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 해임 논란, 교직 사고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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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과부에서 민노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냈다는 혐의로 검찰이 고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파면을 선언을 했는데,
막상 들여다가보니 민노당 당비가 아니라, 후원금조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을 냈다는 혐의만을 가지고 파면을 한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렸던 (각종비리, 성추행도 감봉 처분을 대부분이였던) 교과부...
뭐 무혐의 처리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복직, 사면복권을 시켜주면 되는거 아니냐고...-_-;;

하지만 한나라당에 가입한 교총 직원이나, 500만원을 후원하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현직 교장, 교사들의 명부를 민노당측에서 넘겨주었는데, 그저 수사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검찰인지.. 견찰인지...

이와 관련해서 학교의 높으신 분들이 기간제, 계약제 교사나 중등교원 자격증만을 가진 사람에게 댓가성 돈을 받고 정직원으로 뽑아준다고 해서 뇌물을 수수하지만, 별 비리가 없고, 못찾겠다는 식으로 흐지부지하며 넘어가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

뭐 교총이나 교장등 친한나라당의 거대 비리는 뭐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런 비리를 밝히고, 따지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몇만원을 가지고 파면을 시키는 참 웃긴 세상이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과 곽노현 당선후 조선일보의 사설
한나라당, 강남불패신화 왜 그럴까?


▣ 생생이슈 - <전교조교사 134명 파면>
지난 5월 23일, 교과부가 134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교 육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게 징계사유였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수위 중 최고 로 공무원으로서 사형선고와 같다. 뇌물수수나 성추행이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 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과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를 ‘교사 대학살극’, ‘전교조 죽이기’ 라고 부른다.
◀2만원 때문에 해임
▶ 이찬우(가명) 교사는 2008년도에 낸 후원금 2만원 때문에 해임통보를 받았다. 지인 의 부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듯이 후원한 일이 이번에 해임 사유가 됐다. 이 씨는 정식으로 입당신청을 하거나 당원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징계대상자들 의 사정도 비슷하다. 총후원금이 40만원이면 고액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일, 이십 만원의 후원금으로 인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았다.

◀500만원 후원했지만 조사도 안 받아
▶ 이번 징계의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 부이다. 중앙선관위의 2004-2008 후원금 자료에는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한 현 교직 공무원이 상당수 발견됐다. 일부 교사들에게 확인 결과, 2008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은 아직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310만원 을 후원한 또 다른 교장은 다른 교사들이 돈을 모아 낸 것이라고 했으며, 역시 어떠 한 법적인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서 이루어진 검찰의 무더기 기소와 교과부의 중징계. 무리한 징계는 아니었는지 취 재했다.

▣ 심층취재 - <교직 사고팔기>

A씨는 지난 3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한 유명사학재단의 이사장 아 들 B씨가 그에게 정교사 자리를 약속했던 것. 그러나 B씨는 차츰 A씨에게 돈을 요구 하며 술자리와 골프접대까지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사 자리를 약속받은 개 학 당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 A씨와 같은 약속을 받은 6명의 교사지망생이 그 와 함께 출근을 했지만 학교에서는 채용계획조차 없었다는 것. 다급하게 B씨에게 연 락을 했지만 그는 이미 연락두절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7명. 피해금 액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이런 황당한 사기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직매매가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는 인 식 때문이었다. 중등 임용시험 경쟁률 23대 1의 시대! “서울지역 교사 자리는 1억” -교사 지망생-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전직 교감 겸 채용 브로커- 돈을 주고 교직을 사고파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 [PD수첩]이 포착한 생생한 교직매매의 현장! “다른 학교는 1억을 받는데 우리는 4천만 받을게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제작진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직글을 올리자 한 사립학 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교 관계자는 채용을 대가로 4천만 원을 요구했다. 3년 이내 에 사직을 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며 영수증을 써주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 했다. 또한 [PD수첩]에 제보를 한 전직 교감에게서 교직알선 중개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 다. 모 학교의 교장이 그에게 1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실제로 1억을 건네주자 채용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듬 해 교장은 교육감에 당선됐다 고 했다..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은밀한 교직매매의 현장을 [PD수첩]에서 보도한다.

▶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실태! 지난 3월, 시흥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공금횡령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학교는 서류상으로는 공개채용절차를 지키고 인사위원회 심의서류까지 완벽하게 작 성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 장은 내정된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만들게 한 뒤 학교 측에서 답안지를 작성·채점 하게 했다는 것! 이러한 수법으로 교장은 5년 동안 8명의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 으로 총 2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실제로 이 학교에는 학교발전기 금 자체가 접수된 일이 없었다. 원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비를 기부금을 통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 들어진 제도다. 이 기금은 교사나 학부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반 드시 접수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학교운영자 및 교장이 임의대로 조성·접수할 수 없 다. 피디수첩이 만난 한 교사채용 중개인 채용 시 건네지는 학교발전기금은 명목일 뿐 진짜 학교발전기금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는 재단, 교장의 개인적 돈으로 들어간 다는 것이다. 학교발전을 좀먹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실태를 취재했다.

▶ 끊임없이 지속되는 채용비리의 고리, 그 해결책은? 지난 달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교육청 에 집계된 교원채용비리는 총 6건으로, 이번에 [PD수첩]에서 취재한 채용비리 사건 보다 적은 수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비리 적발사실을 알 기 어렵다고 했다.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수사하더라도 처분결과가 재단으로만 통보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해 고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 다. 그러나 [PD수첩]이 만나본 교육계 종사자들은 고발을 해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교사채용비리, 그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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