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신고까지 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미수금을 못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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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어음을 주거나,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수 없을 경우...-_-;;

회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법인과 같은 경우에 회계상에서 손실처리를 잡아서 손해난 금액만큼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나 프리렌서와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대답을...-_-;;

"밀린 임금 내 놔"…건설현장 사무실 난동 6명 검거

이런 뉴스가 나오는것이 개인사업자로써 봤을때 난동까지는 잘못한것이지만, 이해가 좀 가기도 한다.

KBS 경제세미나 - 상사분쟁의 예방과 해결

위 강연에서 판사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좋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빚을 못받게되면 법의 보호를 못받고, 악질같더라도 강력하게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이 잘 산다고...

문제는 업체가  그러다가 망해버리면 악날하게 한것이 잘한것이지만, 이후에 반전을 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거래에 큰지장을 받게 된다는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

사업을 오래동안한 매형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더니, 그런 거래처라면 악날하게라도 받아내고 거래를 끝내는것이 좋다고, 운이 좋아서 그 업체가 크게되어서 과거의 은혜를 갚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성격에 사업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크게 된통 당하는 수가 있다고...-_-;;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는?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받아야 할 금액의 액수가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지만, 적은 금액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박을 넣고, 추후에는 압류까지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업체에 몇백만원정도를 받을것이 있었는데,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고, 입금처리를 안해줄 경우에 지급명령과 압류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름 점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걍 입금을 해줬다는...

뭐 지금은 거래를 끊었는데, 매형말따라서 차라리 그돈받고 거래를 끊은것이 잘됬다 싶은 생각이 든다.

암튼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분은 그저 좋게좋게 말하고, 사람은 믿어주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카드회사나 은행에서는 계속 재촉을 하고, 돈을 빌린 지인은 별로 심하게 재촉을 하지 않을경우에 누구 돈을 먼저 갚을까요.

뭐 꼭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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