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불법낚시(낚시대 4대이상, 떡밥, 어분, 훌치기)와 서울시의 단속없는 계도?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성산대교에 나갔더니 공익요원들과 경찰관같은 분들이 불법낚시를 단속을 하더군요. 다만 계도로만 그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던지, 낚시도구를 압수하는 일은 없더군요. 뭔저 공익요원들이 도착을 해서 둘이서 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씨알이 안먹힌다고 궁시렁궁시렁데다가 단속요원들이 도착하자 같이 나서 단속을... 공익요원들의 말따라서 아무리 말해도 씨알이 안먹히는것은 어느정도의 단호한 단속과 벌금고지 등을 하면 좀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계도만으로 고쳐질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단속대상은 낚시대 4대이상이고, 떡밥, 어분을 사용하면 단속대상입니다. 범칙금은 10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외에도 보호어종인 은어포획, 갈고리로 하는 훌치기 등도 단속대상이며, 제한구역에서의 낚시..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