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 리무진의 독특한 래핑과 자동차에 나만을 개성을 표현하는것에 대한 법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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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동 한옥마을을 거니는데, 길건너에 보이는 독특한 자동차...
체어맨 리무진인데, 도색을 한것인지, 래핑을 한것인지, 스티커같은것을 붙인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얀색 차에 꽃무늬로 도배를...


일행중에 한명은 개성적이고, 화려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품격이 떨어져보인다... 헛돈을 들인거 아니냐는 의견...

빨간색 색상의 현대자동차 그랜저, 화진화장품의 임원급에게 지급된다는 강렬한 느낌의 자가용

화장품회사의 판매사원이나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빨간색 그랜저만큼은 아니지만,

좀 희안하게는 느껴지는듯...

근데 이런것도 불법이려나?

뭐 이런것은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을듯 한데,
흔히 보이는 대형버스의 광고인 랩핑광고는 문제가 좀 있다고...

자동차 랩핑 광고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고를 할 때는 각 측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광고지를 부착하게 돼 있고, 그 이상으로 창문을 포함해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조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어찌보면 참 개성적이고, 자신만의 이 세상에 한대밖에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을텐데, 그러고보면 얼마되지도 않는 자동차들로 꽉 차여진 도시에 활력을 줄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독특한 레핑이 개성의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

생각해보니 예전 노홍철씨가 대우 마티즈에 자신의 얼굴을 래핑해서 넣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것을 보면 도색은 몰라도, 래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수도...

만약 할수 있다면 자신의 차에 어떤 래핑을 하면 좋을까?

교보생명의 광화문글판처럼 멋진 싯구를 적어놓아 보는것은 어떨까?

45인승 버스에 광고를 입히는 랩핑버스(wrapping bus) 홍보를 위한 비용과 효과는?

교보빌딩 광화문 글판 2012 겨울편 문구, 반칠환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알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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