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전세 이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원룸에 이사를 한지는 꽤 되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대출을 받는데, 잠시만 주소를 옮기는 이사를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참고하실겸 알려드립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곳에 가야하는데, 주민등록등본ㅇ르 떼듯이 아나 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네요.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월세, 전세 계약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http://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서비스인 민원 24에서 전출, 전입 신고가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되지만, 민원 24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에..
201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