 광고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호스트 파트너 사이트의 광고 게재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전과 같이 호스트 콘텐츠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YouTube, Blogger 및 호스팅 파트너십 -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사용하여 내 사이트에 광고 게재
위의 말이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차차 명확하게 밝혀질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것이 url 채널기능인데, 내광고 -> 콘텐츠 -> url 채널에 가서 작성하고, 연결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사이트들은 해당 사이트별로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도 알수 있으니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가끔보면 제 블로그의 글을 무단으로 긁어가면서 본문내에 삽입한 애드센스를 퍼가는 바람에 간혹 엉뚱한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수입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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