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조회서, 거래처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등기우편 증빙 서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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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계 감사철인지 공인회계사측에서 채권채무조회서가 꽤 날라온다.
뭐 한마디로 회계장부나 경리장부 상에 표시된것과 실제로 업체에서 받아야 할돈이나, 줘야 할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를 갑을사이가 아닌, 중간에 공인회계감사반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삥땅을 치거나, 횡령은 물론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들을 찾기 위한 작업...

근데 문제는 갑사측의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을에게 연락을 해서 처리가 잘못되었고, 정리가 잘못되었는데,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래처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있는듯...-_-;;

물론 똑바로 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것이 또 쉽지는 않을듯하다...
1.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감사대상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채권채무가 진정한 것인지를 상대처에 확인의뢰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외부회계감사인에게는 사실의 내용을 통보하여 사실에 근거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담당 공인회계사는 사실확인 내용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별다른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리 담당자로서는 사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상급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만일 거래처 회사의 요구대로 묵니해 준 경우 귀 거래처와 귀회사간의 채권채무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채무액은 상대방 회사의 재무제표에 사실과 다른 금액이 표시되었음을 상대방 측의 감사인에게 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여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및 청구와 입금 내역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3. 그러나 만일 거래처 경리담당자가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자에게 밝혀지는 것이 싫어서 묵인을 요구하였는데 원칙을 고수하여 사실대로 통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담당직원과는 약간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4.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갓이 아쉬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정서입니다.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4720276

채권채무조회서라고 검색을 해보니 죄다 양식관련 자료만 뜨는데....
뭐 한글이나 워드프로그램에서 만들기에 그리 복잡한 양식은 아니고, 문구때문에 찾는듯 한데, 위 양식을 참고로 만드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듯...

귀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오며, 항상 각별하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실줄 아오나 당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하여 *년 *월 *일 현재의 귀사에 대한 당사의 채권, 채무 잔액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장부와 대조, 확인하시고 그 상위유ㅁ를 아래 확인 통지란에 금액과 내용을 기입, 서명날인하여 원본은 귀사에서 보관하시고 회신용은 즉시 당사의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감사반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의 주소가 기입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합니다.
본 조회내용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그 비밀이 보장되고 회계 감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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