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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그마케팅, 블로드 (Blod) - 새로운 인터넷광고
  2. 처음처럼 롯데월드 ColorFull Night 올나잇 파티 입장 초대권
  3. 조선일보의 독특한 4면연속 광고지면
  4. MBC 드라마 선덕여왕 용어, 인물 정리 ver 0.3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6. [판매완료] 외장형 사운드카드 - ABSOLUTE ABKO USB 5.1 4
  7. 내장사운드카드인 리얼텍(Realtek) HD 오디오 전면 패널 마이크 사용 방법

블로그마케팅, 블로드 (Blod) - 새로운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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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한다는 블로그 광고업체 블로드
홈페이지 http://www.blod.co.kr
뭐 아직은 개괄적인 설명만 있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없어서 어떤 서비스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2월 10일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 블로거나 광고주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좋은 서비스로 탄생해주길 기대해 본다...



블로드는 광고주가 직접 참여하는 블로그마케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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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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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3일, 블로드 베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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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롯데월드 ColorFull Night 올나잇 파티 입장 초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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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는데,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처음처럼에서 나왔다면서 초대권을 줌...
처음처럼 Cool과 함께하는 롯데월드 컬러풀나이트 초대권인데,
시간은 2009년 11월 20일 24시
장소는 롯데월드 가든 스테이지
문의전화번호 02-322-0945

프락토 올리고당 함유로 부드럽고 상쾌한 소주 처음처럼 Cool 168 이라고 써있다...

나누어 줄때는 자유이용권이라고 말을 했는데,
초대권에는 그런말이 하나도 안써있다는....

시간도 애매하기는 하지만, 좋은 기회이기는 한듯...

처음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도 초대권을 얻을수 있다는....

http://www.coolsoju.co.kr/main.asp




브라운아이드걸스, 바비킴, 부가킹주, 리쌍, 휘성등이 콘서트를 하고,
비보이크루 몬스터 우 팸, 에니메이션 크루도 공연을 한다고...

야간자유이용권이고, 위의 초대권이 없을 경우에는 위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초대권받기를 신청하고 처음처럼 Cool 병뚜껑 3개를 가지고 오면 20일 밤 11시부터 롯데월드 올나잇 파티에 입장을 할수 있다고...




대학생 가위바위보 최강전 최종결승도 하고, 무료주차에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듯하고...

혹시나 초대권을 남발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을지하는 우려도...

내일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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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독특한 4면연속 광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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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신문을 펴보는데,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는 Magazine+2
보통 여행, 맛집, 생활등의 기사가 실리는 부분인데,
메거진의 첫면에는 당신을 위한 여행 처방전은 따로 있다 여행테라피 이야기...





그리고 다음페이지를 넘겼는데, 이상하게 넘어간다... 처음에는 인쇄가 잘못됬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가운데를 펼치게 되어 있다는....



근데 왠 치타가...




허걱 삼성 파브(Pavv)의 지면광고인데, 4개의 면을 모두 이용해서 광고를...
어째 좃선이 새로운 시도를 하나 했는데, 광고때문이였구만...

그나저나 이것도 자동으로 인쇄를 해서 자동으로 접히는 기계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암튼 좀 신기하기는 하지만, 광고로만 쓴다는것은 좀 아쉬운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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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선덕여왕 용어, 인물 정리 v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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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자의 도덕경에 없고, 소설 <단(丹)>으로 유명한 '봉우 권태훈' 옹이 이 문장을좌우명으로 삼고 선도 수련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정확한 출처는 아직...


가리    카레
가리반    카레밥
가배    한가위
가야일존    가야는 하나다
가필    글을 고침
갈근    칡 뿌리
감부대전    왕실의 노복을 관리하는 기관
감부적    노복의 이름을 적은 명단
개공고사    집을 짓는 일이 시작됨을 여러 신령과 사람에게 알리는 고사
개양귀천    개양 하나가 하늘로 돌아가면
개양성    북두칠성의 여섯번째 별자리
개양지립    개양자가 서야
개운포    울산항
거거거중지 행행행리각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가고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는 뜻
거열주    진주
거칠부    진흥완대의 학자, 장군, 사서인 국사를 편찬함
건복    신라 진평왕때의 연호
격물    과학
격물사    과학자
계림천명    계림의 하늘은 다시 밝아지고
고룡군    현재의 전북 남원
고종제    고종사촌동생
곡사흔   
골    골품
공봉개사    농사 및 개간지도 담당관리
광조    스스로 빛을 내는 새
구형왕    금관가야의 제 10대왕이자 마지막왕, 김유신의 증조부
국비    국가비밀
궁주    후궁을 가리키는 칭호
기미    왕에게 올리는 수라를 먼저 시식하여 살피는 것
김서현    김유신의 아버지
김유신    김서현과 만명공주의 아들, 훗날 신라의 명장이자 대신
김춘추    용수와 천명의 아들, 훗날 태종 무열왕
나정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알이 나왔다는 우물
나찰   원래 고대 인도의 신으로 불교에선 악귀
낭도    화랑도
낭장    화랑들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화장을 함
낭장결의    화랑들의 화장을 하고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일
낭적    화랑도의 명단
내성    왕실의 일을 총괄하여 맡아보던 관아
내탕고    황실의 금고
노리부    상대등, 오늘날의 국무총리
노병부대    화살부대
논곤행상    공로에 따라 상을 주는 것
대가야    고령
대남보    서라벌 10화랑 중 백호비도의 수장
대낭두    낭두의 6번째 등급
대대로    고구려 국정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등
대도    낭도중 가장 윗 등급
대등    신라시대 중앙귀족 중 핵심층
대량성    위나라 수도
대명력    남북조의 송나라 대명 6년에 조충지가 만든 책력
대불림국    동로마제국
대사    조부의 세번째 등급
대식국    아랍
대야성    현재의 경남 합천
대정    상사서 장관
대진례    대진순서
대풍   
덕만    진평왕의 둘째 딸, 훗날 신라 27대 선덕여왕
덕업일신 망라사방   
덕충    서라벌 10화랑 중 이화정도의 수장
독시    독화살
동시    서라벌의 동쪽에 있던 시장
랑순의 국선    화랑들은 의를 따르라, 국선
마게타국    인도의 한 부분
마근    커민의 씨를 이용해 만드는 향신료
마야    진평왕(백정)의 부인 김씨
만노성    현재의 충청북도 진천
만호태후    진평왕과 만명의 어머니
매점매석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시장의 물건을 사잼
모필    어떤 글씨의 원본을 그대로 베끼거나 꾸밈
묘수    동양 별지리 28수 중의 하나
문노    국선,화랑도의 총 지도자
미생    미실의 동생, 10대 풍월주
박의    서라벌 10화랑 중 동백매도의 수장
반간계    적의 첩자를 역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
발본색원    폐단의 근원을 뽑아 없애버림
방풍    해독 효능이 있는 약초
복수불반분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수 없다
백정    훗날의 진평왕, 선덕여왕의 아버지
법흥제    신라 23대왕
병부령    군사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병부의 장관
보량    보종의 딸
보종    미실과 설원랑의 아들, 화랑도의 부제
봉고파직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한다
부군    왕의 아들이 아니면서 태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왕위 계승권자
부여장    백제 30대 무왕
부제    풍월주 아래에 위치한 화랑
붕어    임금이 세상을 떠남
비고    은밀한 창고
비담    진지왕과 미실의 사생아
비로    비상시 출입로, 비밀통로
비상    독성이 강한 독약의 일종
비재    재주를 겨룸
비재결    재주로 결정함
사량부    왕실의 모든 부서를 감찰하는 부서
산    마늘
산우    마
삼한일통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통일함, 즉 삼국통일
삼한지세    삼국의 지리를 기록한 지도책
삽량주    가야유민촌
상사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상훈 업부를 맡았던 관부
상선    풍월주를 지낸 화랑
상장군    대장군 아래 직위 무관
새앙    생강
새주    옥새를 관장하던 직책
서리    신당의 총 책임자, 상천관
석품    서라벌 10화랑 중 청룡익도의 수장
선현인    환술인, 마술사
설원랑    9대 풍월주(화랑도의 수장), 미실의 정부
설지    갸야 가야 유민의 우두머리
섬라국    태국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침
성미산성    현재의 전북 임실
세신    족두리풀의 뿌리로 약재로 쓰임
세종    6대 풍월주, 미실의 남편
세차    천체의 작용에 의해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조금씩 변하는 현상
소감    무장의 8번째 등급
소감    무관조직중 가장 낮은 계급
속함성    현재의 경남 함양
수노    연속 발사가 가능한 활
시위부    근위대
신국    신라를 일컫는 말
신천도래    새로운 하늘이 도래하리라
실성마립간    신라 18대왕
쌍음    여자 쌍둥이
아막성    현재의 남원에 있던 성
아수라   불교 8부중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
아출    중국이 원산지인 카레의 재료
안막    각막
알천    서라벌의 10화랑 중 비천지도의 수장
암어    암호
어출쌍생이면 성골남진이라    왕이 쌍둥이를 낳으면, 왕족 남자의 씨가 마른다
여길찬    속함성 군정의 당주
여헌국    이집트
영객부    외국사신을 응접하고, 외교업무를 맡았던 관부
영모    유신의 처, 하종의 딸
예부령    외교 및 의례를 담당하는 예부의 장관급 관직
올눌제    해구신
요패    허리띠에 매다는 장식품
용수    진지왕의 장자, 진평왕의 사촌동생, 천명의 남편
용인술    사람을 쓰는 법
용춘    진지왕의 차남, 진평왕의 사촌동생, 용수의 동생, 천명의 시동생
우산국    울릉도
울금    신라시대 때 염색제로 쓰임
원살    저격
원상화    화랑출신으로 화랑들의 무술 등의 스승이 되는 자
원화    화랑도의 여자수장
위국령    국가비상사태선포명령, 현재의 계엄령
위국부    국가비상사태 대책기구
위국부령    비상대책기구의 책임자
위령공편    공자의 논어 20편 중 15편
위천제    하늘을 위로하는 제사
육계    계피
육란귀    가야를 상징하는 6개의 알을 가진 거북
육참골단    적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다
율령    법
을제    신라으 대신, 훗날 선덕여왕을 보필함
음진대소    술을 다 마시고 크게 웃기
이(利)    이익이나 이득
이사부    진흥왕때의 장군, 정치가
이세민    당나라의 제2대 황제
인리    하늘이 내린 인덕
인명    덕만의 원래 이름
일관    천문과 기후를 담당하는 관리
일유식지    일식이 있으리라
일전쌍조    한가지 일을 하여 두가지 이득을 취함
임종    서라벌의 10화랑 중 하나인 호국선도의 수장
장계    지방 관원이 올리는 보고
장원전    결승전
적공    공을 쌓음
정광력    위나라 시대의 달력
조부    조세와 공납을 담당한 관청
조원전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곳
조이군    미끼부대
조전    궁중 황실 창고
족강    골품의 신분이 낮아짐
종(縱)    세로
주령구    술 마실때 벌칙을 주기 위해 만든 14면체 신라시대 주사위
주신공    필탄의 아버지, 상주정의 당주
중망    인기
중망결    대중의 신임으로 결정, 다수결
증좌    증거
지품천현    현재의 경북 산청
진골    신라 골품제도 중 성골 다음의 계급
진성    수정
진성비재    진검으로 승부하는 비재
진심통    심장병
진지제록   
진평왕    신라 제 26대 왕, 선덕여왕의 아버지
질경    도라지
차상전    준결승전
책력    일년동안의 절기 변화 등을 적은 책
천명    진평과 마야의 큰 딸, 선덕여왕(덕만)의 쌍둥이 언니
천신황녀    하늘의 제사를 주관하는 여인
천축국    인도
청조    미실을 일컫는 말
초오    바꽃의 뿌리, 맹독이 있다
초팔혜현    경남 합천 초계면
추포령    체포명령
추화군    밀양
치윤법    달력이 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윤년 혹은 윤월을 두는 방법
타초경사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화를 자초함
토변    토끼 똥
통변    통역
패업    무력을 동원해 왕권을 빼았는 일
풍류황권    신라 화랑도의 명부, 화랑과 낭도의 이름을 올린 명단
필측인력구야    인력구(가야)를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하슬라주    현재의 울진지역
하종    미실과 세종의 아들, 11대 풍월주
합종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에서 맞선 여섯나라 사이의 외교전술로 연합을 뜻함
해시    밤 9시부터 11시
허패    가짜 패
혁거세거서간    신라의 초대군주, 박씨의 시조
협죽도    유도화, 독이 있는 식물
형종    비담의 왕자 시절 이름
호재    진골화랑, 현풍월주(화랑도의 수장)
홍람화    잇꽃
화백회의    신라의 귀족들이 모여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던 회의
화사당    큰 공을 세운 화랑들을 기려 위패를 모시는 장소
화주    현재의 돋보기
화타, 편작    중국 고대의 명의
황강    대야성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강
황음무도    주색에 빠져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음
황칠    황칠나무 수액으로 만든 도료
황후연    황우가 타는 가마
회향    미나리과의 풀
횡(橫)    가로





선덕여왕(善德女王, ?~647년, 재위: 632년~647년)은 신라의 제27대 왕이며, 한민족 최초의 여왕이다. 성은 김(金), 휘는 덕만(德曼)이다. 진평왕과 마야부인(摩耶夫人)의 장녀이며 태종무열왕의 큰이모이다.
== 생애 == 진평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그녀를 신라의 새 왕으로 추대하여 성조황고(聖祖皇姑)라는 호를 올렸다.
그녀가 즉위하기 1년 전인 631년, 여자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칠숙과 석품이 반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렸으나 이 난은 곧 진압되었다.
즉위한 해인 632년에 관리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진휼(賑恤)케 하고, 633년에는 조세를 면제해주는 등 일련의 시책으로 혼란스러웠던 민심을 수습하였다.
634년 연호를 인평(仁平)이라 고쳤으며, 이듬해 당으로부터 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에 책봉되었다.
638년 고구려가 칠중성에 침입하자 이를 무찔렀으며, 642년 백제 의자왕에게 40여개의 성을 빼앗기자 이듬해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동맹을 맺어 외교적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공격적인 외교술을 펼쳤다.
더불어 민생의 안정에 주력하여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도록 하는 구휼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첨성대를 건립하여 농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그녀가 백성들을 얼마나 인자하게 아끼고 사랑했는지는 지귀(志鬼)의 설화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선덕여왕을 흠모하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지귀는 그 중에서도 특히 흠모하는 사람이었디. 그는 선덕여왕이 영묘사를 행차할 때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선덕여왕이 이를 보고 그의 가슴 위에 자신의 팔찌를 놓고 떠났다. 지귀가 잠이 깨어 이를 알고는 마음에서 불이 나 영묘사(靈廟寺)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또한 불교 또한 널리 장려하여 분황사, 영묘사 등 절을 많이 건립하고 불경을 연구시켜 불교의 일대 부흥을 가져왔다. 특히 선덕여왕은 웅대한 호국의 의지가 담긴 거대한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다. 황룡사 9층 목탑은 높이 80m의 거대한 탑으로 이를 모두 9층으로 한 뜻은 이웃의 9적을 물리쳐서 복속시키기 위해 나라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다.
647년에 일어난 반란군을 처치하려고 김춘추(무열왕)과 김유신이 선덕여왕의 앞을 막아 지켰다. 이후, 선덕여왕은 비담(費曇) 등의 반란군이 채 진압되기도 전에 죽게 된다.
선덕여왕은 성난 개구리를 이용하여 백제군을 막고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이 향기가 없다는 것을 같이 온 그림만으로 맞춘 일화로 유명하다 또한 유언으로 자신을 도리천, 곧 낭산 남쪽에 장사지내라고 하였는데 훗날 왕릉 아래에 사천왕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의 한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6천이 있는데 중턱에는 사천왕천, 꼭대기에는 도리천이 있다고 한다. 신라가 곧 불국토라는 관념에 비추어보면 선덕여왕은 승하 후 도리천에 승천하여 곧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 선덕여왕은 자신의 다음 신라의 왕족 중에서도 성골 신분의 남자가 없자 자신의 조카인 진덕여왕(眞德女王)을 신라 제 28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한다.
(출처 -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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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 사업자 의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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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더이상 종이로 발행을 하면 안되며, 이럴시에는 가산세 2%가 붙는다고...
행정편의인지,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다지 홍보가 안되어있고, 조금씩 문제점이 보인다는것이다.

나도 얼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관리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알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그래요? 혹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적은있다는 정도의 반응...-_-;;
대형법인이거나 전산관련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경을 썼겠지만, 중소법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듯...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잘보급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100%도 아니고, 아직까지 컴맹도 많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참 난감하다는...
관리하는 쇼핑몰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이메일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거나, 만들수는 있는데, 몇몇 입주사들은 e메일이 없거나, 어떻게 보는 줄도 모른다고...
업체측에서는 이러다가는 자신들이 가라계정을 만들어야 하는건 아닌지하는 걱정까지...
자신이 발행하고, 자신이 승인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뭐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편리할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일을 두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듯...
장점이라면 편리성이나, 비용(우편 등기비용 절감), 안정성 등이 있지만, 너무 촉박하게 시행을 하는것은 아닌지...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던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세금계산서 출력대신에 엑셀(Excel) 파일로 만들어서 e세로에 담당자가 직접 올리면 끝인데,
ASP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승인하에 직접 서버에 자료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꽤 손볼곳이 많은듯...

거기다가 공인인증서 비용은 뭐 그리도 비싼지...-_-;;

암튼 홍보도 상당히 부족한듯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과연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이 될수 있을지...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아래는 e세로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자료들...



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17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Ⅱ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17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17
1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입니다.
  ○「e세로」에서는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흐름 >
 
  *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발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상 국세청 홈페이지 밑에 (e세로) 기재)
2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건당 일정수수료 부담)과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ERP 시스템 구축자들은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ERP 시스템이나 ASP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e세로(www.esero.go.kr)」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흐름 >
 
3 기타 발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1544-2030) 방식(* 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ARS방식 발행 흐름 >
    
   * 전화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 발행 흐름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e세로(www.esero.go.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Ⅳ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17
1공인인증서 종류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구분됩니다.
2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e세로」를 포함한 모든 발행시스템(ERP, ASP)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가나다 순)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17
1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2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0일로 적용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가산세)은 없습니다.
Ⅵ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17
1부가가치세 신고활용
  ○매출자 및 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또는 교부받은 모든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신고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전송 다음 날 부터 「e세로」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이 자동생성 되어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수기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대로 계속 별도의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장부기장 등 회계연계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e세로」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엑셀형식(한번에 1,000건 미만)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이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인 경우 매입·매출장기능
Ⅶ 사업자 준비사항17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 ASP, 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 생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확보된 e-mail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정보로 입력하여 사용하며 국세청에 별도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Ⅷ 사업자 유의사항17
1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
  ○매출자는 국세청 「e세로」이외의 발행·임대시스템(ASP, ERP)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e세로(www.esero.go.kr)」에서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이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등록업체만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교부완료 시점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완료하는 시기는 교부의 목적물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함(e-mail 함)에 입력된 때입니다. (입법 보완 중)
  ○교부가 완료된 후(수신함에 입력된 후)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 등이 있으면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가 수신함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입법 보완 중입니다.
3교부즉시 국세청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서비스(ASP)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에 한번에 발행·전송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매출·매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17
1교부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매입자가 개인일반· 간이사업자와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미교부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이하 “수기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는 하였으나, 교부일(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발행일) 다음달 10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0일(1.10일, 7.10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5%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개정 추진 중)
  * 예 : 작성연월일 1.15일인 경우 2.10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 2.11일에서~7.10일 이내 전송된 경우에는 0.5%가 부과됩니다. 7.11일 이후에 전송된 경우에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교부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또는 수취분에 대하여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문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

 ①법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③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④제53조의2 제1항의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철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53조의 2: 전자세금게산서 》

 ⓛ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④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⑤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3.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가산세 》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제31조: 기장 》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개정사항 밑줄 처리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3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①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e-세로 구축 및 시험운영, 상담센터(☎1544-2030)도 개설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해말까지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 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홍보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dp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해 매출자매입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 : 상담센터 1544-2030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이용방법은?

 

 회원가입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장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와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필요

*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됨

  ④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으로 회원가입 절차 완료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 건별발행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건별발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중 선택

  ③ 세금계산서 분류(일반, 영세율, 위ㆍ수탁, 위ㆍ수탁 영세율) 선택

   * ②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정사유 선택 항목 추가

  ④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입력

  ⑤ 기재항목 입력완료 후 발행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⑥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 일괄발행 절차

  ① 「e세로」에서 미리 내려 받은 엑셀서식그날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최대 100건)

  ②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③ 일괄발행 화면에서 작업구분 표시에 「엑셀파일 등록」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에 발행하고자 하는 일반(영세율)과 위ㆍ수탁(위ㆍ수탁 영세율) 중 선택

  ④ 「엑셀파일 일괄작성」 항목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종류 구분과 일치하는 미리 작성된 엑셀파일 선택

  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파일변환」버튼을 클릭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중 최대 10건을 선택

  ⑥ 선택된 10건 확인 일괄발행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⑦ 10건에 대한 승인번호 생성과 함께 발행완료, 나머지 건에 대하여 ⑤~⑦ 반복

 발행ㆍ수취내역 조회 절차

  ○ 상세 목록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발행·조회 서비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

  ③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매출 구분, 조회기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 다양한 조회조건 입력

  ④ 조회된 목록 화면에서 「파일 내려받기」 클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엑셀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조회된 목록에서 개별 세금계산서 클릭시 개별자료 상세조회 및 출력, XML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조회 절차

  ① 「e세로(www.esero.go.kr) 」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② 발행ㆍ조회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클릭매출 또는 매입 합계표 선택

  ③ 조회범위 설정 후 조회 클릭하여 매출 또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총합계(매출ㆍ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 조회

  ④  「명세서 조회」 클릭하여 매출ㆍ매입처별 명세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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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완료] 외장형 사운드카드 - ABSOLUTE ABKO USB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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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지도 않고, 누가 한번 산다고 하고는, 안전거래를 하자느니 엄한 말만 하다가 연락이 없어서 그냥 두고 쓸까합니다...-_-;;
노트북이 집에 2대가 있는데, 필요할경우에 아주 가끔이지만 필요할때도 있을것 같네요...

라고 그냥 쓰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직접 와서 가져간다고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한두번 사용하고 안쓰고 짱박혀 있어서 그냥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운드카드가 없거나 후진 사운드카드가 달려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을 5.1채널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또는 홈어시스트에 붙이는데도 활용할수 있습니다.

http://compuzone.co.kr/product/product_detail.htm?ProductNo=34644&BigDivNo=10&MediumDivNo=1049&DivNo=2139

컴퓨존에서 2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5,000원 판매합니다.(에누리, 네고없습니다.)

현재 Windows 7을 사용하는데, 연결을 하니 바로 인식이 됩니다.
제품 메뉴얼이나 드라이버 CD는 없고, 본체와 usb 케이블만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http://www.abko.co.kr/index.php?w=product2/list&ct=017003&pn=17140) 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는 마포나 은평구부근에서 직거래만 하겠고, 관심있으신분은 댓글에 비밀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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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운드카드인 리얼텍(Realtek) HD 오디오 전면 패널 마이크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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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ek High Definition HD Audio Codecs, AC'97 리얼텍 오디오 코덱 최신버전 다운로드

요즘 메인보드에 많이 내장되어있는 리얼텍 사운드카드...
문제는 메인보드 후면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스테레오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5.1, 6.1, 7.1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멍 3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럴경우에 마이크를 사용하고 싶은경우에는 케이스의 전면페널에 스피커 단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전면패널과 연결하는 단자와 케이스의 사운드카드 단자를 연결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래의 설정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된다는....
(Asus나 m2a-vm기종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안되는 기종은 구입한 메인보드 회사에 문의를 해야함)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사운드카드를 쓰다가 나중에 메인보드의 사운드카드를 사용하느랴고 단자를 연결안해서 마이크가 그동안 안나왔다는...

처음에는 안되나 하고 USB 마이크 - 로지텍(Logitech) 데스크탑 용 을 살까했는데, 괜히 돈을 날릴뻔 했다는...

리얼텍 HD-AUDIO의 전면 패널 마이크 사용방법

 

A. CMOS 셋팅

 

  Advanced -> Onboard Devices Configuration -> Front panel support type는

다른 보드완 다르게 AC97 모드로 설정

 

 

 

B. 케이스 전면 마이크 녹음 셋팅

 

 

01.리얼텍 HD 오디오 관리자를 실행.

 

02.재생의 마이크 볼륨의 하위 항목 중 고급을 실행

 

 

03.마이크 증폭 옵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활성화

 

 

04.녹음의 마이크 볼륨의 하위 항목 중 고급을 실행

 

 

 

05.마이크 증폭, Front Mic 옵션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활성화

 

 

06.녹음의 마이크 볼륨의 하위 항목 중 녹음장치 선택

 

 

 

07.재생과 녹음의 마이크 볼륨을 각각 사용환경에 맞게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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