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분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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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서 얼마 안남은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확정시고부터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이 변경되었더군요.

기존에 사용하던 홈텍스 부가세신고 화면과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바뀐것에 대한 도움말이 팍팍 뜨더군요.

회계나 세무쪽은 거의 문외한이라서 뭔소리인지는 상당히 헷갈리네요...-_-;;

뭐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날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은 개별 명세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이나 매입 모두 마찬가지인데... 위은 매입분 입력화면인데, 입력하는 부분의 하단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라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는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이 나와있는데, 전화요금항목이 6개월치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물론 별도로 입력을 하면 중복 입력이 되기 때문에, 위의 빨간색으로 표시한 조회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팝업창이 뜨는것을 무시하고, 그냥 입력을 했더니 공급가액과 세액이 안맞아서 한참을 찾아봤네요...-_-;;

물론 매입이나 매출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참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초기라서 간편장부나 회계프로그램의 내역과 중복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착되면 부가세신고를 하는것도 상당히 간편하게 될듯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좋을듯...

한가지 바라는점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 앱으로 만들어서 가계부겸 세무, 회계 관리용 앱으로 사용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암튼 25일까지로 부가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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