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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BS 다큐프라임 - 8주간의 기적 - 부부, 무촌과 일촌사이 2
  3. 쿵푸팬더 외전 - 무적 5인방의 비밀 (Kung Fu Panda: Secrets of the Furious Five)
  4. 생활의 달인 - 타이어, 족발, 주사바늘, 지퍼의 달인 (사진보기)
  5. 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도 효력있는지 알려주세요.
  6.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7.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헬프콜! 1338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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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8주간의 기적 - 부부, 무촌과 일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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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 8주간의 기적 - 부부, 그 관계의 비밀 (사진보기)

집단따돌림과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간은 병적 장애를 가진 딸...
그런 딸을 엄청나게 닥달하는 아버지... 그 사이에서 어쩔줄 몰라하는 엄마와 아들...
마음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인 이들이 8주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변해가는 이야기...

치료라고해도 상담을 통한 대화인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고,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앙금이 조금씩 풀리고, 정말 8주만에 집안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완벽한 집안이 된것은 아니지만, 많이 정상화되었고, 더욱더 좋아지려는 서로간의 노력이 계기가 된듯...

살다가보면 우리는 가슴속에 묻고 사는 일들,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다.. 쪽팔려서, 챙피해서, 구차해서...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나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상대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특히나 이러한 싸움등을 통해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상상이상이 된다는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준 방송...
잔소리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또 아버지가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암튼 갈등이 있는 부부들, 속내를 훤히 털어놓지 못하는 가족, 연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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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프라임 <8주간의 기적> 1부 '부부, 무촌과 일촌사이
“ 왜 남편은 모두 제 탓이라고 할까요 ? ”
“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


   
▲ ⓒEBS
결혼 17년차, 40대 중반의 부부 이야기

1남 1녀의 어머니이자 가정주부인 아내.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 느리고 산만한 자신에 비해 기민하고 민첩한 남편에게 그녀는 항상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과 생활방식이 다른 남편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이들 부부의 딸은 과거에 ADHD(주의력 결핍 장애)에 걸려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남편은 딸의 육아 문제를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때의 기억은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다.
지금은 남편의 태도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딸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안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친다. 이 때문에 아내의 마음은 늘 조바심이 난다.

그러나 남편도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혼 초,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던 처가로 인해 아내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쌓였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부. 한 공간,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부부는 결국 8주 동안 부부 상담을 받기로 한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갈등을 쌓아왔던 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찾아 온 8주, 이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각자의 상처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게 된 이들이 말하는 부부의 진정한 의미를 들어본다.


부부의 사랑과 전쟁에 관한 솔직대담한 이야기 "8주간의 기적"
부부는 일평생 격렬하게 사랑하고 싸우며 살아간다. 때론 일생의 동반자였다가도 순식간에 적이 되어 버리는 부부. 평생에 몇 고비를 넘어야 부부가 된다고 할 만큼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것이 부부의 결혼생활이다.
"다큐프라임 8주간의 기적"에는 연령대도, 결혼기간도, 사는 방식도 다르지만 부부갈등이라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두 쌍의 부부가 출연한다. 이들을 통해 부부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삶의 고비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대화와 상담 치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본다. 사랑과 미움,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부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2009년 이 시대를 사는 평범한 부부들의 자화상을 통해 들여다본다.

8주간의 상담을 통한 부부갈등극복기
결혼 17년차, 결혼 3년차의 두 쌍의 부부갈등이라는 고민을 풀기 위해 8주간의 상담 치료를 받는다. 상담 초, 같은 공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던 부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치료를 통해 드러나는 배우자의 새로운 사실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배우자의 또 다른 진실은 부부 간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 계기를 만든다.

설정도, 정답도 없다! 실제 부부들의 100% 휴먼다큐멘터리
이 프로그램은 부부에 관한 보고서도 개론서도 아니다. 부부상담 이외에는 인위적인 화해를 위한 설정이나 장치도 없다.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의 꾸밈없는 삶을 담았을 뿐이다.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8주의 기간 동안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부부들의 모습은 갈등으로 힘겨워하던 부부들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제2회 2009.03.24 (화) - 부부, 그 관계의 비밀

"아이 같은 남편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가사분담만 요구하는 아내 때문에 힘이 듭니다."

결혼 3년차, 30대 초반의 부부 이야기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인 둘은 가사분담과 어린 딸의 육아문제로 매일같이 부딪힌다. 거기다 스킨십을 거부하는 아내로 인해 부부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의 갈등은 커져만 간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퇴근 후에는 집에서 편히 수고만 싶은 남편, 하지만 아내는 예외 없이 동등한 가사와 육아의 분담을 요구한다. 아직 돌이 채 되지 않은 딸을 위해 새벽마다 분유를 먹여야 하는 일이 남편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다. 결혼 3년차, 아직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시기에 부부의 삶은 힘겹기만 한데...

이혼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부부에게 주어진 8주의 시간. 그 특별한 시간동안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상담을 통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8주 동안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된다.



  • 제1회 2009.03.23 (월) - 부부, 무촌과 일촌사이

    "왜 남편은 모두 제 탓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결혼 17년차, 40대 중반의 부부 이야기
    느리고 산만한 아내는 기민하고 민첩한 남편에게 남몰래 열등감을 느낀다. 자신과 생활방식이 다른 남편과 사는 일상이 항상 힘겹다. ADHD에 걸렸던 딸의 육아문제를 보두 아내 탓이라고 하는 남편. 집안일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무턱대고 소리 먼저 지르는 남편 떄문에 아내는 늘 조바심이 난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결혼 초, 처가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줬던 일이 남편의 마음에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데..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부. 한 공간, 다른 형태의 삶을 사는 부부는 결국 8주 동안 상담을 받기로 한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갈등을 쌓아왔던 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찾아온 8주, 이들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각자의 상처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게 된 이들이 말하는 부부의 진정한 의미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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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팬더 외전 - 무적 5인방의 비밀 (Kung Fu Panda: Secrets of the Furious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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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애니가 끝난후에 사부 시푸가 쿵푸 팬더를 데리고 아이들에게 쿵푸를 가르치는 곳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쿵후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산만한 아이들속에서 용의 전사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무적 5인방 5명의 탄생비결, 성장법과 시푸와 거북도사(?)등을 통해서 인내, 용기, 자신감, 이타심등을 알려주고, 일깨워준다는 짧막한 애니...
짧은 내용이지만 볼만하고, 꽤 괜찮았다는~

쿵푸팬더-씨크릿오브퓨리어스파이브 .Kung.Fu.Panda.Secrets.Of.The.Furious.Five.2008

쿵푸팬더 외전: 무적 5인방의 비밀 (Kung Fu Panda: Secrets of the Furious Five, 2008)

감독 : Raman Hui

감독 마크 오스본, 존 스티븐슨

출연 잭 블랙, 더스틴 호프만, 성룡, 루시 루, 안젤리나 졸리, 이안 맥쉐인, 데이비드 크로스, 세스 로건
개봉 2008 미국, 9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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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 타이어, 족발, 주사바늘, 지퍼의 달인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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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입이 딱벌어지는 달인들이 나왔는데,
젊은 나이에 타이어 전문점에 타이어를 진열하는 달인은 힘도 힘이지만, 고생을 각오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멋졌고,
족발의 달인은 장충동 족발 할머니가 정통적인 방법이라서 꼭 이겨주기를 바랬는데, 우승...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
주사바늘의 달인은 정말 인간의 능력이라는것은 노력하고, 연습하면 할수록 이러한 부분까지도 가능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입이 딱벌어졌다는...
마지막으로 지퍼의 달인도 그동안에 출연했던 속도가 빠른 달인중의 하나의 반열에 낄수있는 엄청난 속도를 가졌는데, 자동화 기계보다도 빠르시다고~
암튼 간만에 너무 멋진 방송을 보았고, 그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졌다는~

생활의 달인 방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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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어의 달인
차원이 다른 타이어 달인이 나타났다?! 타이어전문점마다 빠지지 않고 자리하는 거대 타이어 진열탑. 그 높은 곳에 타이어를 던져 올리는 경력 4년의 박 완(3) 달인! 15kg의 타이어를 시원하게 던지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 안착하는 타이어들. 7m가 넘는 높이도 거뜬하게, 타이어들 사이에 끼워넣기까지 척척!! 타이어 업계를 놀라게 한 신기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 도전! 최강달인 - 족발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족발! 도전 최강달인 족발 맛의 최고를 가린다!! 스피드 족발 썰기로 시청자의 눈길 사로잡았던 박정철(38) 달인.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경력 25년의 문영순(49) 도전자와 경력 50년의 이경순(75) 도전자. 족발의 명소, 장충동 원조 족발과 색다른 맛으로 승부하는 아이디어 족발까지.. 부산의 명물 냉채 족발에 맞서 최고의 족발 맛으로 등극할 달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3. 주삿바늘의 달인
따끔함이 매력인 주사기에도 달인은 있다?! 육백만 불의 시력과 고도의 집중력으로 중무장한 초감각 찍기 기술의 소유자. 경력 8년의 유정미(39) 달인!! 위생이 최우선인 주사바늘 공정의 유일한 수작업인 검수 작업을 담당하는데.. 망가진 바늘 끝을 맨 눈으로 보아 미세한 구멍을 콕콕 찍어 불량만을 뽑아낸다!! 만 오천개의 바늘 속, 0.3mm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바늘을 뽑아내는 달인의 초감각을 기대하세요~


4. 지퍼의 달인
생활의 달인 신의 손 계보를 잇는다!! 지퍼계의 멀티맨, 경력 9년의 최애순(36) 달인. 보기보다 까다로운 지퍼 올리기 작업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척척! 스피디한 손놀림으로 지퍼 잘라주기도 O~K! 자르면서 개수 세기는 보~너스. 그녀의 속도는 기계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라는데.. 지퍼업계의 스카우트 0순위!! 하나부터 열까지 지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달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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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도 효력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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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007, 2009.3.12)

[ 회 신 ]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의 별도 문구를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업체(을)로, 구매자(병)가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를 했을 때 판매자(갑)가 구매자(병)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

(질의사항) 

- ‘갑’과 ‘을’이 사전 동의 후, ‘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에서 ‘병’이 발행버튼을 클릭하여 ‘갑’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유효성 여부

- 위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는데 유효성 여부

- 만약 유효하다면 별도의 문구(예 :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가 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0606&sectionId=a4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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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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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규정

1 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문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40450&sectionId=a4_sec_2&type=news&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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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는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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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 가산세 차등 부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에게 기한내에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또 기한내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라도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 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면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 2.6%)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 대상사업자가 기한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가 차등 부과 △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 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전문직ㆍ병의원 제외) 중 2008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3월 말까지, 전문직ㆍ병의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그 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가입기한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 접속(엘지데이콤 http://taxadmin.dacom.net, KT솔루션사업단 http://www.hellacash.co.kr, 한국정보통신 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 http://www.moneyon.com)해 가입하면 된다.

http://nts.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339989&sectionId=p_sec_1&type=news&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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