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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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 받아야 할 돈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보통 업체에서 금액을 결제를 안해주는 경우,
1차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압박을 넣은데, 뭐 내용증명서야 압박이나, 협박용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다...
업체가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고, 억대도 아니고, 천만원대의 고액이 아닌경우 변호사비용까지 써가며 소송을 한다면 별로 내손에 쥐어지는것도 없다는...

물론 더욱 문제는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루고, 앞으로도 안볼사이도 아니니 좋게좋게 가다가 완전 뒷통수를 맞는 경우이니, 정말 곰곰히 생각해보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말 이런 문제는 좋게좋게 가고, 순순히 상대측의 말대로 다음을 기약하다가는 내쪽은 완전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한마디로 돈이 남아돌기전에는 결제를 안해준다는...-_-;;
뭐 나라도 나에게 가장 심하게 독촉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갚지, 천천히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세요하는 사람에게 먼저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는...

암튼 결단을 내렸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위처럼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자존심에 소액사건이라고 천만원짜리 소송을 맞는다고, 한 백만원만 받을리도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들수도 있다.
그럴때 유용한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변호사없이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서, 금액에 따른 독촉수수료액인 인지대만 지불하면 된다.

계약서나 채권 채무 조회서 등 근거 자료도 있어야 하고,
채무자측에서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집행력이 있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wec/ectutor/ectutorframe.jsp?menu=2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청구금액
독촉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③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첨부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편의상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채권자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160원)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2007.8.1.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채권자  김 갑 동 (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출처 www.solaw.kr

 

* 관련어 링크 소장 작성법 /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 출처 www.solaw.kr 법사랑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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