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사업자, 근로자등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신고를 하실때보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는데, 기준경비율은 상당히 낮고, 단순경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경비율은 100을 벌기위해서 해당 업종의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냐를 인정해주는 이야기인데, 70이 경비율이라면 100만원을 번것중에 70만원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30만원에 한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용어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이 낮은 경우에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어서 적용하는 경비율이고, 적정수준이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간편장부나 회계장부를 이용한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기때문에 꼭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서 이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전혀 준비를 해놓지 않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탁을 맞을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적용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해서 잘못 신고를 하는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되는듯하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저도 한번 헷갈려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해 말에 가산세 고지서가 오더군요...-_-;;(물론 이건 프로그램의 잘못일수도 있지만, 뭐 잘못한것은 한거니까요...-_-;;)
뭐 업종에 따라서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해도 기준경비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이 또한 소득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보통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인데, 예를 들어 음식점의 매출이 1억이였는데, 재료구입 비용, 인건비 등 매출을 발행시키기 위한 경비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냥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번것보다 많은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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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간편장부 정도야 개인이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정도라거나, 소득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도 세무사무소의 기장서비스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서비스 가격,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
가격 등은 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년 홈텍스를 이용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할때마다 느끼는것은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_-;;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프로그램도 국세청이 개발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수많은 업체나 세무사무소들 때문에 가능하지 모르겠더군요. 스마트폰용 앱으로 나온 프로그램들이 몇개 있기는 한데, 안드로이드용은 좀 나와있기는 한데, 그닥 마음에 드는것은 없고, 아이폰쪽에는 아예 없는듯 하더군요.
뭐 간편장부정도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국세청에서 양식을 받아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집에서 매일 그날의 입출금을 잘 정리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굳이 간편장부를 쓰지않고, 기본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입력해서 현금이나 자본이 돌아가는것을 보시는게 좋다고 하니 직접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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