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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없이 선불로 일정 금액을 미리 선납하고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세를 미리 깔고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깔세란 명칭이 붙은 것이다.
요컨대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를 더 높여서 주기로 하는 계약이 깔세다.
비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깔세가 유용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전세나 월세가 아닌 깔세 계약으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또 깔세는 불법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임대차 계약 방식이기도 하다.
사채업, 성인 오락실, 다단계업, 유사수신 등을 하는 사업자들은 몇달간 단기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후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깔세로 사무실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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