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로 CardroTax-부가가치세,국세,벌금,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의 서비스 사용방법
내일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마감일입니다. 뭐 대기업이나 규모가 되는 기업이나 자금여유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를 하고, 현금으로 내면 되지만, 영세업체나 일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딴 통장에 넣어서 보관을 하기 보다는, 그냥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부가세 신고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돈을 구해서 납부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을듯 합니다. 뭐 아주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수 있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카드로택스를 알려드립니다. 카트로택스 홈페이지 - http://www.cardrotax.kr 저도 세무소에 갔다가 알게 되었는데, 1.2%의 납부..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