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Emart) AS 교환환불제도 변경되어서 좀 철저하게 점검, 확인 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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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 교환할 물건이 있어서 다시 방문을 했더니 2012년 7월 1일부터 교환/환불제도가 바뀌었다는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네요.

변경내용은 영수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구입후 한달이내(농산, 축산, 수산, 냉장상품등은 7일 이내)에 가능하며, 판매가능한 정상상품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전과 크게 달라진건가 싶기도 한데, 예전에는 영수증이 없어서 목소리가 크면 바꾸어주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안해주는듯...

플러스메이트(Plusmate) emart 7.3W LED전구, 9900원에 이마트에서 구입 사용기(전기절약을 위한 LED전구의 장단점은?)

위 글은 6월 29일에 작성한 글인데, 이마트에서 만원정도를 주고 구입한 램프인데, 사용을 하다보니 불빛이 너무 약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더니 두말없이 교환을 해주더군요. 물론 포장이 훼손되었는데도...

몇일전에는 조카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갔더니 이게 아니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다시 이마트에 와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을 개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더군요...-_-;;

물론 개봉을 안한 상품이라서 문제없이 환불받고, 다른 제품으로 구입을 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깐깐하게 교환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문제인듯...

앞으로는 제품을 구입해서 개봉해서 마음에 안들고,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해서는 교환이 안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던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하는 경우만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듯하니, 구입시에 유의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암튼 이마트에서 물건을 구입시에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해보고난후에 교환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목소리만 크면 바꿀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분들도 좀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다가 포스토 왕상무꼴납니다...-_-;;

포스코 임원의 폭행사건을 통해서 개개인이 배워야 할점은?-단점과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바꾸자!

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구매한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에 다시금 방문을 하던 일반 고객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하다가 KBS 개그콘서트의 정여사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간이 오래 경과된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소리지르고, 싸우는 이런 문화는 사라져야 할듯 합니다.

이는 어쩌면 고객의 문제이기전에, 이런 목소리 큰 고객들은 무마하기위해서 받아주면서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이 생긴것은 아닐까 싶은데,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도 제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담하는 분들도 참 고역이라고하던데, 여자분만 배치하는건 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보면 요즘 간혹 통신사등 전화상담을 할때는 간혹 남자가 받기는 하는데, 거부감이 좀 들기는 하는듯...-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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