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도 효력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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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007, 2009.3.12)

[ 회 신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의 별도 문구를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업체(을)로, 구매자(병)가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를 했을 때 판매자(갑)가 구매자(병)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질의사항) 

- ‘갑’과 ‘을’이 사전 동의 후,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에서 ‘병’이 발행버튼을 클릭하여 ‘갑’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유효성 여부

- 위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는데 유효성 여부

- 만약 유효하다면 별도의 문구(예 :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가 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0606&sectionId=a4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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