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파는 소주 한병이 1400원 - 독점?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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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가게에서 소주 한병을 사왔는데, 무려 한병에 1400원을 받습니다.
무슨 우리집이 동해안 바닷가 앞에 있는 집도 아니고,
금싸래기 땅도 아닌 서울의 평범한 동네에서 이런 폭리를 취하다니...-_-;;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스캔해서 검색을 해보니 출고가가 888원이고,
대형마트나 동네슈퍼에 가면 1000원정도하고, 비싸다는 편의점에 가도 1100원이나, 1200원을 받는데, 이 정도면 폭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보니 근처 지하철부근에 있는 보신탕집에서는 소주를 2천원에 판매를 하기도 하더군요...



아이스크림과 권장소비자가격 폐지
KBS 소비자고발 - 아이스크림 유통,가격의 비밀, 들쭉날쭉 차량수리비
권장소비자가격 폐지후의 아이스크림 가격 전격 인상

얼마전에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가 됬습니다.
더이상 제조사의 가격결정은 무의미하고, 유통업계의 경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했는데,

술과 같은 주류나,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권장소비자가격을 애초부터 대상에서 빠진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면서, 아이스크림 가격은 대폭 상승을 하고,
얼마전 뉴스를 보니 설탕값이 오른다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더군요.

권장소비자가격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득을 보기보다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의 배만 불리는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슈퍼가 인근에 있는 대도시 사람들은 혜택을 볼수도 있지만,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권장소비자가격 폐지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단어의 어감부터가 이정도 금액을 받아라인데,
최소한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최대가격이나 한계 가격등을 정해서
이런 폭리에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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