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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 갔다가 50% 할인이라는 해태제과의 햇살 머금은 녹차... 1000원짜리는 500원에 판매를 하더군요.
뭐 맛은 비비빅같은 느낌에 녹차맛이 난다고 할까...
근데 오늘 7월 1일부터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진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것에는 아직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7월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되는것인데, 오픈 프라이스란 제조업체가 제품 겉포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표시하도록 한 제도라고 하는데,
권장 가격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 표시한 뒤 할인해서 팔거나, 대리점 등에 설정한 가격 이하로 재판매하는 것을 막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첫 도입된 제도였었는데,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앞으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로 넘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가격 할인이라는 홍보용 문구가 사라지게 되고, 대형마트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은 기존 가격보다 낮게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보이지 않는 가격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 시행은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오픈프라이스가 안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부측이나 유통업체측에서는 환영을 하는듯 하지만,
공식적인 부정적인 의견이 없는것으로 봐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측에서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특히나 피서, 바캉스철을 맞이해서 분명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서지에 가보면 알지만,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는 음료, 주류 등의 폐해를 본다면,
이제 음료수외에 과자, 하드, 라면등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할뿐입니다.
그리고 피서지에서의 가격담합의 피해도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나 권장소비자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지,
피서지나 편의점에 가서 더 저렴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거의 있나요?
비단 피서지뿐이 아니라, 한강 매점, 편의점, 위락시설등이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요금 인상을 해버리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가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더욱이 우려가 되는것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동네가게에서 제값을 내고 먹은것도 아까운데,
이제는 더 돈을 내고 먹을수고 있고, 그러한것에 대해서 이제는 불평도 제기를 할수 없다는것이 참...
권장소비자가격의 작은 폐해만을 강조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전 한국이 남아공 월드컵 16강에 오르면서, 축구응원 열기로, 편의점, 닭집, 중국집, 피자집 등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런 경우 업소들은 돈벌어서 좋고, 소비자들은 응원하면서 맛있는것을 먹어서 좋습니다.
근데 정부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바로 GDP, GNP의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의 폐지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것또한 GDP가 상승하고,
사교육이 활성화되서 학생들이 한달에 몇십, 몇백만원씩 돈을 쳐들여조 GDP가 상승하고,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해도 GDP가 상승하지요...-_-;;
이명박 MB정권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사실상 폐기하고,
비전 2020이라는 10년 뒤 성장률 5%, 합계 출산율 1.7명,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세웠는데,
공통점은 국민소득 4만달러군요...
설마 국민의 소비 금액을 증대해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려는것은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아마도 가을이 오기전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 그 성공여부가 어느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기를 바라고, 잘못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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