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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2009 서울국제도서전
  3. 허난설헌
  4. 하나은행- 금융거래 일시 중단 안내 (5/1-5/4)
  5. 1박2일에 나온 캠핑용품 투버너
  6. 불광동과 독박골(독바위골)의 유래
  7. 헤지 펀드(hedge fund)란?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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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당해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법령해석사항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ㆍ 심판청구 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불복심리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 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불복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4031&sectionId=a4_sec_2&type=news&flComment=1&flReply=0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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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국제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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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국제도서전에 갔다가 앨빈 토플러를 만났던 멋진 추억이...
다양한 책들을 싸게 팔고,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또 한번 들려봐야겠다~









관람안내

※ 입장권 판매는 전시 종료 30분전에 마감됩니다. 전시장을 꼼꼼히 둘러보시려면 최소 2시간은 소요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bf.or.kr/kor/html/visitors/map.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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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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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설헌 (許蘭雪軒 ; 1563~1589.3.9)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서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호는 난설헌이다. 그리고 별호는 경번(景樊)이며 본명은 초희(楚姬)이다. 강릉(江陵) 출생으로 엽(曄)의 딸이고, 봉()의 여동생이며, 균(筠)의 누나이다. 아버지 허엽(1517 - 1580)은 호가 초당(草堂)으로 후에 경상감사를 역임하였고 동서분당 때 동인의 영수가 된 인물이다. 난설헌의 어머니는 허엽의 둘째 부인이었으며 허엽은 첫째 부인인 한씨부인과의 사이에 두 딸과 아들 성(筬)을 두었고 김씨부인과의 사이에는 봉(), 난설헌(許蘭雪軒), 허균(許筠)의 2남 1녀를 두었다. 이달(李達)에게 시를 배워 천재적인 시재(詩才)를 발휘했으며, 1577년(선조 10) 김성립(金誠立)과 결혼했으나 원만하지 못했다고 한다.

  즉, 15세에 김성립(金誠立)과 혼인했으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 남편은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으나 기방을 드나들며 풍류를 즐겼고, 시어머니는 시기와 질투로 그녀를 학대했다. 게다가 어린 남매를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했다. 친정집에는 옥사(獄事)가 있었고, 동생 허균도 귀양가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시를 지으며 나날을 보내다가 27세로 요절했다. 이처럼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시작(詩作)으로 달래어 섬세한 필치와 여인의 독특한 감상을 노래했으며, 애상적 시풍의 특유한 시세계를 이룩하였다. 작품 일부를 동생 균이 명나라 시인 주지번(朱之蕃)에게 주어 중국에서 시집 《난설헌집》이 간행되어 격찬을 받았고 1711년 분다이야 지로[文台屋次郞]에 의해 일본에서도 간행, 애송되었다. 작품으로는 시에 《유선시(遊仙詩)》 《빈녀음(貧女吟)》 《곡자(哭子)》 《망선요(望仙謠)》 《동선요(洞仙謠)》 《견흥(遣興)》 등 총 142수가 있고, 가사(歌辭)에 《원부사(怨婦辭)》 《봉선화가》 등이 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브리태니커백과사전>참고

http://kenji.cnu.ac.kr/chohee/


            큰 이미지
            (크기: 22.5 x 22.5 cm; 출처: '허난설헌연구', 허미자)

그림:《앙간비금도》
           

    * 22.2x12.0cm
    * 종이에 채색
    * 허엽의 12대 종손 소장

"허난설헌의 「앙간비금도」는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소녀가 그림 속의 인물로 등장하는 첫 그림으로 보여진다. 임란 전 조선중기까지의 그림이 중국의 고사인물도나 우리의 산수가 아닌 화보풍의 산수를 그린 데 비해 허난설헌의 「앙간비금도」는 주변의 실경이 등장하는 경우로 조선후기 진경산수와 풍속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화가에 대한 소고", 김선희, http://www.femiart.co.kr/gallery/t-history1c.asp)

그림:《묵조도》
           

인터넷"http://kenji.chungnam.ac.kr/my/chohee/life/life2.htm"참고


스타골든벨에 나왔던 문제인제.. 누구인지 몰라서 찾아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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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거래 일시 중단 안내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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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개발때문인지
무려 4일동안이나 업무를 중단한다고...-_-;;

잊지말고 현금은 미리 뽑아놓아야 할듯...

하나은행
Hana E-mail Service


2009년 5월 4일! 새로운 하나은행을 만나게 됩니다.
금융거래 일시 중단 안내
새로운 전산시스템 (팍스하나) 오픈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해당기간 동안 필요한 현금 및 수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지 일시 2009년 5월 1일 (금) 00:00 ~ 2009년 5월 4일 (월) 06:30
중지 업무 전 금융거래 중단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ATM),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중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일부 제한

  (하나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체국, KIS, KIB 자동화기기(ATM) 이용불가)
이용가능 업무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국내,해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청호컴넷, 게이트뱅크,

  노틸러스 효성 자동화기기(ATM) 에서만 가능)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가능
※ 중단되는 서비스 및 이용시간은 전산작업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팍스하나 고객 서비스
새로운 전산시스템과 함께 하나은행 금융서비스가 향상됩니다.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고객의 평생 계좌번호 도입

고객별 맞춤형 상품 제공

인터넷뱅킹 사용자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

  (고객 맞춤형 My hana 서비스, Hana Asset Planner 서비스, 음성지원 실버(Silver)뱅킹 서비스 등)
바로가기
팍스하나 오픈 이벤트
새로운 전산시스템 오픈 기념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9년 5월 4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과 함께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 (1588-1111, 1588-1155, 1599-1111, 1599-11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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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에 나온 캠핑용품 투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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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대이작도에 가서 복불복 게임에서 나온 투버너... 기존의 버너에 비해서 튼실해 보이고, 특히나 바람막이가 멋진듯... 굳이 캠핑용품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고기 등을 구워먹을때 아기나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괜찮을듯...
G마켓에서 검색해보니 저렴한것은 5만원정도부터 해서, 일박이일에 나온것은 15만원정도 하는듯...

0123


LP투버너 캠핑/야영/버너/스토브/콜맨





올 여름 휴가 필수품 !! 투원 가스렌지     

우리기술의 깔끔한 스텐인레스 투버너     

유럽안전 인증마크 획특 / 더욱 강해진불꽃

야외활동의 필수품

더욱 안전해진 유로차단식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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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과 독박골(독바위골)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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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에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았지만, 자세한 유래는 불광사에 가서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는...
어느것이 정확한것인지는...-_-;;
아무래도 항아리 굽던곳이라는곳이 더 믿음이 가는듯한 느낌이...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불광이라는 지명은 글자 그대로 이 근처에 바위와 대소사찰이 많아 부처의 서광이 서려있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것이다.

독바위역
독박골은 독바위골의 줄임말로 독바위골의 바위가 독(항아리)과 같다해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설과 유달리 바위가 많아 숨기 편하다해서 붙여졌단 설이있다. 다른 일설에 의하면 인조반정 당시 일등공신이었던 원두표 장군이 거사 직전까지 숨어 지내던 독바위굴의 이름에서 유래.



불광사 유래 안내문
불광사는 옛날 절터로서 1947년 김도후 화상께서 현재건물을 재건하였으며, 전설에 의하면 옛날 북쪽 몽고족들이 우리나라를 침입할때 현재 불광동 독박골에는 나라에 올리는 항아리를 굽던 곳으로서 부처님의 백호광명이 항아리에 반사되어 몽고족들이 아군의 진지로 오인하여 물러갔다는 유래로 참으로 호국정신이 충만하던 동리이옵니다. 그후부터 사람들이 불광리라고 하며 독박골이라고 불렀으며 현재 불광사는 여러 선남선녀들의 기도도장으로 행인이 왕래참배하고 위국안민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979년 2월 불광사 주지 백


은평구 6호전 새절역

새절은 신사의 한글 명칭으로 새절은 언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새절이 있었으므로 해서 유래된 명칭이다.

참고로 새절역은 왜 새절인가 했는데, 이쪽 동네가 신사동(新寺洞)인데, 강남의 신사동, 신사역과 이름이 중복되어서
新寺  -> 말 그대로 새로운 절을 새절이라고 붙였다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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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펀드(hedge fund)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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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사토론 - 한국경제, 살 길은?

위의 방송을 보다가 장하성 교수가 말하길...
약이 시판되기 전에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판매를 못하게 하듯이,
헤지 펀드도 검증이 안될만큼 아주 위험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이번에 경제위기에 큰몫을 한 헤지펀드의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자 찾아봄...

가만히 보다보니 얼마전의 환율폭등도 고환율정책을 펼치던 정부를 이용해서 헤지펀드들이 악용을 해서 그런것은 아니였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 헤지펀드란?

헤지펀드란 국제금융시장 급성장과 금융의 국제화 현상 등으로 투자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투자자본.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자본이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 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료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98년 중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들 국가는 자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바로 헤지펀드라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는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5백만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사모한다. 이러한 사모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활동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헤지펀드, 주식, 채권의 차이점은?

헤지펀드는 환율, 주식(파생상품포함), 채권, 부동산 어떤것이든 가리지 않고 투기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안전보다는 고수익을 목표로 무자비한 운영이 특징이죠. 주로 소수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고 그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받아 그걸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로는 악독한 투자가이자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자선사업가를 평을 동시에 받고 있는 조지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펀드입니다. 특히나 1992년의  영란은행 공격해서 파운드화 폭락사태를 유도했던 '검은 수요일'이 매우 유명하구요. 검은 수요일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울겁니다.

주식은 회사에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정의 자금을 받고 대신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주라고 해서 사실상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물론 그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영향력에 차이가 있지만요.

채권 역시 회사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줄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차용증이 바로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과 채권은 분명 자금동원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주식은 위에 썼다시피 주식을 산사람은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했어도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익이 나고 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도 분명히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때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의제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들은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출처 : http://www.seri.org/kz/kzKsosv.html?ucgb=KZKSOS&no=36591&pgno=1&gbn=6&rgbn=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같은 외국계 헤지펀드가 적대적인 M&A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헤지펀드란 게 과연 어떤 것이길래 굵직한 대기업들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만큼 힘이 있을까요?

우선, 헤지(hedge)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내기에서 양다리 걸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양다리 걸치기라는 게 혹시 한쪽으로만 몰빵을 했다가 전재산을 잃을 수 있으니 이쪽 저쪽 나눠서 배팅을 한다는 거겠죠.

금융에서의 ‘헤지(hedge)’라는 말은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종목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 보다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나 이미 투자해 놓은 현물의 미래 가격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선물계약을 맺어 놓는 것도 헤지의 일종입니다.

‘헤지펀드(hedge fund)’란 이러한 헤지의 개념을 펀드자산 운용에 사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다리 걸치기 운용전략을 쓰는 펀드가 1950년 경 미국에서 처음 소개가 되자 사람들은 이를 ‘헤지를 하는 펀드’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인 거죠.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헤지펀드는 그 운용전략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혼란이 있을 때마다 투기적인 거래의 선봉에 서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이 사모펀드의 형태로 만들어진 헤지펀드는 특히 미국의 경우 美증권관리위원회(SEC)의 등록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투자 내용에 대해서 미 당국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국제적인 투기행위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 소로스가 운용하는 퀀텀펀드가 환투기에 가까운 거래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렇듯 헤지펀드는 가면 갈수록 거대 자금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현란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세계 각 나라에서 적대적 M&A 위협, 환투기,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막대한 단기 투자수익을 얻고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헤지펀드라고 부르기 보다는 ‘투기펀드(speculative fund)’라고 부르는 편이 훨씬 어울릴 지도 모릅니다.

헤지 펀드(hedge fund)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어원

헤지(hedge)는 울타리, 장벽, 방지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울타리나 장벽, 방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헤지펀드가 피하고자 하는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우선 세금과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펀드라는 주장이 있다. 많은 헤지펀드들이 버뮤다제도와 같은 곳에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장은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징

헤지펀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100명 미만의 소수의 파트너쉽을 가진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한다. 두 번째 특징은 도박성이 큰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초단기 투기를 행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사무실을 세금이 없는 나라에 차려서 투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조지 소로스퀀텀펀드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원유나 귀금속 등 실물에 투자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은 핫머니로 알려져 있으며 단기투자와 단기고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외환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멕시코 페소화 하락 및 영국이나 태국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헤지펀드를 들고 있다.

1996년 말 운용규모는 한국의 국민총생산(GNP) 의 8배에 이르는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하루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방 7개국(G7)을 포함한 OECD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50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이 얼마나 큰 일인 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네티즌의견

2009년부터 헤지펀드가 허용이 되지요.

제 생각에 이제껏 규제를 해왔던 이유는, 헤지펀드가 투기성 자본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헤지펀드는 현재 전 세계에 만여개가 있고, 그 전략들도 그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서부터,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펀드까지 다양합니다.

헤지펀드(hedge fund)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개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A private & unregulated investment vehicle that tries to achieve absolute positive return with low risk in any market condition.

즉, 다양한 투자전략과 위험회피 기법을 이용하여,

시장의 상황(수익)과 관게없이 (regardless of market condition)

혹은 어떤 시장 상황 (upside or downside)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low risk)으로,

높은 절대수익율 (absoulte positive return)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와의 비교를 통해서 헤지펀드가 가지는 몇가지 중요한 고유의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뮤추얼 펀드와 차별되는 헤지펀드의 특징입니다.

1. short (공매도) 전략의 구사

하락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베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2. leverage (borrowing money)의 자유로운 사용

차입을 통하여, 수익율을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3. evaluated based on absolute return, not based on relative return compared to market (index)

즉, 헤지펀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인덱스와 비교된 상대적 수익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수익율에 근거합니다. 즉, S&P 500지수가 1년간 +1% 상승한 경우, 뮤추얼펀드가 +2% 달성했다면, 인덱스에 비교하여 좋은 수익율을 달성했다고 평가하지만, 헤지펀드가 +2%을 달성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S&P 500이 1년간 +20%을 기록하고, 어떤 헤지펀드가 +15%을 달성한 경우, 인덱스에 비해서는 낮은 성과를 내었지만, 절대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헤지펀드의 목적은,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든지, 상승하던지, 어떤 시장 상황에서든지, 목표 수익률(target return)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헤지펀드가 매년 +15%의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라면, S&P 500이 +20%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매년 +15%을 낮은 변동성으로 꾸준히 달성할 수 있다면 그 펀드는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헤지펀드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4. performance fee

management fee이외에,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performance fee를 가져가게 됩니다. 헤지펀드의 수익을 높이게 되는 motivation으로 작용합니다. 보통 10%에서 20% 사이가 됩니다.

헤지펀드의 전략과 위험회피 기법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투자의 대상과 지역도 다양합니다.
큰 범주의 전략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ong/short equity

Market Neutral

Event Driven

Fixed Income

High Yield

Distressed

Macro

CTA

Short-biased

Multi-strategy

한마디로, 전통적인 투자와 달리,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각종 선진 기법(수학/물리/통계/컴퓨터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단의 하나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글보기 : http://wotb.tistory.com/entry/충격적인-헤지펀드시장에-대한-Tudor-의-펀드재구성-타임즈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백과, 네이버지식인 등..

http://wotb.tistory.com/entry/%ED%97%A4%EC%A7%80%ED%8E%80%EB%93%9C%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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