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유죄판결로 인한 앞으로의 소비자 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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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카페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누리꾼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 등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설득을 넘어 이미 체결한 광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일반 고객이 통화할 수 없을 만큼 항의 전화가 폭주하게 해 업무에 지장을 줬고, 결국에는 광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목적이나 수단ㆍ방법ㆍ절차를 종합할 때 이 정도의 압박은 소비자 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이 가능했던 것은 대상 업체 리스트의 조직적 선정과 배포, 항의전화나 홈페이지에 대한 과다 접속, 항의 글 도배 행위 등 당시 네티즌들의 행위로 인해 대상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나 증언을 통해 인정됐기 때문.

네티즌들의 행위가 합법적 광고 계약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광고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진행된 것은 법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광고주를 협박하거나, 웹사이트를 불법적으로 공격을 하는것은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광고계약 취소를 요구한다는것 자체까지도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법원은 그러나 특정 언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소비자 운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편집 정책의 변경을 목적으로 불매운동을 동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광고를 게시하지 말도록 홍보하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불매를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비자 운동이 허용되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상대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는 것이다.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 광고를 게시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거나,
조중동을 보는 독자를 상대로 불매를 설득하는것 정도에 한해서 합법이라고 하네요...-_-;;

그러면 광고를 하는 특정업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업체에게 광고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하는데,
광고를 하는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위에서 말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체 홈페이지에 글이나 올리라는 말씀인듯...

그리고 2월에 강행하겠다고한 사이버모독죄가 도입된다면,
조중동에 대한 광고불매나 비판도 조중동입장에서는 사이버모독죄에 포함시킬수 있을테니,
한마디로 소비자 운동이란건 모두 불법이 되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_-;;

조중동의 거짓되고, 날조된 기사들로 국민들이 보는 피해나
업체들의 잘못된 광고나 잘못된 행위들에는 입다물고,
어디 소비자따위와 하찮은 서민들이 기업들을 건드리냐는 말씀을 간곡하게 표현하신듯 합니다.

기업은 국민 상대로 거짓말에 사기쳐대도 털끗하나 못 건들이고..
국민들은 기업 상대로 불매운동하면 구속되고..
참 아름다운 나라야~

-다음뉴스 댓글중에서

정말 울분이 느껴지고, 열이 받아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한 편 이들 네티즌이 그동안 법정에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해온 점에 비춰볼 때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날 법원이 설정한 기준이 정당한지, 이들의 행위가 이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뭐 아직은 1심이니 더 두고봐야겠지만, 자꾸만 관심밖에서 소외되어지는것같아서 안타깝네요.
희망을 믿고 싶고, 정의를 믿고 싶습니다.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며,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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