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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가장 힘들일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 미수금을 받는 일이고,
또 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것입니다.
뭐 큰 법인이고, 딱딱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나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경우에는
계속 거래를 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봐야할 사람인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뭐 언젠가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면, 알아서 돈을 가져다주기는 커녕...
닥달을 하고, 자꾸 귀찮게 해야 먼저 돈을 갚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_-;;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난감할텐데,
이럴때는 법의 힘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왠만해서는 배보다는 배꼽이 클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사업을 한지 오래된 매형이 그런 거래처는 질질 끌어봤자 좋을것 없고,
돈 받는것도 맺고, 끊는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습관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알게된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체에 압력을 가할수도 있고,
또는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와 같은경우에는 압박용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나, 대법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그전에 알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좋게좋게 말할때 주면 좋으련만...-_-;;
이정도까지만 가도 약간은 관계가 틀어질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홈페이지 - http://ecf.scourt.go.kr/
이 시스템은 법원의 업무감소의 효과도 있고, 민원인들, 채권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을 할수 있는 아주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민사사건으로 갈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http://ecf.scourt.go.kr/
우선은 홈페이지에 가서 간단한 사항만 넣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전화번호 정도로 가입이 되고, 로그인시에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화면에서 신청서작성제출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법의 힘을 업고,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것이 참 괜찮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딱딱한 용어가 좀 많기는 한데, 다양한 예나 설명이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돈을 못받으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못받은 돈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를 이용해보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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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돈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것입니다.
뭐 큰 법인이고, 딱딱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나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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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언젠가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면, 알아서 돈을 가져다주기는 커녕...
닥달을 하고, 자꾸 귀찮게 해야 먼저 돈을 갚는것이 인지상정입니다...-_-;;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 난감할텐데,
이럴때는 법의 힘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왠만해서는 배보다는 배꼽이 클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사업을 한지 오래된 매형이 그런 거래처는 질질 끌어봤자 좋을것 없고,
돈 받는것도 맺고, 끊는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습관이 된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알게된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체에 압력을 가할수도 있고,
또는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와 같은경우에는 압박용이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이나, 대법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그전에 알아서 대금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좋게좋게 말할때 주면 좋으련만...-_-;;
이정도까지만 가도 약간은 관계가 틀어질수도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홈페이지 - http://ecf.scourt.go.kr/
이 시스템은 법원의 업무감소의 효과도 있고, 민원인들, 채권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을 할수 있는 아주 괜찮은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건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민사사건으로 갈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http://ecf.scourt.go.kr/
우선은 홈페이지에 가서 간단한 사항만 넣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전화번호 정도로 가입이 되고, 로그인시에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화면에서 신청서작성제출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에서의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사전에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할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하고자 할때는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제출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
신청서 작성은 사건정보입력, 채권자 정보입력, 채무자 정보입력, 대리인 정보입력, 첨부서류 입력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작성한 후, 인지액, 송달료를 전자지불하시면,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사건정보입력시에는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메일·FAX·호출기 번호,등을 각 해당하는 단계에서 입력하고 제출할 증거서류와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상세한 설명은 각 신청서 작성시 각 단계별 입력화면의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② 준비서류 등 : 인지액, 송달료 | ||||||||||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는 독촉사건 전자파일링을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 1인당 4회분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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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출법원 | ||||||||||
제출법원은 신청서 작성단계중 첫번째 사건정보입력시 선택 입력하게 되며,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
인지대, 송달료 등의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하고,
무엇보다 법의 힘을 업고,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는것이 참 괜찮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딱딱한 용어가 좀 많기는 한데, 다양한 예나 설명이 많이 있어서 차근차근보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돈을 못받으신다면, 재산명시신청, 법원에 채권 압류, 추심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못받은 돈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를 이용해보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업체에서 대금결제 입금을 안해줄때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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