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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 2497

꽃남에 나온 일기일회(一期一會)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一期는 한 사람의 일생을 뜻하고 一會는 한번뿐인 기회를 뜻한다. 일생에 단 한번 만나는 기회라는 뜻이다. 사람을 대할때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꽃보다 남자를 보다가 나온 소이정이 만든 조각에 새겨져있던 사자성어... 단어는 쉬운데, 무슨 뜻이가 싶어서 찾아보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듯... 2009. 3. 26.
꽃남에 나온 반포대교(잠수교) 분수 폭포 꽃보다 남자를 보다가 나온 반포대교의 분수...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홍보상으로 틀어서 보여준듯...조만간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봐야겠다~분수가 나오는 시간은 완공 이후 4~10월 낮 12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하루 5차례 총 3시간 동안 물을 뿜는다고 하는데,뭐 시내의 분수들처럼 시간은 아주 일정하지는 않을듯...가을밤 낭만 더한 반포대교 분수 … 10월말까지 시범 가동 한강의 새 명물 반포대교 분수가 지난 9일 시원스런 물줄기를 뿜어내며 시민고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세계 최초의 초대형 교량분수인 반포대교 분수는 서울을 국제적인 수변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이자 신호탄. 형형색색 조명을 받으며 쏟아져 내린 분수는 황홀한 볼거리를 선.. 2009. 3. 26.
구글 애드센스 수표 재발급 요청 3월초에 와야할 구글수표 $200가 오기만을 학수고대를 했는데, 분실이 됬는지 도착을 안했습니다. 오늘 구글에 수표 재발급 요청을 했더니 자동회신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본 이메일은 자동 회신 메일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수익금 수표에 대한 재발급 절차가 시작되어, 번호가 **********인 수표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지급정지된 수표를 입금하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가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발급된 수표를 받더라도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일 이내에 수익금이 계정에 반환되고 수익금 지급 내역 페이지에 '지급정지된 수표 - 반환된 수입' 항목.. 2009. 3. 26.
헬프콜! 1338 알고 계시나요? http://1388.or.kr 전문상담원이 심리상담, 인권상담을 24시간 해드립니다. 즉시 구조하여 보호해 드립니다. 관계기관에서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청소년자원봉사와 참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해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자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정보제공,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곁에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해 1388은 전국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 3. 26.
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도 효력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007, 2009.3.12) [ 회 신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009. 3. 25.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규정 1 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문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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