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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가 태양을 자전, 공전할때의 방향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2
  2. Vito Audio Notes - PDA용 멋진 녹음 장치
  3. 인터넷 서북청년단
  4. 신경민 앵커 하차와 마케팅
  5. 아직 끝나지 않은 윤중로 여의도 벚꽃축제
  6.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죠?
  7.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지구가 태양을 자전, 공전할때의 방향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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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체의 자전 방향을 따지는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시계니, 반시계니 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천체의 자전의 경우는 북극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북극을 중심으로 보았을때 회전방향은 태양계의 행성들은 대개 반시계 방향입니다. 지구도 그렇구요, 예외는 금성과 천왕성이 있습니다.

공전방향은 지구와 태양계의 모든 천체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천체들은 한꺼번에 동시에 생겼다고 추측하는 근거가 되지요.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도 시계 반대방향입니다.

자전과 공전 방향을 이야기할 때 시계, 반시계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울 때는 우리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북극방향을 위쪽으로 해서 볼 때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호주나 남미같이 남반구에서 남극을 위쪽으로 해서 보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북반구에서 북극을 위로 놓고 보면 태양의 자전 방향, 행성의 공전 방향, 행성의 자전 방향, 달의 공전 방향, 달의 자전 방향... 모두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 행성 중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방향이 시계 방향이 됩니다.

자전의 경우는 서쪽에서 동쪽이 움직여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구본은 밖에서 자전하는 방향으로 돌려보면 지구의 서쪽에 있는 부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본다면 반시계 방향이면 서에서 동으로 갔다가 동에서 서로 갔다가 반복합니다. 원의 아래 부분은 서에서 동쪽으로, 원의 위부분은 동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경우 어떤 것을 서에서 동으로 봐야하는 것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이나 옆쪽에서 볼 때 자전하는 경우 움직이는 방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전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전한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계방향, 반시계방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합니다. 일단 공전의 경우 방향이 천체상이기 때문에 동서 방향이 지구를 생각할 때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것입니다. 행성의 자전의 경우 옆에서 보는 기준이 있지만 공전의 경우는 옆에서 보는 것보다 위쪽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시계 방향의 원운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있지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천체상에서 동서 방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동서 방향이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윗분이 그림을 잘 그려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번째 그림에서 동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때는 남쪽방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정리하면 자전, 공전 등은 대부분 반시계방향으로 한다.(단 북반구에서 북쪽을 위로 기준할 때, 보충 설명하면 위에서 북극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 자전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표면 부분-앞쪽만 보이지 뒤쪽면은 보이지 않습니다-은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공전의 경우는 동,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06&eid=XlTX7lVyk8Coki1wwAqbTkH6E0lq244R&qb=tN4gwNrA/CCw+MD8IL3DsOi55sfi&enc=euc-kr

얼마전에 보름달을 보면서 분명히 고등학교때 배우기는 배웠는데, 왜 달은 항상 한쪽면만 보이고, 다른 쪽은 보이지 않는지...
왜 달의 모양은 29일을 주기로 변하는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는...

뭐 결국에는 다시 책을 찾아보고 이해가 갔는데, 오늘 또 뜽금없이 생각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방향은 뭘까라는 궁금증에 찾아봤다... 주위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암튼 참 별게 다 궁금하다...^^

아래는 달에 대한 자료들...
http://cont3.edunet4u.net/~jangbokm/moonmove..htm

anib11.gif학습주제
    anib06.gif 달의 자전은 무엇이며 자전주기는 얼마인가?

    anib06.gif 달의 공전은 무엇이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bar_s_1.gif

anib11.gif달의 자전
   anib08.gif
달의 자전 : 달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도는 현상
                    

 

anib11.gif학습내용

 anib06.gif 달은 스스로 27.3일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
     (왼쪽 영상은 달의 자전하는 모습이다)

 anib06.gif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는 27.3일로 같다.

 anib06.gif 달이 한면만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과>(arrow18a.gif클릭)

 anib06.gif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anib14.gif 
지구주위를 공전하므로 공을 돌려보는 결과와 같다.
        그러므로
달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다.

    anib13.gif참고  지구의 자전모습<  1 (arrow18a.gif클릭) 2.(arrow18a.gif클릭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bar_s_1.gif

  anib11.gif달의 공전
  anib08.gif 달의 공전 :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arrow18a.gif왼쪽클릭)를 따라 도는 현상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3도씩 공전

  anib08.gif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달이 공전하면 매일 달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arrow18a.gif왼쪽클릭) 예를 들면 오늘은 초승달,
        일주일 후는  반달모양,  15일후는 보름달 모양으로 변합니다.)

anib11.gif학습내용
    달의 공전주기: 달이 지구주위를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anib06.gif 항성월 : 달이 처음의 위치에서 지구 주위를 한바퀴 돌아서 정확하
                게 처음의 위치까지 되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Aarrow03b.gifB)

   anib14.gif
달은 지구 주위를 27.3일에 한바퀴씩 도는데 이것을 항성월이라
     고한다.(별을 기준으로 한 달의 실제 공전주기이다.)

 anib06.gif 삭망월(arrow18a.gif왼쪽클릭) :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되기까지의 공전주기이다. (Aarrow03b.gifC)

   anib14.gif보름달에서 달의 모양이 변하여 다음에 보름달이 되려면 29.5일
      이 걸린다.

   anib14.gif
삭망월이 29.5일이 걸리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
      안에 달의 중심에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arrow18a.gif클릭)하기 때
      문에 달은 보름달이 되려면 지구의 공전각도만큼 더 공전해야 된
      다.

 

   anib08.gif항성월은 27.3일이고 삭망월은 29.5일이다. 항성월과 삭망월은 2.2일 차이가 난다.

     anib14.gif항성월과 삭망월이 2.2일이 차이가 나는 것을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동안에 지구도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Barrow03b.gifC)
     anib14.gif A의 보름달에서 한바퀴 돌아서 다시 보름달이 되려면 B를 지나서 C까지 공전해야 한다.

 

 

bar_s_1.gif

anii62.gif쉬어가기

  anib17.gif 우주선 발사모습

   anib17.gif 보름달이 뜨는 모습

   anib17.gif 여러 가지 달 사진

   anib17.gif 달과 비슷한 천체들

   anib17.gif달의 공전궤도 반지름(지구-달까지의 거리)

   anib17.gif공전하는 달의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참조 arrow47_R.gif)     

   anib17.gif달은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arrow18a.gif클릭)하기 때문에 매일 50분늦게 뜬다.(arrow18a.gif클릭)
        (arrow30_u.gif위의 에니메이션도 참조)


   

bar_s_1.gif

   anib11.gif 하루 동안의 시간에 따른 달의 위치 변화는 어떨까요?(아래 그림 참조)

       anib14.gif하루 동안 시간에 따른 달의 위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anib14.gif달을 동에서 서로 1시간에 15도씩 이동해 갑니다.

      anib14.gif일주운동 : 천체들이 1시간에 15도씩 이동하여 매일 1바퀴 도는 현상

       anib14.gif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15도씩 이동해 가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anib14.gif아래의 왼쪽그림은 보름달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인데 한 칸이 15도
         되어 있습니다.
90도는 5칸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에 1칸씩 움직입니다.

      anib14.gif아래의 오른쪽 그림은 확대된 그림인데 1칸이 1시간씩 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
7시 30분이고 1시간후인 8시 30분한 칸을
         
이동하였습니다.

       

                                     
 

  anib11.gif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관찰한 달의 위치와 모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림은
해진 직후(서쪽 지평선에 해가 내려간 직후, 저녁6시경)하늘에 보이는
       달의 모양과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nib06.gif 초승달은 해진 후 서쪽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다.(서쪽에서 45도 정도 이내)

     anib06.gif 상현달은 해진 후 남쪽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다.(서쪽에서 90도 부근)

     anib06.gif 보름달은 해가 서쪽으로 진 후 동쪽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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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o Audio Notes - PDA용 멋진 녹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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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655나 m4650 등 pda폰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녹음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녹음기능이 되는것은 물론이고,
통화자동녹음(Calls autorecord)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전화를 거는것이나, 받는 내용이 모두 저장됩니다.
mp3나 wav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저장품질과 함께 저장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외장메모리로 지정하지 않으면 메모리가 넘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강연녹음등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이 프로그램 하나면 있으면 이제 보이스레코더도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이외에도 보이스레코더처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단추에 매핑이 가능합니다.

빠른녹음(Quick recode)에 들어가서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DBM버튼을 길게 누르면 빠른 녹음이 되도록 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때 화면켜고,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녹음버튼을 누르는것이 아니라, DBM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굳이 한글화가 필요없지만, 한글 lng 파일이 받고 싶으시면 아래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됩니다~

한글화 파일

http://vitotechnology.com/vito-audionotes.html


 
Version 1.37
Easy to use audio recorder!
VITO AudioNotes is an audio recorder. It can record both in mp3 and wav audio formats. Recordings can be immediately sent via e-mail or mms. Microphone gain option allows to record even in unfavorable conditions. VAS makes sure there are no silent gaps in recordings. Download free 14-day trial to find ou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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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북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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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또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청취자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의원들, 그리고 인터넷 사북청년단 노릇을 하는 자들은 김미화를 좌파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교체를 종용해왔다, 도대체 방송 진행자의 선택까지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튼 이번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뉴스를 보고 사북청년단이 뭔가하고 찾아봄...
사북청년단이 아니라, 서북청년단의 오타인듯...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서 MB정권을 지지하는 극우진영에 대한 폄하 용어인듯...

월남한 청년단체가 대공투쟁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한 우익청년운동단체.

설립연도 : 1946년 11월 30일
구분 : 우익청년운동단체
소재지 : 서울
설립목적 : 조국의 자주독립 쟁취, 균등사회 건설, 세계평화에 공헌
주요활동 : 좌익세력에 대한 우익세력의 선봉 역할
규모 : 중앙집행위원장 외에 11개 부서와 감찰위원회 및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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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혁신청년회·함북청년회·북선청년회(北鮮靑年會)·황해도회청년부·양호단(養虎團)·평안청년회(平安靑年會) 등이 1946년 11월 30일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창단하였다.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우기성(鮮于基聖)을 선출하고, 강령으로 ①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 쟁취, ② 균등사회의 건설, ③ 세계평화에 공헌 등을 내세웠다. 기구는 중앙집행위원장 외에 11개 부서와 감찰위원회 및 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부는 서울 종로지부가 결성된 데 이어 1947년 1월 서울중구지부·서부지부·청단지부·인천지부 등이 결성되고, 1947년 6월 10일에는 대전에 남선 파견대본부(南鮮派遣隊本部)가 설치되었다.

주요 활동은 좌익세력에 대한 우익세력의 선봉 역할로, 1947년 3·1절 기념식을 각각 가진 좌우익의 시가행진 중 남대문에서 충돌한 남대문충돌사건을 비롯하여 부산극장사건,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사무실점령사건, 정수복검사암살사건 등 좌 익에 대해 테러를 전개하고 대북공작을 하는 한편 경찰의 좌익색출업무를 도왔 다.

이 밖에 월남한 이북 청년과 학생들의 생계를 돕는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활 동자금은 각 지방단의 유지로부터 염출하거나 미 군정청의 원조물자를 유출하여 자금화하였다.

1947년 4월 지청천(池靑天)이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을 조직하고 기존의 청년 단체들을 통합하자, 대동청년단 합류를 둘러싸고 서북청년회는 합동파와 합동반 대파로 분열되었는데, 합동파는 1948년 9월 대동청년단에 통합되었다. 합동반대 파는 문봉제(文鳳濟)를 위원장으로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고 초기의 서북청년회가 김구(金九) 노선을 지지한 데 대해 이승만(李承晩) 노선을 따랐으나, 1949년 12 월 19일 대한청년단에 흡수 통합되었다.
이의제기 내용추가
2004.11.21 14:40 추가
서 북청년회... patriotsjh (2004-02-20 10:17 작성) 이의제기 질문자 평 월남한 청년단체가 대공투쟁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조직한 우익청년운동단체. 설립연도 : 1946년 11월 30일 구분 : 우익청년운동단체 소재지 : 서울 설립목적 : 조국의 자주독립 쟁취, 균등사회 건설, 세계평화에 공헌 주요활동 : 좌익세력에 대한 우익세력의 선봉 역할 규모 : 중앙집행위원장 외에 11개 부서와 감찰위원회 및 지부 -------------------------------------------------------------------------------- 본문 대한혁신청년회·함북청년회·북선청년회(北鮮靑年會)·황해도회청년부·양호단(養虎團)·평안청년회(平安靑年會) 등이 1946년 11월 30일 서울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창단하였다.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우기성(鮮于基聖)을 선출하고, 강령으로 ①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 쟁취, ② 균등사회의 건설, ③ 세계평화에 공헌 등을 내세웠다. 기구는 중앙집행위원장 외에 11개 부서와 감찰위원회 및 지부로 구성되었다. 지부는 서울 종로지부가 결성된 데 이어 1947년 1월 서울중구지부·서부지부·청단지부·인천지부 등이 결성되고, 1947년 6월 10일에는 대전에 남선 파견대본부(南鮮派遣隊本部)가 설치되었다. 주요 활동은 좌익세력에 대한 우익세력의 선봉 역할로, 1947년 3·1절 기념식을 각각 가진 좌우익의 시가행진 중 남대문에서 충돌한 남대문충돌사건을 비롯하여 부산극장사건,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사무실점령사건, 정수복검사암살사건 등 좌 익에 대해 테러를 전개하고 대북공작을 하는 한편 경찰의 좌익색출업무를 도왔 다. 이 밖에 월남한 이북 청년과 학생들의 생계를 돕는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활 동자금은 각 지방단의 유지로부터 염출하거나 미 군정청의 원조물자를 유출하여 자금화하였다. 1947년 4월 지청천(池靑天)이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을 조직하고 기존의 청년 단체들을 통합하자, 대동청년단 합류를 둘러싸고 서북청년회는 합동파와 합동반 대파로 분열되었는데, 합동파는 1948년 9월 대동청년단에 통합되었다. 합동반대 파는 문봉제(文鳳濟)를 위원장으로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고 초기의 서북청년회가 김구(金九) 노선을 지지한 데 대해 이승만(李承晩) 노선을 따랐으나, 1949년 12 월 19일 대한청년단에 흡수 통합되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ogQXjB8A/7f5PQlNTPHttxyqpH+u7w+v&qb=vK26z8O7s+K03A==&enc=eu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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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앵커 하차와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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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앵커는 13일 '뉴스데스크'를 끝 맺으며 "저는 회사 방침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1년동안 앵커를 하면서 저의 소신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를 위한 배려, 안전 등이었습니다"라며 "하지만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답답하고 암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석구석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아쉬웠지만 희망이 있는 내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제 클로징 멘트를 여기서 클로징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C 뉴스테스크의 신경민 앵커가 결국에는 하차를 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때 신경민 앵커가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멘트를 했다거나, 정치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멘트처럼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은것을 옳다고하고, 틀린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명쾌한 멘트를 못듣게 된것이 꽤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하나를 간과한것이 아닌가 싶다.
바로 시청률이 아닐까 싶다.

작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를 하던 MBC의 시청률이 작년말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KBS 9시뉴스와 SBS 8시뉴스보다도 시청률이 떨어진것이다.

물론 시청률의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만, 절대 무시할수 없는 하나의 기준임에는 분명하다.

End of Marketing As We Know It
카테고리 경영/경제
지은이 Zyman, Sergio (Harpercollins, 2000년)
상세보기

'언제나 코카콜라', '갈증을 해소하세요' 등으로 코카콜라사의 연간매출을 5년만에 50%나 증가하게 만든 저자가 쓴 마케팅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던 마케팅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하나의 일례를 소개하고 싶다.

그가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을 진두지휘하면서 만들었던 수많은 광고중에 NFL의 조그린이라는 거친 선수와 한 꼬마와의 대화를 통한 멋진 광고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광고는 광고주, 에이전시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비평가들의 격찬과 각종 광고상들과 함께 미국인들이 열광을 했으며,
외국에서는 자국모델을 이용해서 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고를 당분간 오래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Sergio Zyman은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한 그 광고를 끌어내리고,
다른 광고로 새로운 선전을 시작했다.

아니, 잠깐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아니 어째서 수 백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 놓은 광고를,
그것도 인기가 높은데다가 상까지 탄 광고를 끝내?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마케터인 그의 입장에서 그 광고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먹도록 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를 깨 부숴라 중에서...)

신경민 MBC 앵커의 하차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마케팅과 마케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하차의 이유를 이런식으로 설명할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미화씨의 하차 예정 중단도 설명될것이다.


물론 뉴스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것이지만,
줄어드는 시청률 앞에서 시원하고, 촌천살인의 멘트는 빛을 바래가는것은 아니였을까?


시청자들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멋진 방송이나 맨트는 무용지물일것이다.
공영방송이라고 해도 MBC로서는 뉴스만 읽어주고, 시원한 곳을 긁어준다고 그것으로 끝은 아닐것이다

하지만 앵커가 바뀐다고 MBC 뉴스가 달라질 이유도 없고, 정권의 나팔수가 될리도 없을것이다.
이번 앵커 교체를 계기로 해서 MBC가 다른 방식으로 청취자들에게 더 좋은 뉴스를 제공하고,
신경민 앵커의 말따라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더 잘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더 멋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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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윤중로 여의도 벚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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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장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에 폐막식을 해서 끝이 났나 싶었는데,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질서유지기간이라고 차량통제를 계속하고 있는듯 합니다.

만개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벚꽃축제장에 들리시면 멋진 낙화를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텅빈 윤중로를 걷다보니 꼭 눈이 내린 윤중로를 걷는 기분이 들더군요

오늘 바람이 거세서 꽃잎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꽃잎이 마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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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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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1기 예정신고기간 : 1.1.~3.31.

- 제2기 예정신고기간 : 7.1.~9.30.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중간생략...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1. 12. 31.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1. 12. 31. 개정)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3. 12. 30. 신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중간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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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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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ㆍ 심판청구 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불복심리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 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4031&sectionId=a4_sec_2&type=news&flComment=1&flReply=0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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