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 이하 국세,부가세,벌금 납부시에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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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


납부대상 세목은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로 법인은 제외된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 및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납부금액의 1.5%)의 경우 체납에 따른 가산금(3%)보다 낮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국세,벌금,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의 서비스 사용방법

납부방법은 전국 어느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해도 된다. 


상담전화(☎1577-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바로가기 :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Q & A

게시일 2008-09-28 14:00:00.0   신용카드 국세납부 예상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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