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8개월째 입금을 못받아서 이건 하나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선은 민사소송에 앞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압박을 한후에 그 이후처리를 생각해 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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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얼마 전 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서 수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독촉을 하여도 거래처는 회신도 없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사장님은 민사조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민사조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신청서 양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건의 해결을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점은 고소의 남발이 많은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출석으로 종료됩니다.
③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④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소송에 비해 이점이 있으므로 귀사의 판단은 매우 경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조정은 일반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개인(변호사 등)이 A4용지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JxJl&l_cid=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한다.
2.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3.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다.
http://blog.daum.net/forms/9233227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종류별 내용증명서 샘플들이 있으니까
다운 받아서 참고 하세요~~
일이 잘 풀렸음 좋겠어요^_^
내용출처 : 다음 신지식인 몽키바보님
물품대금으로인한 고심이 크시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하셧는데 내용증명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상에 많이 있으며
다만 내용증명 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보실 순 없습니다.
거래명세표나 기타 거래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좀 더 빠른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채권전문 회수기관에 의뢰하시면 법적진행 없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마찰 사유가 없는 한 본안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창하시면 됩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수월하시다고 봅니다.
또한 민사소송시 거래처에 대한 신상정보는 필히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대표자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및 개안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시고 그에 따른 법적조취도 필요합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Wc8g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