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職權上程)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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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 절차(상임위→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의사일정에 대해 국회운영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5조)에 근거한다.

의장은 먼저 공문으로 심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정에 앞서 심사경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아야 한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부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까지 넘어가는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그동안 날치기 사례에서는 부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 처리하는 것.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란 언론이 쓰는 표현으로, 법률용어는 아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0F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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