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iN'에 해당되는 글 2495건

  1. 은사시나무 - 설악산 대청봉 부근 하얀색의 나무
  2. 포세식 변기 화장실-설악산 대청봉 중청휴계소에서 만나본 무공해 수세식 변기 2
  3. 접대비,회식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여부는?
  4. 만성질환자와 65세이상 건강한 어르신 신종플로엔자 예방접종법
  5. 채권 채무 조회서, 거래처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증빙 서류 처리방법 1
  6.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이란?
  7. 생명,변액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은사시나무 - 설악산 대청봉 부근 하얀색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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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부근의 하얀빛깔을 가진 독특한 나무... 뭔나무인가 찾아보고, 물어보니 은사시나무라고...



껍질이 무슨 종이처럼 벗겨진다는...




나무의 멋지고 독특한 자태~




은수원사시나무라고도 한다. 계곡이나 산기슭 아래에서 잘 자란다. 1950년 미국산 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 사이에서 생긴 자연잡종이다. 은백양과 비슷하지만 잎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고 가지가 더 적게 갈라지며 잎의 털이 떨어지기도 한다.

겨울눈은 달걀 모양이고 흰 털이 난다.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거나 타원형 또는 둥근 모양이며 길이 3∼8cm, 너비 2∼7cm이다. 불규칙한 이 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뒷면에는 흰 솜털이 빽빽이 난다. 잎자루는 길이 1∼5cm로서 납작하다.

꽃은 암수한그루이거나 암수딴그루이고 4월에 잎보다 먼저 핀다. 빛깔은 노란빛을 띤 녹색이고 꽃차례는 아래로 처진다. 열매는 삭과로서 5월에 익는다. 번식은 꺾꽂이로 한다.

수원사시나무에 비해 잎에 털이 빽빽이 난다. 수원사시나무는 은사시나무에서 갈라진 종류로서 사시나무와 비슷하다. 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를 인공적으로 교배하여 만든 것을 은수원사시나무 또는 현사시나무라고 하지만 은사시나무와 구별하기 어렵다. 관상수·가로수로 많이 심으며 생장력이 강하다. 민간에서는 나무껍질과 잎을 출혈·치통 등에 약재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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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식 변기 화장실-설악산 대청봉 중청휴계소에서 만나본 무공해 수세식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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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겨울 산행
중청대피소 - 설악산 대청봉부근 휴계소

설악산 대청봉 옆 중청휴게소에 가니 물이 없는 이곳에 있는 독특한 화장실...

포세식 변기 사용법
포세식 변기는 환경무해한 변기로서 거품으로 씻어내는 포세식으로 특수한것입니다.


자연과 생활이라는 재품인가 본데, 콤프, 모터, 히트등의 상태등과 세정, 올림, 내림등의 버튼이 있는데, 작동은 안하고 있다는...-_-;;
포세식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 화장실인가 하고 찾아봄...
출처 - http://www.koneco.net/anew/09.htm


네코올

네코놀은 고급 알콜계 소프트 계면 활성제로서 
거품을 만드는 특수 용액입니다.
한달 한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품조절기

거품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거품

네코놀과 소량의 물로 만들어진 거품은 
항상 변기의 내부를 청결하게 하고 냄새와 
오물,휴지등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거품은 변조속에서 약10분 후면 물로 변합니다.

변기본체

ASB특수 프라스틱의 변기는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동양인의 
체형에 알맞게 제작된 것이므로 
디자인이 아름답고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포세식 변기란?

네코놀이란?
무공해 특수세제와 물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변기에서 24시간 하 24시간 하얀거품이
생산되어 변기내부를 감싸며 흘러내려오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방식으로
변기에서 흘러내린 거품은 변조탱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구더기등을 완전 방지하며
온 가족 하루 물 사용량이 수세식에 비하여 
1/110 정도면 가능한 초절수형 변기입니다.
또한 한겨울에도 전기히터가 내장되어 있어 
영하의 혹한이라도 동파될 염려가 없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네코놀성분은?
고급 알콜계 계면 활성제로서 
물에 완전 용해되는 무공해 세제입니다.?
또한 코네코퍼얼 포이렛은 수질오염,?
수인성전염병 등의 원인을 차단해 주는 
유일한 환경 토이렛입니다

 

 

 

Bubble 포세식 Bubble 사용방법

포세식(Bubble)변기 콘트롤박스 사용설명서(신형기준임)

1. ① 거품량 보충 버튼.(20초)

2. ②③ 거품량 조절 버튼.(거품량은 1-98 수치까지 올라감 평균수치 20-30)

3. ④ 동절기 히타 램프.(자동 실온 감지)

4. 동절기 히타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작동 : ①버튼을 ④램프에 불이 들어 올 때 까지 누룸.

정지 : ①버튼을 ④램프에 불이 점멸 될 때 까지 누룸.

공중 화장실로 사용 할 경우 *

1. ②③ 거품 조절 버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①버튼을 누른 후 ②버튼을 5초동안 누룸.

1. ②③ 거품 조절 버튼을 사용 할 경우 : ①버튼을 누른 후 ②버튼을 5초동안 누름.

 

관리사항

1.전원을 확인한다.

2.물탱크 (변기통)물 보충을 확인한다

3.변기내 세정액 확인한다

4.변기 내부의 물통의 물을 확인한다

5.세정액을 넣은후,덥개를 덮고 전원을 확인한다

6.램프에 디지털 수치를 약 30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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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회식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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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는 접대비 성격이 아닌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회식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카드영수증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고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카드 이면에 표시하고 확인(도장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6004753&d=1&l=th&kc=O&kcs=1171&pt=C&pts=2575&td=0


1. 사무실 사용 소모품 관련

사무실에서 쓰는 화장지, 종이컵, 실내화, 문구용품등 소모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관련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복리후생비 성격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주유비 관련

일반 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주유비, 엔진오일 교환비,

타이어교체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은 것이나,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란도 밴 화물형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유지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blog.cyworld.com/eunmunlee/3653129

(질의)

1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인정하고 임원카드를 사용하거나 종업원 카드를 사용한경우 5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액이 5만원 이하분은 영수증처럼 보아 인정되는것이 맞는지요 ? 이경우 기준금액인 5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5만원인지요 아님 부가세 제외하고 5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즉 종업원 카드를 쓴경우 이것은 접대비로 인정될수 있나요? 5만원을 초과해도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종전에는 허용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년도 부터 법인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법인의 신용카드사용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5만원 이하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영수증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영수증으로 보고있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나, 업무와 관련있는 영수증인지, 거래사실과 동일한 영수증인지 등 구체적인 영수증 인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4. 임직원 카드사용분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도 동일합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3e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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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와 65세이상 건강한 어르신 신종플로엔자 예방접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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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지서가 왔는데,
아버지에게는 은평구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신종인플루엔자A 예방접종 실시 안내서가,
어머니에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성질환자용 신종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서가 도착...

뭐 다른 이유보다 2년전에 급성간염, 황달 등으로 한달정도 입원하신 병력때문에 나온듯...

아버지는 동네 은평구보건소에서 실시를 한다는데, 한동 사람들을 하루에 다 맞춘다는데...
이거 너무 스케줄이 빡빡한것은 아닌지... 날도 추운데 노인분들 고생시키는건 아닐련지 모르겠다.
비용은 무료라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 에서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1월 7일이후에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방법은 근육주사를 놓는데, 접종비용은 15,000원이고, 백신은 정부에서 무상 공급을 한다고...(주사기로 근육주사만 놓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역과 아는 병원을 선택해서 예약을 하면 되고, 통지서에 있는 만성질환자 관리번호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나중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다고...


 



예약자 신상 입력

예약자 성명

예약자 주민등록번호 -

만성질환자 관리번호※ 만성질환자만 입력하세요!

- 면역증강제 사용백신 접종대상자(만성질환자/65세이상/6개월미만 영아보호자)는 예약일자 및
  백신배송여부에 관계없이 예약내역 취소 및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 취소방법 : 의료기관 승인 취소 후에 '예약 확인하기'에서 예약 취소 가능
- 면역증강제 미사용 백신 접종대상자(생후 6개월~미취학아동/만18세이하 소아청소년/임신부)는 백신배송 이전에만
  예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2월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8세 미만 영유아(2회 접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2월에 1차접종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3월에 2차접종이 가능합니다.
- 예약시 입력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 대상자구분이 만성질환자인 경우 만성질환자 관리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 사전 예약을 수정하시려면, 예약 내역 조회하여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내역은 접종예약일 기준 2~3일전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안내됩니다.
- 만성질환자 중 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예약 하신분은 관리번호 없이 예약확인이 가능합니다.



동네를 다니다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일반인 예방접종 의료기관이라는 글을 간혹 보고는 하는데, 예약이 된후에 소아과, 내과 등에 가서 접종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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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조회서, 거래처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증빙 서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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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계 감사철인지 공인회계사측에서 채권채무조회서가 꽤 날라온다.
뭐 한마디로 회계장부나 경리장부 상에 표시된것과 실제로 업체에서 받아야 할돈이나, 줘야 할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를 갑을사이가 아닌, 중간에 공인회계감사반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삥땅을 치거나, 횡령은 물론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들을 찾기 위한 작업...

근데 문제는 갑사측의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을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가 잘못되었고, 정리가 잘못되었는데,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래처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듯...-_-;;

물론 똑바로 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것이 또 쉽지는 않을듯하다...
1.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감사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채권채무가 진정한 것인지를 상대처에 확인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외부회계감사인에게는 사실의 내용을 통보하여 사실에 근거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담당 공인회계사는 사실확인 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리 담당자로서는 사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상급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거래처 회사의 요구대로 묵니해 준 경우 귀 거래처와 귀회사간의 채권채무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채무액은 상대방 회사의 재무제표에 사실과 다른 금액이 표시되었음을 상대방 측의 감사인에게 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및 청구와 입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3. 그러나 만일 거래처 경리담당자가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자에게 밝혀지는 것이 싫어서 묵인을 요구하였는데 원칙을 고수하여 사실대로 통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담당직원과는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4.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갓이 아쉬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서입니다.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4720276

채권채무조회서라고 검색을 해보니 죄다 양식관련 자료만 뜨는데....
뭐 한글이나 워드프로그램에서 만들기에 그리 복잡한 양식은 아니고, 문구때문에 찾는듯 한데, 위 양식을 참고로 만드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듯...

귀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오며, 항상 각별하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실줄 아오나 당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하여 *년 *월 *일 현재의 귀사에 대한 당사의 채권, 채무 잔액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장부와 대조, 확인하시고 그 상위유ㅁ를 아래 확인 통지란에 금액과 내용을 기입, 서명날인하여 원본은 귀사에서 보관하시고 회신용은 즉시 당사의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감사반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의 주소가 기입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합니다.
본 조회내용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그 비밀이 보장되고 회계 감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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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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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사 박경철의 부자경제학 강연을 듣다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서 찾아봄...
원금보장정도도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률을 올릴수 있는것은 어떤 원리일까하는 의문이...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리 5%인 5만원을 가지고 좀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이나 환율이나 실물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좋을듯...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에 100만원을 넣어두고,
이자가 나올때마다 그돈으로 로또를 구입하는것이 파생결합투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럼 원금이야 당연히 보장되는것이고, 잘되면 대박.. 안되도 그저 이자만 날리는 것이니...

뭐 ELS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되는 비슷한 방식인듯...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추가발생되는 잉여분을 가지고 하는 투자라... 참 머리들도 잘쓴다...

출처 - 한국투자증권 http://www.truefriend.com/mall/advise/guide/els/els01_include.jsp


ELS의 정의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란 주가수준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신종증권으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주가란 주가지수 뿐만 아니라 개별주식의 가격 및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바스켓지수도 포함됩니다.
    ELS는 투자자의 뜻대로 원금보장 수준과 목표수익률, 투자기간 등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입니다.

ELS의 특성

다양한 상품구성

원금보장 정도(100% 원금보장, 90% 원금보장, 비보장 등)에 따라, 옵션의 종류에 따라, 투자기간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뛰어난 안정성

주가 하락 시에도 원금보장이 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이 안되는 공격적인 ELS도 일정 수준의 주가 하락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며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

상품구조에 따라 주가 상승은 물론, 하락 시에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증권[부자아빠 ELS]인가?

주가연계증권은 발행사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무엇보다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유사상품과의 차이점

투신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만기까지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지만, ELS는 가입시에 만기의 수익구조가 결정됩니다.
ELD(주가연계예금) 은행에서 주로 발행하는 주가연계예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금을 100% 보장해야만 하나, ELS는 구조에 따라 원금의 보장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LS의 종류

녹아웃(Knock-out)형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미리 정해놓은 주가수준에 도달하면 확정수익을 드리는 구조(만기 1년 미만 상품이 주종임)


불스프레드(Bull Spread)형

만기시점의 주가상승에 비례하여 수익을 드리는 구조로서 최대상승한도는 가입 시 결정(만기 1년 미만 상품이 주종임)


디지털(Digital)형

미리 정해 놓은 주가수준 이상이면 일정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주종임)


리버스컨버터블(R/C)형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약정한 고수익을 드리는 구조(만기 1년 미만 상품이 주종임)


양방향 녹아웃형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미리 정해놓은 주가수준에 도달하면 확정수익을 드리는 구조로서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만기 1년 미만 상품이 주종임)


주식형

주가하락 시 일정수준까지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주가상승분의 수익을 드리는 상품으로서 중도환매가 자유로운 구조
(원금보장은 안됨)


조기상환형

복수의 개별종목 주가가 모두 일정 주가수준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별로 조기상환되며 수익을 드리는 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은 안되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유사상품과의 차이점

투신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만기까지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지만, 파생결합증권은 가입시에 만기의 수익구조가 결정됩니다.
ELS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지만, [ 파생결합증권 ]은 금리, 환율, 실물자산, 신용 등의 다양한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이익이 결정됩니다.

중도상환

발행사가 투자자의 유가증권을 만기 전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중도상환지급액을 지급하게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1부. 3.공모 유가증권의 내용 (1) 권리의 내용 9) 에 해당하는 경우.

제2부. 2.환금성 위험 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산출불능사유"라 함은 (1) 천재지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내부 사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또는 그 승계기관)가 기초자산 가격의 산출ㆍ발표를 중단하고 달리 다른 기관이 이를 승계하지도 않아 더 이상 기초자산의 가격이 발표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더 이상 본 거래의 지속이 어렵다고 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판단하는 경우,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또는 그 승계기관)가 기초자산 가격의 산출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등으로 본래의 기초자산 가격과의 동일성이 없어졌다고 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교란사유"라 함은, 당해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정규거래 마감시각(예정된 마감시각 포함) 직전 1시간 이내에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당해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종목의 거래의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 또는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당해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규매매마감시각(예정된 마감시각 포함)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판단하기에 이러한 사유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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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변액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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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가 보험요금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보험과 암보험 두개를 들어놓은 대한생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아무리 보아도 관련 메뉴는 없고, 도움말을 검색해봐도 관련 내용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바로 답변이 왔는데, 가능하다고...
다만 신규카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대한생명 홈페이지 - http://www.korealife.com

뉴스를 찾아보니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만 받는다고 하던데,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자세하게 처리 방법을 알려줄듯하다.
뭐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되는것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카드로 결제하면 매달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면서 한달동안 어디에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제대로 알수 있으므로 더 괜찮은듯...

다만 보험사측에서는 카드수수료때문에 신용카드 납부에 관해서는 고객들이 잘 모르도록 숨겨놓은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모님 명의의 교보생명, 새마음금고에 든 재해보험이나 신한생명 보험같은것도
죄다 이번 기회에 옮겨야겠다...^^
그리고보니 보험도 많이도 들어놓았구만....

라고 글을 써놓고,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한생명 고객센터 불광점에 찾아 갔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되기는 한답니다...
다만, 매달 보험료 결제시마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한답니다...-_-;;
정말 어이가 없고, 말이 안나오는데, 규정이 그렇다니 뭐...
뭐 다시 아래 글을 읽어보니 좀 애매한 표현으로 매달 연락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카드사와 협의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용카드사 측에서 안해줄리는 없고, 보나마나 대한생명측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막기위해서 꼼수를 부리는듯 합니다.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입은 유지계약에 한해 연체보험료를 포함한 2개월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며,『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2항』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후 카드납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 카드납입 가능일자

- 신규카드를 등록하고 1회 보험료납입 신청시에는 매월 말일기준 -5영업일 전까지 방문하여 납입하셔야 하며, 기등록(고객센터에서 신청한)되어 있는 카드로 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신청시 매월 말일(영업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록 및 납입방법

가. 방문 신청 (최초 1회)

  - 계약자께서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중 택일)과 신용카드 지참 후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규 카드등록 및 카드납입 신청후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고객센터 업무시간 : 평일 09:00~15:30


나. 콜센터 신청 (2회 이후)

  1) 신규 카드등록은 콜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 불가합니다.

  2) 카드납입 처리

    ①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계속보험료 카드납입 등록후 1회이상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고객분에 한하여,
      - 기등록된 신용카드인 경우에만 카드납입 가능, 신규카드 처리시에는 고객센터 방문 신청
    ② 계약자분께서 콜센터로 전화요청시 등록카드 확인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 최초 1회는 방문을 하셔서 카드납입 신청 및 보험료 납입을 해주셔야 하며, 이후부터는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로 카드 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액보험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실 경우 당사로 입금이 7~10일 후 확인 되므로 특별계정(펀드) 투입일이 늦어짐에 따라 수익율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계약자 본인카드만 가능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의 5)

※ 신용카드 : 국민, 외환, 신한, 현대, 삼성, BC, LG, 롯데카드

※ 가입하신 보험이 자동납입할인 1%가 적용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입시 자동납입할인이 적용되지않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보험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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