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 가산세 차등 부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에게 기한내에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또 기한내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라도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 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 2.6%)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 대상사업자가 기한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차등 부과 △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 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전문직ㆍ병의원 제외) 중 2008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3월 말까지, 전문직ㆍ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그 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가입기한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 접속(엘지데이콤 http://taxadmin.dacom.net, KT솔루션사업단 http://www.hellacash.co.kr, 한국정보통신 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 http://www.moneyon.com)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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